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熺性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의 검찰 진술조서
“全斗煥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의사대로 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 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鄭昇和가 워낙 곧은 사람이라 합수부측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합수부측이 鄭昇和를 金載圭와 관련시켜 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李熺性 진술조서 1995년 12월12일 서울지방검찰청
초토화 된 中情
-진술인이 12.12 사건 당시 맡고 있던 中情부장 서리의 임무는 무엇인가요.
“中情부장의 본래 임무는 국가 주요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 정보기관을 조정,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中情의 국장, 부국장 중 대다수가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해 합수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있는 상태여서 中情의 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였습니다. 당시 제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中情의 자금과 정보를 보존, 관리하고 조사를 받고 있던 국장, 부국장들을 빨리 석방되게 노력해 복귀시킴으로써 中情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 12월12일 보안사 요원들이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鄭昇和를 연행할 때 진술인은 어디에 있었나요.
“필동에 있는 동보성이라는 중국 음식점에서 軍 동기생 4~5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술인은 12.12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날 21시30분경 일단 中情 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보니 주요 정보부 간부(1차장, 2차장, 국장들을 지칭)들이 모여 있었으나 아직까지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직후부터 경복궁 30경비단 쪽에 盧泰愚, 全斗煥, 黃永時 등이 모여 있다는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수경사와 30경비단이 서로 병력을 출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당시 제 생각으로는 우선 병력 충돌사태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 수경사 張泰玩 사령관과 30경비단 張世東 대령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해, 아군끼리 충돌하면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북괴가 오판할지 모르니 병력충돌을 막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병력출동을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鄭昇和 연행사실을 알고 난 후 바로 진술인의 집으로 전화를 해 妻에게 “공기가 수상하니 집에서 자지 말고 나가서 자라”고 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진도개 하나’ 비상 발령 사실에 대해 알았나요.
“저는 그 당시 軍에서 ‘진도개 하나’ 비상 발령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보안사.陸本측 중재해 아군 충돌 방지
-당시 진술인은 육군 중장 계급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中情부장 서리로 재직 중이었는데, 국방부나 陸本으로부터 비상발령에 대한 통보를 받지 않았나요.
“통상 軍에서 비상을 발령할 경우 中情에도 통보해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당시에는 비상 발령에 대한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1979년 12월12일 저녁, 張世東 30경비단장과는 언제, 어디서, 어떤 경위로 몇 차례 전화통화를 했으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中情으로 돌아와 사태를 파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먼저 30경비단으로 전화해 張世東 대령에게 절대 병력을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 7~8회 이상 張대령과 통화했습니다. 당시 30경비단과 수경사령부에서는 서로 전차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여서 서로 전차의 시동을 꺼야 상대방 병력을 출동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간에서 연락할 것이 아니라 서로 직접 통화해 병력을 동원하지 않기로 약속하라고까지 했습니다.
9공수여단이 출동했다고 해 제가 9공수에 전화해서 병력이 돌아온 사실을 확인한 후 다시 張대령에게 알려주는 등 쌍방 병력이 출동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진술인은 윤흥기 9공수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출동시키지 말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나요.
“1979년 12월13일 0시30분경 9공수에서 병력을 출동시켰다는 보고가 올라와 남산 제 집무실에서 윤흥기 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병력출동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는 이미 9공수여단이 부대로 복귀한 뒤였습니다”
-다른 부대 출동 정보는 입수하지 못했나요.
“예, 9공수가 서울로 출동한다는 보고밖에 못받았습니다”
-진술인이 中情부장으로서 권한 밖의 병력출동 자제에 대해 軍 관계자에게 요청한 경위는 무엇인가요.
“당시 제가 中情부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를 위해 개인적인 판단으로 병력 출동 자제를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오래 軍 생활을 해 軍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이유가 아니고 진술인이 합수부측에 가담해 陸本 정식 지휘계통에서 陸本과 국방부를 방어하기 위해 9공수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알고 합수부측을 위해 9공수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回軍을 요청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陸本측에서 9공수여단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측 병력이 충돌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때는 이미 9공수 병력이 부대로 복귀한 뒤였습니다”
-진술인은 남산 집무실에 있다 밤 12시가 넘어서 삼청동 공관으로 간 사실이 있나요.
“예,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12시 이후 병력 출동을 자제하라는 전화를 여러 곳에 한 후 내가 직접 나가봐야겠다고 생각되어 全斗煥 보안사령관에게 전화를 건 후 보안사로 가려다 총리 공관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양측 병력출동 막아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은 어떤가요.
“누가 먼저 전화를 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제가 全장군에게 각 부대에 전화해 병력출동을 자제해서 아군끼리 교전하는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더니 全장군도 저에게 병력 출동을 막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이 부대 출동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全장군에게 병력 출동을 막아 달라고 했나요.
“당시 보안사에 많은 장성들이 모여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全斗煥 보안사령관에게 부대출동을 막아 달라고 하면 그곳에 있던 다른 장성들에게 그 뜻이 전파되리라 생각해서 부대 출동을 막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보안사에 누가 모여 있다고 하던가요.
