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人, Legal Person)이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개인(자연인)들의 생명이나 능력에는 스스로 한도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대규모이며 비교적 영속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람의 협력이나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인의 실체가 되는 것은 사람이 집합한 것(사단(社團))과 재산이 집합한 것(재단(財團))인데, 이러한 것에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 법인이다. [1] 법인을 통해서 자연인의 집합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의 합체된 개체로서 행위할 수 있으며, 일부 법체계에서는 자연인 1인도 본래 그가 가진 자연인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이와 별개로 법인(1인 법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러한 법적간주(legal fiction)는 이러한 실체(entity)가 인간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실체가 제한된 목적 범위(소송, 소유권, 계약)에서 사람으로서 행위하도록 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 개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이나 조인트 스톡 원칙(joint stock principle)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3]. 또한 언론의 자유나 적법절차와 같은 인권이 법인격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개념이 보통법이나 대륙법에 일반적인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모든 법체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4]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법인격을 단체에게 부여하고 독립된 권리·의무의 단위성(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 단체의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기술이 사단법인이며, 동일한 이유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재산의 집합(사업체)에 대하여 독립된 인격이 부여된 것이 재단법인이다. 재단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목적재산과 사업체라는 두 요소로 구성된다. 법인제도는 궁극적으로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 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되면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 부인이론) [5]
공법인[편집]
공법인(公法人)은 국가 밑에서 특정한 공공목적(行政目的)을 의하여 특별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이다.[8]공법인은 공법으로 규율되며 회비(會費) 기타의 금전추심(金錢推尋)은 국세징수(國稅徵收)의 수단에 의한다. 또 독직죄(瀆職罪)나 공문서위조죄(公文書僞造罪) 등이 성립하며 법인의 설립이나 관리에는 국가의 권력이 가하여진다. [9]
사법인[편집]
공법인이 아닌 법인은 전부 사법인(私法人)이다. 사법인은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영리법인(營利法人)으로 나뉘며 정관(定款) 또는 특별법에 의한 사법상의 자치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다. 회비 기타 금전의 추심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 절차에 의한다. 또 독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문서의 위조에서는 사문서위조죄(私文書僞造罪)가 성립한다. 오랫동안 법인은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분류되어 왔었으나 현재에는 법인을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확실히 나눈다는 것은 대단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실익(實益)도 차차 희박해지고 있다. [10]
비영리법인[편집]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은 학술·종교·자선(慈善)·기예(技藝)·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가리킨다(32조).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영리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아니고 영리법인이다.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 민법은 주로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많은 특수 비영리 법인이 있다. 한국의 민법은 법인을 영리·비영리로 2분하고 있으므로 비영리·비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법인이 될 수 있게 되었다. [11]
영리법인[편집]
영리법인(營利法人)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언제나 사단법인이다. 구성원인 사원(社員)이 없는 재단법인은 이론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한국의 민법은 영리재단법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32조, 39조 참조).
영리법인은 다시 '상사회사(商事會社)'와 '민사회사(民事會社)'로 나뉜다. 상행위(상 46조 이하 참조)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상사회사라고 하며 상법의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상 169조 참조). 또 상행위 이외의 영리행위[12]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민사회사라고 한다. 민사회사의 설립은 상사회사의 설립의 조건에 따르며 설립된 민사회사에 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39조 2항). 상법은 민사회사·상사회사를 포함해서 '회사'라고 하고 있다(상 169조, 66조 참조). 그러므로 민사회사와 상사회사를 구별할 실익(實益)은 없다.[13]
중간법인[편집]
중간법인(中間法人)은 구(舊)민법에서의 공익법인도 영리법인도 아닌 법인이다. 공익과 영리의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중간 법인이 아니다. 이 중간법인은 법인을 공익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하던 구민법하에서 그 존재의의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법인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어 구민법하에서 중간법인에 해당하던 것은 민법에서는 비영리법인에 포함되게 되었으므로 중간법인의 개념은 따로이 인정할 실익(實益)이 없어졌다. 구민법하에서는 공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별법이 없으면 법인이 될 수 없었다. 이 중 특별법에 의해 인정된 법인이 중간법인이다.[14]
사단법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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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사단법인#민법상 사단법인입니다.
민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사교·기타 비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32조). 사단법인의 설립은 설립자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허가 신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정관에는 사단의 조직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설립자는 그 사원이 된다. 사단법인에는 사원 전원(全員)으로 구성되는 사원총회(社員總會)가 있어서 이것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최고의 의사 결정기관이 된다. 그것을 기초로 하여 이사가 사무를 집행하며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단법인의 그 조직은 사원 스스로 정한 것이며 사정의 변화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42조).[15]
재단법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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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이 사람에 의해 구성된 것과 달리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된 법인을 말한다. 설립자가 생전에 재산을 내놓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법인의 것이 된다. 설립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내놓아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재산은 법인의 것이 된다.(민법 48조)
재산이 법인의 본체(本體)인 점에서 사람의 집단을 본체로 하는 사단법인과 다르다(제32조). 사단법인은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사단법인이 있으나, 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민법 제32조)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설립자가 재단의 근본규칙인 정관에 의하여 법인의 조직을 정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인설립자(재산을 출연한 기부자)의 의사에 의하여 정관에 정해진 대로 운영, 활동하며 의사결정기관을 별도로 갖지 않는다. [16] 즉 재단법인에는 사원은 없으며 따라서 사원총회도 없다. 법인의 운영은 이사가 업무를 집행하고 감사(監事)가 이것을 감독한다.정관은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표시된 설립자의 의사는 영구히 법인을 구속하게 된다.[17]
재단법인을 보통 "비영리재단" 또는 "재단"이라고 부른다.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인 재단법인의 예이다.
특별법상의 법인[편집]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의 각 조합과 중앙회는 서로 별도의 법인이다.(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