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제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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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20톤 이상의 선박
ㄴ.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ㄷ.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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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ㄱ, ㄴ
②ㄷ, ㄹ
③ㄱ, ㄴ, ㄹ
④ㄴ, ㄷ, ㄹ
⑤ㄱ, ㄴ, ㄷ, ㄹ
===============<해설>
⑤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법령상 규정이 있어야 하고, 사적거래가 가능하여야 하며 중개행위의 개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시된 항목 모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ㄱ.선박은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육군입니다^^ 선박=해군, 항공기=공군,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이러한 것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요^^ 20톤이상의 선박도 해군이지용...ㅎㅎ....선박중개하다 인어공주한테 잡혀서 기억상실증 걸렸다는 전설이~~~~~~)
ㄴ. 세차장구조물은 건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판례). (건물은 비와 바람을 막아야 되는데, 즉,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있어야 하는데, 세차장구조물은 오히려 비 바람이 나온다는 거......ㅎㅋ)
ㄷ. 권리금은 중개대상이 아니다(판례) (권리금은 부동산이 아닌 관계로....ㅎㅎ)
ㄹ. 대토권은 특정성이 없어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판례). (술먹고 토를 크게 한 관계로....ㅎㅎ)
첫댓글 하염없이 좋구나~~ㅎㅎ..
설명이 다 잼있어요~~크크크
5번
......답이네요...^^
5번 정답 1일 기출 문제 너무 좋아요 ^^~
오늘부터 열씨미 보겠습니다. 감사- 한대 81 ㅋㅋ
해설보고 한번더 다지고 갑니다.^^
ㅎㅎ해설이빵빵터집니다
기억 상실증 오 ~노~여기서 이러시면 앙돼죠ㅎ~
어쩜 이렇게 잼나게 하시는지 ~유샘 감사합니다.
5번 입니다.중개사가 이리 재미 있는줄 몰랏어요 다 선생님 덕분 입니다.
머리 속에 속속 들어와요
ㅎㅎㅎㅎ 공부가 즐겁네요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려요 ㅋㅋㅋ 교수님 짱입니다 ^^
ㅎㅎ...다..들 잘 계시지요? 오늘은 일요일이므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심이..좋을듯.. 내일부터 또 가열차게 공부를 해야 하니까요..ㅎㅎ....엄동설한에는 몸을 따스히...^^
교수님....해설에서...우리 모두 육군은 아닌듯 합니다..ㅎㅎㅎ
육군에......자동차... 자동차를 중개할 수가 없자나용.
@송영수 아...자동차도 바닷속으로도 가고 앞창문 열고 이빠이 밟으면 날라갑니다..ㅎㅎ..자동차는 순수 육군은 아닙니다..ㅎㅎ.ㅋ
기출문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선박, 항공, 세차장, 권리금,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님
재검토의 기회 넘 좋아요. 감사합니다.
5번~중개사공부가 넘 잼있어용~^*^
해설 읽으면서 혼자 막 웃어요^^
감사 감사 ㅎㅎ
중개대상물은 육,해,공군중 육군만 됨
선박,항공,세차장,권리금,대토권 중개대상물 아님
에고 재밌고 쏙쏙 머리로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5번
대박입니다! 교수님!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