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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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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
| 2. | 사례(CASE)별 직접시공의무대상 공사범위 | |||
| 3. | 행정처분 관련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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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요
□ 무자격 부실업체들의 난립과 “입찰브로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시공제도를 도입
ㅇ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법 제28조의2, 시행령 제30조의2)
※ 직접시공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함(직영시공)
-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 등을 위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
- 직접시공계획을 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발주자에게 제출(직접시공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 제출)
※ 직접시공계획서 : 별지 제22호의6 서식(시행규칙 제25조의5)
직접시공계획 | |||
직접시공 공종 | 하도급(예정) 공종 | ||
⑥ 세부공종 | 금 액 | ⑥ 세부공종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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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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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경비(공과잡비) |
| ⑦ 경비(공과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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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일반관리비 |
| ⑧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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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 윤 |
| ⑨ 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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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
|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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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
ㅇ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법 제28조의2 제3항)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란?
■ 건설공사 직접시공이란 무엇입니까? |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직접시공의무대상이 되는 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을 의미합니까? |
- 건산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건설업자 뿐만아니라 전문건설업자도 해당합니다.
■ 1건의 공사금액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
- 1건의 공사금액이라 함은 건설업자(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가 도급받은 도급계약금액(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 제외)을 말합니다.
■ 직접시공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공사 금액 및 직접시공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1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통보주체
■ 직접시공계획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한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직접시공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공사의 경우
․ 공동이행방식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이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분담이행방식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으로 구성원이 각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
주계약자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지므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는 주계약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통보 의무는 주계약자 뿐만아니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되는 의무사항입니다.
▣ 통보기한
■ 직접시공계획서는 언제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 어떻게 통보합니까? |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통보서를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통보된 직접시공계획의 변경이 발생시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내용을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하도급 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보대상 공사범위
■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로서 도급금액(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며,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며,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해서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계약 체결된 30억원 이상인 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06. 1. 1 이후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된 공사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되는 경우는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이며, 발주자가 지급한 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금액인 30억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 도급금액이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됩니다.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관련
■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직접시공계획’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이 없어 ‘직접시공 금액합계’와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및 별지 제22호의6 서식의 뒤쪽 작성요령 제7호에서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은 도급금액(⑤)과 일치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경우와 같이 직접시공 부분의 금액과 하도급(예정)부분의 금액 비율에 따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즉, 세부공종 금액 합계(⑥), 경비(⑦), 일반관리비(⑧), 이윤(⑨)을 모두 합한 금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직접시공금액합계(⑩) 및 하도급금액합계(⑪)란에 기입하면 될 것입니다.
■ 수급인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조달하여 제공하고, 인력 등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직접시공 계획은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 직접시공계획서 양식(별지 제22호의 6서식)중 직접시공 공종에는 자기 인력․자재(구매포함)․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직영시공하는 공종만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시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제공하고 시공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는 직접시공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직접시공계획서 작성시 1건공사 도급금액에는 자재 및 장비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은 직접시공 공종에서 제외하고,
- 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나 장비 부분의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급(예정)공종 금액에 별도로 기재하여 직접시공 금액합계액과 하도급(예정)금액 합계를 합산한 금액이 도급금액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시) 도급받은 공사금액이 약 20억원인 택지조성공사중 장비임대 비용이 4.5억원, 직접시공부분이 약 6.1억원, 하도급 부분이 약 9.4억원인 경우(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직접시공계획 | |||
직접시공 공종 | 하도급(예정) 공종 | ||
⑥ 세부공종 | 금 액 | ⑥ 세부공종 | 금 액 |
배수로 등 | 170,000,000 | 토공 및 부대공종 | 750,000,000 |
U형관 자재구입 | 35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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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520,000,000 | 소 계 | 750,000,000 |
⑦ 경비(공과잡비) | 17,000,000 | ⑦ 경비(공과잡비) | 23,000,000 |
⑧ 일반관리비(5.5%) | 29,535,000 | ⑧ 일반관리비(5.5%) | 42,515,000 |
⑨ 이 윤(15%) | 47,480,250 | ⑨ 이 윤(15%) | 122,327,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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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제공하는 장비임차비 | 450,000,000 |
⑩ 직접시공 금액 합계 | 614,015,250 | ⑪ 하도급(예정)금액 합계 | 1,387,842,250 |
2. 사례(CASE)별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 범위
▣ 적용시기
■ ‘05년에 최초로 계약체결된 건설공사로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이며 ‘06년에도 계속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해야 합니까? |
-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대상공사는 ’0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계약 체결된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입니다.
- 따라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의 기준 금액인 30억원 미만이더라도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의 시행이전인 ’05년도에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변경계약
■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도급계약시 30억원 미만이었으나 도급금액이 증액되어 30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되었을 때와, 최초 도급계약시 30억원 이상이었으나 도급금액이 감액되어 30억원 미만으로 변경계약 되었을 때 중 어느 경우에 의무적으로 30% 직접시공하여야 합니까? |
-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 및 직접시공계획 통보대상 여부의 판단은 2006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이 체결된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적용됩니다.
