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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민소득지표
- 경제활동 수준의 지표
1.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 일정기간동안 국민들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cf: 최종생산물 가치 = 총부가가치 + 감가상각
2.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 일정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GDP+순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GNP
순해외순수취 요소소득 = 해외수취요소소득 - 해외지불요소소득
3. 국민순생산(NNP. net national product) : 그 기간 동안에 생산된 순국민생산의 총액
NNP = GNP - 감가상각 = 순부가가치의 합
4. 국민소득(NI. national income) : 원칙적으로 최종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요소를 제공한 부문의 소득, 즉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과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부문이 도입되면 간접세가 부과되어 생산물의 시장가치가 간접세액 만큼 과대평가되기 때문에 위의 항등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좁은 의미의 개념으로 국민소득(NI)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NNI = NNP - 간접세 + 보조금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5. 개인소득(PI. personal income) : 국민소득(NI)가 모두 가계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 이자 지대는 가계에 귀속되지만 이윤중 일부는 법인세나 사내유보이윤으로 나간다. 따라서 가계부문의 소득을 나타내는 개인소득(PI)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및 사내유보이윤을 차감해야 한다. 한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개인에게 이전지출이 발생하면 이는 개인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PI = NI - 법인세 - 사내유보이윤 + 정부, 기업으로부터의 이전지출
6. 개인가처분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 : 개인소득 중 개인 마음대로 전부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개인가처분소득(PDI )라고 한다.
PDI = PI - 개인소득세
7.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 모든 경제주체가 일정기간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 중 지출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GNP가 국내총생산(GDP)에다 해외로부터의 순요소소득을 합산한 것이라면 GNI는 불변 가격기준 국내총생산(GDP)에다 교역조건변동에 따른 무역손익을 더한 후 실질 대외 순수취요소소득을 합친 것이다.
Ⅱ. 새로운 측정 도구
1. 새로운 측정 지표 제안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는 “GDP의 한계를 극복할 새로운 측정도구인 ‘GDP 플러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 새로운 측정지표들
가. HDI(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1990년 국제연합이 개발한 것으로 인간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소득과 함께 교육 수준, 평균 기대수명 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HDI)를 매년 발표한다.
나. BLI(better life index, 더나은 삶지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1년부터 ‘더 나은 삶 지수(BLI)’를 통해 각국의 주거·소득·일자리·지역사회 교육·환경·시민 참여·건강·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삶의 만족도 등 두루 평가한다.
다.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
히말라야의 ‘은둔 왕국’ 부탄이 1972년부터 GDP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GNH는 평등하고 지속적인 발전, 환경보호, 전통가치 보존, 좋은 통치 4개 목표4개 목표와 심리적 행복, 삶의 질, 거버넌스, 건강, 교육, 지역사회의 활력, 문화다양성, 시간 사용, 생태학적 다양성의 9개 분야에 관한 상세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측정한다.
라. HPI(happy planet index, 지구행복지수)
2006년 영국 신경제재단이 만든 것으로서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와 기대수명, 생태발자국과 환경적 영향을 정의해 지속가능한 발전 정도를 지표로 만든 것이다.
마. 참진보지수(genuine progress indicator, GPI)
1995년 미국 진보재정의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 GDP에서 빠진 인의 소비지출, 가사노동과 육아, 자원봉사 등 긍정적 요인은 물론이고, 범죄나 환경오염, 자원고갈 같은 부정적 요인 등 26개 항목을 평가하고 GPI는 현재 약 20개국에서 활용된다.
바. 지속가능경제복지지수(index of sustainable economic welfarwe, ISEW)
1989년 스톡홀름 환경연구소와 뉴 이코노믹스 재단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지표로 사회적·생태적·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총 24개 항목을 고려한 수치다. 전통적으로 경제발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국민총생산(GNP)이 복지수준을 제대로 표시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특히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ISEW로 줄어드는 자원과 환경훼손까지도 고려한 개념이다.
