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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내달 1일로 1년.. 대학강사들 "임금 줄어"
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같다 39.3%·약간 줄었다 16%·많이 줄었다 16%)고 답했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강의료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의료 인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36.8%)과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28.1%)을 꼽으면서도, 4명 중 1명이 강사법 개선 과제로 ‘강의료 및 방학 중 임금인상’(23.3%)을 지적했다.
얼마나 박할까.
올해 1학기 4년제 대학 강사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6만6,000원이다. 국공립대 강의료가 작년보다 16.7%(1만2,300원) 오른 8만6,200원을 기록,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사립대는 작년보다 1,600원 오른 5만5,900원이다. 최근 5년간 전업강사 1인당 강의 시수가 주당 6.2시간 안팎을 기록한 점을 토대로 대학 강사의 임금을 계산해보면, 국립대 강사의 경우 학기 중 임금은 213만7,760원(월급여), 연봉으로 계산하면 1,923만9,840원(32주 강의+방학 4주)이 된다. 사립대의 경우 138만6,320원, 연봉은 1,247만6,880원에 불과하다.
국내 박사 학위 취득 연령이 평균 41.2세(2019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조사’)인 점을 감안하면 사립대학 강사 소득은 또래 40대 평균소득 365만원(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결과’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강사법이 시행된 후 통상 한 대학에서 6시간 이상을 가르칠 수 없게 된 현실을 감안하면 올 1학기 강의 시수는 더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규교수가 된 동료들과 비교하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심해진다. 직급별 교수 연봉 평균액은 국립대 기준 △교수 9,557만원 △부교수 7,841만원 △조교수 6,519만원(2017년 )이었다. 이런 이유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지난해 분석에 따르면, 전국 315개 사립대학의 연간 재정 중 인건비 비중이 절반(44.35%)에 달하지만, 이중 시간강의료(강사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했다. 25년째 지방 국립대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장열중(가명·57)씨는 “등록금 동결로 교수 임금도 10여년째 제자리걸음이라 해도, 대부분 호봉제라 임용 후 시간이 지나면 급여가 오르기 마련인데 강사들은 그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학 교원 임금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교수가 행정, 상담 등 대학 강사에 비해 추가 업무를 더 하기 때문에 급여 역시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적어도 동일한 과목을 가르칠 때의 보수는 같아야 한다”면서 “과목별로 수업 난이도를 분류하고 해당 과목 강의자에게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