-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30억원 미만으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30억이상이 되었더라도 당초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대로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 최초로 도급받은 계약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으로 도급금액이 30억원미만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30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은 30억원 이상인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됩니까? |
- 3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총공사부기금액이 30억원 이상인 장기계속공사라면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직접시공제는 2006. 1. 1.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체결 시점을 최초 도급계약체결시점으로 하는지 차수별 공사계약 시점을 뜻하는지? |
- 장기계속공사의 방법으로 도급받은 공사인 경우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차수별 계약시점이 아닌 최초로 도급계약체결한 시점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
■ 건설공사를 공동도급받은 경우 전체공사금액은 30억원이상이나, 분담하여 시공할 분담계약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합니까? |
- 직접시공 의무대상 여부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1건의 공사금액에 의해 결정되므로, 전체공사금액이 30억원이상이면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전체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담시공 할 부분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가 아닙니다.
■ 공동도급(구성원 3인, 지분율 50:30:20)받은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
- 직접시공의무는 1건 건설공사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30%이상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인이 직접시공하면 되므로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동 직접시공비율(30%)을 충족하면 될 것입니다.
■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직접시공비율을 어떻게 적용하여야 합니까? |
-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건설공사에서 직접시공의 비율은 도급받은 전체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분담이행방식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각 건설업자가 분담시공 할 분담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30%)을 각각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하도급
■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도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합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재하도급, 시공참여자 포함)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발주자가 일괄하도급을 서면 승낙하여 직접시공 의무 이행이 불가능 한 경우에도 법 제28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합니까? |
-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공부분에 대해 일괄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직접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서면승낙시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발주자의 의사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직접시공 의무 면제를 위해 별도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직접시공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라야 상기 규정에 의한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일괄하도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재구입과 장비임대비용은 건설업자가 지급해주고 시공부분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주었을 경우 자재구입과 장비임대 비용은 직접시공부분에 포함됩니까? |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자재구입 또는 장비임대만을 하고 시공을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라면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일반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계획․관리․조정 업무를 직접시공 범위에 포함됩니까? |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계획․관리․조정 업무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계약된 부분도 직접시공에 해당합니까? |
- 직접시공이라 함은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 직영시공을 의미하므로 시공참여자와 시공약정한 경우는 직접시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노임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 비치하고 개별근로자에게 노임을 직접지급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직접시공(인력 직접조달)을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직접시공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기타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 공사도 통보해야합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접시공의무대상공사가 아닙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직접시공계획통보서 양식에 의거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까? |
-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단시일이고 공종이 단순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직접시공의무 대상공사의 하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직접시공계획서를 작성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사시기 및 공사내용의 단순성 등을 감안하여 별지 제22호의6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약식 형태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하면 될 것입니다.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경미한공사) | |||||||||||||
공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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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 종 |
| 현장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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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 상 호 (기관명) | □공공기관 □민간 | 대표자 (성명) |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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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 상 호 |
| 대표자 |
| 영업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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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 |||||||||||||
②계약일 | 년 월 일 | ③착공일 | 년 월 일 | ④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⑤도급금액 | 원 | ||||||||||||
직 접 시 공 계 획 | |||||||||||||
⑥직접시공금액 | ⑦하도급(예정) 금액 | ||||||||||||
원 | 원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 급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없음 |
3. 행정처분 관련 사항
▣ 과태료 부과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습니까? |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동 기한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직접시공계획서를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대표자에게만 부과됩니까? |
- 직접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의무는 대표자 및 구성원 모든 건설업자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대표자에게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착공을 먼저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서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는 경우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도급계약 체결일‘은 계약당사자간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주관적, 객관적으로 합치하는 시점으로서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서상의 계약체결일을 의미하나, 선(先) 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공 내용과 시공경위, 도급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내용 등을 행정처분관청에서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공사개시일을 통보 의무 기산일로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30%이상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에 미달하게 직접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6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30%를 직접시공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통보하였으나 실제로 40%를 직접시공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까? |
-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30%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충족하였으나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과 직접시공한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급금액 30억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30%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징금 적용시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적용합니까? 아니면 도급금액으로 적용합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1의2의 규정에 의거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징금의 부과시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의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부과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1인이 직접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재처분을 하여야 합니까? |
- 1건 공사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구성원 전체의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액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직접시공계획서 통보 및 직접시공 비율(30%) 충족의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 다만, 행정처분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공동수급체간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발주자 등의 의견, 위반경위 및 내용, 동 위반의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에게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성원별로 별도로 직접시공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직접시공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있는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또는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 구성원별로 별도로 직접시공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에 대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한 경우라면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도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지분율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어려워요~
내용보고 기본적으로 알건 알아야 하고 외울건 외워야 합니다.
참고로, 50억미만 공사에 대해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처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