제1절 조세
Ⅰ. 조세의 정의와 기능
1. 조세의 재정학적 개념
조세(tax, Steuer, impôt, taxe)는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을 민간부문에서 정부부문으로 이전하는 수단이다 또는 조세는 국가가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사경제(국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라든가 조세는 공공부문이 경제활동을 행할 때 재원조달을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외국에서는 조세는 국가 또는 국가의 기능적 상당하는 것(예, 종족, 분리주의운동, 또는 혁명운동)이 개인 또는 법적실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정적 과세 또는 부과금이다. 조세는 국가하부 실체에 의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조세는 공공부문만이 갖는 독특한 수입형태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조세의 법적 개념
현행법에 조세에 관한 정의는 없지만 대개 독일의 규정에 따라서 조세를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1919년 제국조세기본법(Reichsabgabenordnung: RAO) 제1조 제1항에서 “조세는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요건(조세요건 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공권력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1회적 또는 계속적 금전급부를 말한다. 관세는 이에 포함되며 수수료 및 분담금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제3조 제1항도 “조세는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를 의미하지 않고 공법상 공공단체가 수입을 얻기 위하여 법률로 급부의무에 결부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해지는 金錢給付이며 수입을 얻는 것이 종된 목적이 될 수 있다(Steuern sind Geldleistungen, die nicht eine Gegenleistung für eine besondere Leistung darstellen und von einem öffentlichen Gemeinwesen zur Erzielung von Einnahmen allen auflegt werden, bei denen der Tatbestand zutrifft, an den das Gesetz die Leistungspflicht knüpft, die Erzielung von Einnahmen kann Nebenzweck sein.)”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일방적 의무로서 과하는 무상의 금전급부이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특수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3. 조세의 법적개념의 내용
가. 조세는 무상의 金錢給付(Geldleistung)이다. 그러므로 물품. 부역, 노역, 마소부역, 병역, 소방활동, 보고의무, 신고의무 및 기타 의무, 배심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오늘날에도 물납제도가 인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물납부는 민법상의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물납의 인정은 납세자의 편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전납부에 대신하여 그 물건의 금전적 가치를 납부하는 것이지 물건자체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나. 조세는 공적임무의 수행인 공적재정수요의 일반적 총족에 이바지한다. 조세는 공법상 단체의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quid pro quo)가 아니고 개별보상에 있지 않고, 나아가서 원인자부담금인 수수료 및 분담금과 구별된다.
다. 금전급부는 공법상 공공단체로부터 권력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기관에 계약적 및 임의적 지급과는 구별된다.
라. 금전급부는 적어도 종된 목적으로라도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한 수입의 획득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금전형, 벌금, 과료, 연체 및 지연부가세, 이자,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마. 금전급부는 법률로 급부요건에 결부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과해져야 한다. 이 구절은 과세의 균형성(일반성)과 구성요건해당성(적법성)을 의미한다.
4. 조세의 기능
가. 재정수용의 충족
조세는 재정수요의 충족 즉 재정수입에 기여하는 기능을 가진다.
나. 자원배분
조세는 사적부문의 자원을 공적부문으로 이전시키는 자원배분의 기능을 가진다.
다. 소득재분배
조세는 동일 소득국민간 또는 소득계층간에 정부지출을 공평히 부담시킴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가진다.
라. 경제의 안정과 성장기능
조세는 재정정책을 통하여 경기조정 및 경제안정 및 성장에 기능을 수행한다.
5. 조세의 근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주민에게 강제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하는 이론을 말한다. 조세의 근거에 관한 학설에는 공공수요설, 이익설, 보험료설, 의무설, 신이익설 및 능력설 등이 있다.
가. 공공수요설(公共需要說)
공공수요설은 J. Bodin의 학설로 16 및 17세기에 걸쳐 지배적이었던 학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증진시키는 일을 맡고 있어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이 필요한데 조세는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설은 절대왕정(絶對王政)을 배경으로 하는 17세기의 독일 관방학파(官房學派)가 주장하였다.
