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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ㆍ제2항에 의거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에서 수료한 영재교육 관련 내용은 관련 교과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한다. ※ 영재학급: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학급(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5호) ※ 영재교육원: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6호) ※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은 학생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함(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체험활동 등 특기사항은 입력하지 않음. ※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이수시간을 입력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학교 명칭은 기록하지 않음. 예) 수학:겨울방학 수학 영재교육프로그램 19시간을 이수함. 과학:초등학교 과정 과학 영역 80시간을 이수함. ※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관련 수상은 입력할 수 없음.(33쪽) |
2016 영재교육 수료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