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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체제 | 근대체제 | |
단위 | 천하중심적 단원적 정치사회관 | 국가중심적 다원적 국가관 |
국가 | 천하국가(天下國家) | 국민국가(國民國家) |
목적 | 사대자소(事大字小) | 부국강병(富國强兵) |
구조 | 수직적(vertical) : 상하복종관계 | 수평적(horizontal):대등평등관계 |
행태 | 사대교린(事大交隣), 사대자소 |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자강균세 |
준조절충 | 조공(朝貢) | 외교교섭(外交交涉) |
조공 | 울타리(우산) 역할 : 평화, 안전, 보호 대가 | 국가간 조약 |
영토경계 | 변방 | 국경 |
강화 | 세력불균형 | 세력균형 |
개전원인 | 세력균형 | 세력불균형 |
상과 주, 책봉과 조공
춘추전국, 事大字小
진과 한, 和親과 內屬
조선의 사대교린정책(事大交隣政策) 15세기 조선은 명에 대한 사대(事大) 정책을 펼치고 여진, 왜, 유규 등과는 교린 관계를 유지하는 사대교린정책(事大交隣政策)을 취했다. 세력이 강하고 큰 나라를 받들어 섬기고(事 大), 이웃 나라와 대등한 입장에서 평화롭게 지내는(交隣) 정책(a good-neighborhood policy)을 구사했다. 조선시대 明・淸에 보내던 사신(使臣)의 종류 1. 정기사(定期使 : 정기적으로 보내는 사신) 가. 하정사(賀正使, 정조사, 正朝使) - 매년 원단(元旦)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 신년인사 나. 성절사(聖節使) - 중국 황제 황후의 탄일에 보내던 사신. 황제황후 생일 다. 천추사(千秋使) - 중국 황태자의 탄일(誕日)에 보내던 사신. 황태자생일 라. 세폐사(歲弊使) - 매년 음력 10월에 공물(貢物)을 갖고 가던 사신. 마. 동지사(冬至使) - 매년 동지절(冬至節)에 보내던 사신. 2. 임시사(臨時使 : 임시로 보내는 사신) 가. 사은사(謝恩使) - 중국 황제가 조선왕실이나 국가에 대하여 호의를 베풀었을 때에 사례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나. 진하사(進賀使) - 조선 시대, 중국에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다. 주청사(奏請使) - 나랏일에 대하여 중국 황제에게 주청할 일이 있을때에 보내던 사신. 라. 계품사(啓稟使, 명), 진주사(陳奏使, 청) - 중국에 통고할 일이 생겼을 때 임시로 보내던 사신. 주문사(奏聞使) : 조선 시대, 중국에 임시로 보고할 일이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한상질 파견“ 조선, 화령)-진주사(陳奏使) 마. 변무사(辨誣使) - 중국에서 조선에 대하여 곡해(曲解)하는 일이 있을때 정정(訂正), 해명(解明)하기 위하여 보내던 사신. 바. 진위사(陳慰使) - 중국 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때 조위차 보내던 사신. 사은사(謝恩使) : 조선 시대, 중국에 고마운 처사가 있을 때 수시로 보내던 사신(使臣). 사. 진향사(進香使) - 중국 황실에 상고가 있어서 부고가 왔을때 향(香)을 보내기 위해 보내던 사신. 아. 부고사(訃告使) - 조선왕실에 상고가 있을때 부고를 전하기 위해 보내던 사신. 자. 참복사(參覆使) - 두 나라가 공동으로 협의할 사건이 있을때 중국에서 지정하는 지점으로 보내는 사신. 차. 원접사(遠接使) - 중국 사신을 먼곳까지 나가서 맞이하기 위한 임시관직. 카. 반송사(伴送使) - 중국 사신을 호송하는 임시관직. 타. 관반사(館伴使) - 서울에 묵고있는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임시 임명하는 정3품벼슬. 파. 심양사(瀋陽使) - 심양(瀋陽 : 청국의 수도)에 보내는 사신. 3. 국내사(國內使) 가. 통신사(通信使) - 조선에서 일본에 보내던 외교사절(外交使節). 나. 감진사(監賑使) - 진휼(賑恤)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다. 위유사(慰諭使) - 천재지변과 기타 재난이 있을때 백성을 위무(慰撫)하기 위하여 파견하는 임시관직. 라. 안무사(按撫使) - 지방의 변난이나 재난이 있을때 왕명으로 파견하여 백성을 안무하는 임시관직. 마. 안핵사(按覈使) - 지방에 사건이 생겼을때 안찰핵실(按察覈實)하게 하기위하여 임명하던 임시직. 바. 정리사(整理使) - 동가(動駕)때 행재소(行在所)의 수리와 그 밖의 일을 맡은 임시직. 호조판서 전임. 사. 돈체사(頓遞使) - 국장(國葬)때 길에 주식(酒食)을 마련하여 군대와 인부등에게 음식을주는 일을 맡은 임시직. 판윤(判尹)으로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