나. 이익설(수익설, 교환설, 대가설, 매매거래설, 균등설)
이익설은 국민이나 주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해 이익을 받으므로 받는 이익의 대가(반대급부)로서 국민이나 주민은 조세를 납부한다고 한다. 이익설은 개인주의 국가관을 반영한 사회계약설에 기초한 것으로 중상주의자인 W. Petty가 주장하고 J.J. Rousseau에 의하여 강조되었고 중농학파(physiocrats, the Physiocratic School) 및 Adam Smith 이후 고전학파가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 설은 개인주의적 감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특색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의 보호를 보다 더 필요로 하는 현실에서는 근거가 희박하다.
다. 보험료설
보험료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험자로서 국민이나 주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보험급부의 제공에 비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국민이나 주민은 보험료에 상당하는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라. 의무설(희생설)
의무설은 G.W.F. Hegel의 국가유기체설을 기초로 한 학설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나 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 교육, 치안, 국방 등은 공공기관의 존재를 불가결하게 하는데 국민이나 주민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원을 조세로서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 이 설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마. 신이익설(조세가격설)
신이익설은 이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는 이익설과 같으나, 조세의 납부를 국가와 개인이 아닌 개인과 개인간의 교환현상으로 본다. J. Gruntzel, J.G.K. Wicksell, E.R. Lindahl 등이 대표자이다.
바. 능력설
현대의 조세는 조세부담능력에 따라서 부과징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즉 조세부담능력(租稅負擔能力)에 응하여 조세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부담에 있어서 공정(公正)을 가져온다는 학설로서 A. Smith 등은 이 입장에 있다.
세법의 수는 국세에 관한 것이 21개, 지방세 2개 등 21개 법률이다.
세목 | 개별세법명 | ||
내국세 | 직접세 | 소득세 | 소득세법 |
법인세 | 법인세법 | ||
상속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증여세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 ||
간접세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 |
개별소비세 | 개별소비세법 | ||
교통에너지환경세(2018년까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
주세 | 주세법 | ||
인지세 | 인지세법 |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법 | ||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법 | |
교육세 | 교육세법 | ||
관세 | 관세 | 관세 | 관세법 |
Ⅱ 지방세의 분류체계(지방세기본법법)
특별시세・광역시세 | 구세 | 도세 | 시군세 |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
보통세 | 취득세 | 취득세 | 취득세 |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 | |||
레저세 | 레저세 | 레저세 |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 |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비세 | |||
주민세 | 주민세 | 주민세 |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
재산세 | 재산세 | 재산세 |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자동차세 |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자원시설세 |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레저세
다. 담배소비세
라. 지방소비세
마. 주민세
바. 지방소득세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나. 등록면허세
다. 레저세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가. 지역자원시설세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면허세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배소비세
2. 주민세
3. 지방소득세
4. 재산세
5. 자동차세
⑤ 특별자치시세와 특별자치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10. 지역자원시설세
11. 지방교육세
제4절 용어의 정의
Ⅰ. 국세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종합부동산세
마. 부가가치세
바. 개별소비세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아. 주세(酒稅)
자. 인지세(印紙稅)
차. 증권거래세
카. 교육세
타. 농어촌특별세
2. "세법"(稅法)이란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가산금"(加算金)이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징수법」에 따라 고지세액(告知稅額)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든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지방세"(地方稅)란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목을 말한다.
8. "공과금"(公課金)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9.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가. 납세자의 의의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즉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말한다.
나. 납세자의 분류
⑴ 납세의무자
① 협의의 납세의무자 : 통상의 납세의무자
② 연대납세의무자 : 2인 이상의 하나의 동일한 납세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자
③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제2차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청산인 등(제38조)
청산인(청산인, 잔여재산 분배・인도를 받은 자) 납세의무자(제38조)
㉯ 출자자등(제39조)
출자자(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중 법정요건을 갖춘 자)등 납세의무자(제39조)
㉰ 법인(제40조)
㉱ 사업양수인(제41조)
㉲ 양도담보권자(물적납세의무자)(제42조)
④ 납세보증인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
⑵ 징수의무자
①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 제127조, 법인세법 제73조에 규정
②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법상 주민세 제179의 2, 도축세 234조의 4에 규정
11.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2.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3.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따라 국세의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말한다.
