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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비고 | |
生 |
납세의무의 성립 |
1.기간과세 하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칙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외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2)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이 종료하는 때 3)예정신고 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종료하는 때 4)수시부과 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
2.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 : 상속개시일 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할 때
3.등록세 등기 등록을 요하는 등록세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할 때
4.취득세 토지, 건물 등 취득세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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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확정 |
1.기간과세 하는 세목(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칙 : 성립된 납세의무를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예외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금액 및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자동 확정됨 2) 수시부과 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 수시부과 결정할 때 - 기한 후 신고
2.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때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 한 때
3.등록세 등기등록세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 등록할 때
4.취득세 취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취득한 후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를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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老 |
납세의무의 변경1 |
1.과세관청의 직권경정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을 때 부과제척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직권 경정할 수 있다.
2.납세자 스스로 변경하는 경우 수정신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신고하는 경우 경정청구 :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신고하는 경우
3.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은 부과제척기간 안에 언제든지 경정할 수 있는 반면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를 변경하는 경우는 일정기간 안에 하여야 하므로 주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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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 |
납세의무의 변경2 |
1.행정청에 하는 조세쟁송 1)이의신청(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2)심사청구(국세청) 3)심판청구(조세심판원) 4)감사원심사청구(감사원) 5)고충청구(관할세무서,지방청,국세청,고충처리위원회) 6)과세전적부심사청구
2.법원에 하는 조세쟁송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헙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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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 |
납세의무의 소멸 |
1.납부
2.충당
3.부과의 취소
4.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
5.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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