14. "과세표준"(課稅標準)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수량 또는 가액(價額)을 말한다.
15.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15의2. "과세표준수정신고서"란 당초에 제출한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16.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7. "세무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나.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稅關長)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
다. 삭제 <2011.12.31.>
1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Ⅱ .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란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5. "과세표준"이란 「지방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면적 또는 가액(價額) 등을 말한다.
6.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7. "과세표준 신고서"란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 등 지방세의 납부 또는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한다.
8.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란 처음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하는 신고서를 말한다.
9. "법정신고기한"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
10.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11. "납세의무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
12.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13.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16.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징수"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19.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0.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1. "특별징수의무자"란 특별징수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4. "가산금"이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5. "체납처분비"란 「지방세징수법」 제3장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보관·운반과 매각에 드는 비용(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6.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7. "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말한다.
28. "지방세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세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0. "전자납부"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지방세수납대행기관 정보통신망을 연계한 인터넷, 전화통신장치, 자동입출금기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31. "전자송달"이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
32. "체납자"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를 말한다.
33. "체납액"이란 체납된 지방세와 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35. "과세자료"란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관하여는 도(道)에 관한 규정을,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에 관하여는 도와 시·군에 관한 규정을, 구(區)에 관하여는 시·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 공무원"은 각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 공무원, 광역시 공무원, 특별자치시 공무원 또는 특별자치도 공무원"으로, "시·군", "시·군세", "시장·군수" 또는 "시·군 공무원"은 각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구", "특별자치시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구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 공무원, 특별자치도 공무원 또는 구 공무원"으로 본다.
Donald Trump Jr.'s emails undermine what the White House has been saying
Stephen Collinson Profile
By Stephen Collinson, CNN
Updated 0724 GMT (1524 HKT) July 12, 2017
(CNN)? Donald Trump's defenders have always argued that the entire notion his campaign colluded with Russia was all smoke and no fire.
That may not cut it anymore.
The President's son and namesake, in a sensational revelation that significantly escalated the drama over alleged Russian election meddling incessantly battering the White House, may have provided the flames by releasing an email chain that detailed his expectations of getting Kremlin dirt on Hillary Clinton in a meeting he had with a Russian lawyer last year.
Donald Trump Jr.'s Russia emails
Donald Trump Jr.'s shocking move is more than another lurch in the storyline of alleged election interference that has utterly consumed American politics. The emails appear to add important context to the question at the center of the entire controversy: Was the Trump campaign willing to cooperate with Russia to use and highlight information damaging to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ee? What did the President know? What did his son-in-law, Jared Kushner, know?
The documents revealed that Trump Jr. agreed to meet a "Russian government attorney" last summer after receiving an email offering him "very high level and sensitive information" that would "incriminate" Clinton.
An email from publicist Rob Goldstone offered Trump Jr. a sit down that promised the handover of information as "part of Russia and its government's support for Mr. Trump."
"If it's what you say, I love it" Trump Jr. replied.
After months of innuendo, leaks and whispers over the Russia intrigue, the sight of inside information laid out in simple, conversational language in the email chain was shocking in itself.
And the implications of those emails could rumble on for months.
The emails, taken at face value, appear to show a willingness by Trump Jr., a vital member of his father's political and business inner circle, to accept information purportedly from the government of Russia to help his father's presidential campaign.
In an interview with Sean Hannity on Fox News on Tuesday, Trump Jr. explained that he wanted to find out what the information was about.
"Maybe this is something," Trump Jr. said, adding that he thought, "I should hear them out. ... This was again just basic information that was going to be possibly there. ... I wanted to hear them out and play it out."
But he admitted, "in retrospect, I probably would have done things a little differently."
The President came to the defense of his son in a tweet on Tuesday evening.
"He is a great person who loves our country!" Trump wrote, after earlier releasing a statement praising Donald Trump Jr.'s transparency. The President did not however engage in the substance of the controversy.
What happened in the meeting?
It remains unknown what exactly went on in the meeting, though Trump Jr. has said the lawyer had no "meaningful information" to offer. But his intent in heading into the encounter last year is likely to interest congressional investigators and Justice Department Special Counsel Robert Mueller.
The lawyer, Natalia Veselnitskaya, has denied she was a Russian government employee, but the emails appear to reveal that Trump Jr. took the meeting on the assumption that she did at least have government connections.
Arguments are already raging over the potential depth of Trump Jr.'s legal jeopardy.
But Tuesday's developments also raise a string of political questions, which will dictate how much the latest disclosures punish the White House's already depleted political capital, and the President himself.
Even the most charitable reading of the emails seems to lead to a conclusion that Trump Jr.'s decision to attend the meeting at all, and to get involved in an alleged international election intrigue, showed a staggering level of naivete that reveals the Trump campaign's lack of experience on the political stage. The least charitable interpretation adds up to a much more damaging legal and political nightmare for the White House.
Changing story
Tuesday's denials were also problematic for the President's son because they were the latest effort to clean up a story that had been evolving for three days, shredding his credibility by the hour.
On Saturday, he said that the meeting had primarily focused on a frozen Russian adoption program.
The next day he said that Veselnitskaya had told him that individuals in Russia were supporting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and backing Clinton, but that her arguments were "vague, ambiguous and made no sense."
Then came Tuesday's email dump, as Trump Jr. apparently tried to get ahead of a story in the works by The New York Times using the same material.
Collateral damage?
Trump Jr. is not the only presidential acolyte drawn into the storm by Tuesday's revelations.
Both the President's son-in-law Jared Kushner and then-campaign manager Paul Manafort took part in the meeting with the Russian lawyer, according to Trump Jr.'s statement on Sunday. It emerged Tuesday that both were cc:ed on a forwarded email telling them that the meeting would take place at 4 p.m. on June 9 last year in Trump Tower.
It is unclear from the email exchange whether Kushner and Manafort also knew that the Russian lawyer was offering incriminating
It is unclear from the email exchange whether Kushner and Manafort also knew that the Russian lawyer was offering incriminating information on Clinton.
Then, there is the ultimate question. How much did Trump know and when did he know it?
The White House has insisted that he was in the dark. But the Trump team's story has changed so often during this furor that its own credibility has often been called into question. And the Trump campaign was one of the most tight-knit operations in presidential election history -- in which Trump's trusted grown children played outsize roles.
Family ties
On a personal level, the latest twist in the staggering Russia tale must be making life inside the West Wing for Trump and his family more fraught than ever, with the daily pounding of revelations now hitting the President's inner family circle, the place where he has always invested the greatest loyalty.
Tuesday's bombshell also handed the White House an ever expanding political problem -- not just because Democrats seized on it to hammer the White House: Virginia Sen. Tim Kaine said Trump Jr. may have committed "treason" -- though many legal experts would disagree.
Senate Democratic leader Chuck Schumer commented that Trump Jr.'s meeting with a Russian lawyer showed "intent" and that he must testify before Congress -- signaling a new Democratic attempt to call the administration to account through congressional committees, in addition to the special counsel probe by Mueller
The standard response from Trump aides throughout the entire span of the Russian intrigue has been that there's simply no there, there.
"No obstruction, no collusion, (fired FBI Chief James Comey's) a leaker," Trump said in a press conference in June.
White House press secretary Sean Spicer often said the same thing.
"It's been very clearly stated on multiple occasions that there's no collusion that occurred, and yet this narrative continues to be perpetuated," said Spicer in May.
The emails that were released by Trump Jr. on Tuesday may not totally undermine that line, as they are likely to form one piece of evidence in any cases assembled by congressional investigators or the special counsel.
But they certainly leave the viability of that defense, especially in a political sense, increasingly threadb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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