“中情 ,2차장과 서울분실장으로부터 보안사에 兪學聖, 車圭憲, 黃永時, 盧泰愚 등의 장성들이 모여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全斗煥 장군을 찾아간 사실이 있는가요.
“예, 시간은 정확치 않으나 12시 이후 병력 출동을 자제하라는 전화를 여러 곳에 한 후, 全장군에게 전화를 건 후 보안사로 가려다 총리 공관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무엇을 했나요.
“1979년 12월13일 02시30분경 대통령을 만났는데 崔대통령은 ‘그날 저녁 全斗煥이 鄭昇和 총장이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연행 재가를 받으러 왔는데, 軍 상황을 잘 모르는데 국방부장관도 거치지 않는 등 계통을 밟지 않고 와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사자인 보안사령관을 만나보기로 마음먹고, 약 1백50m 떨어져 있는 보안사로 가서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만났습니다”
-당시 총리 공관 입구에서 高明昇 대령이 제지해 그와 함께 먼저 보안사로 간 것이 아닌가요.
“제가 사무실에서 보안사로 출발하려다 총리 공관에 먼저 가는 것이 순서라 생각하고 보안사령관에게 전화해 총리 공관에 먼저 갔다가 보안사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보안사에서는 제가 총리 공관에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 공관에 갔을 때 아무런 제지도 없었고, 바로 공관으로 들어가 대통령을 뵙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20분 남짓 있다가 보안사로 갔던 것입니다”
-보안사령관으로서는 中情부장이 바로 총리 공관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자신들에게 불리한 말을 하도록 놓아 둘 수는 없지 않은가요.
“이미 제기 여러 차례 보안사령관과 통화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을 설득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특별히 총리 공관에 가더라도 한쪽을 편들어 말하지 않을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리 공관으로 먼저 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때 청와대 경호실 작전담당관이 高明昇 대령이 진술인을 호위하거나 수행하지 않았나요.
“제가 총리 공관에서 나와 보안사로 갔을 때 시내로 통하는 도로는 전차로 차단해 놓은 상태였고, 보안사령관이 현관에 나와 저를 영접하는 것으로 보아 제가 보안사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보안사에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高대령이 저를 직접 호위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금 떨어져 따라올 수는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全斗煥이 ‘육군참모총장 李熺性’ 쪽지 보여줘
-진술인은 보안사로 가서 무엇을 했나요.
“사령관실에 全斗煥을 비롯해 兪學聖, 黃永時, 盧泰愚, 車圭憲 등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모였다는 것을 지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全斗煥, 兪學聖을 제외하고 위수지역을 이탈한 黃永時, 車圭憲, 盧泰愚 등에게 ‘당신들은 누구 승인을 받고 모였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全斗煥 장군이 저에게 쪽지를 보여주었는데 거기에 ‘육군참모총장 李熺性’이라고 적혀 있기에 불쾌해서 누구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하느냐고 화를 내었더니 兪學性이 제 손을 잡아끌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총장을 맡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도 곰곰 생각해 보니 이 난국을 수습한 후 군복을 벗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 자리에서 내색하지 않고, 다시 사령관실로 와서 全斗煥에게 盧장관을 모시러 국방부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가 동행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므로, 저 혼자 총리 공관으로 돌아와 申총리를 대동하고 국방부 청사로 갔습니다”
-申총리를 대동하고 국방장관을 찾으러 국방부 청사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盧장관을 총리 공관으로 데리고 와야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盧장관이 ‘鄭昇和 연행’에 대해 가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申총리에게 ‘저와 같이 국방부로 가서 盧장관을 데리고 오면 따라 올 것이니 같이 가자’고 건의했더니 申총리가 약간 긴장한 얼굴로 그렇게 하자고 해 국방부로 갔습니다”
-당시 국방부 청사의 상황은 어땠나요.
“청사 현관 유리창이 온통 깨져 있었고 경비병력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당시 국방부 청사가 1공수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인지 모르고 갔습니다. 저희들은 안내하거나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 바로 국방부장관실로 올라갔습니다. 장관실에는 金容烋 국방부차관, 金鍾煥 합참의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진술인은 국방부장관실에서 무엇을 했나요.
“申총리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盧載鉉 장관을 데리고 대통령에게 가야겠다’고 하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盧장관이 총리 공관으로 가려는 순간 공수단 병력들이 총을 쏘며 진입하는 바람에 피신했는데, 행방이 묘연하다’고 했습니다. 金容烋차관이 ‘盧장관이 나타나지 않으면 차관인 저라도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申총리에게 빨리 대통령에게 돌아가자고 했으나, 申총리가 ‘통금해제 시간인 04시까지 기다려보고 그 때까지 안오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곳에서 장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盧 노재현 盧載鉉을 총리 공관에 데려와
-진술인은 왜 대통령에게 돌아가자고 申총리에게 재촉했나요.
“제가 申총리와 함께 국방부로 가기 위해 총리 공관을 나설 때 총리 공관 앞 한국일보 쪽으로 가는 길목에 탱크 5~6대가 막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부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盧載鉉 장관은 언제 나타났는가요.
“제 기억으로는 통금해제 직전인 03시55분경 盧장관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盧장관이 공수부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장관실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은 盧장관이 나타난 사실 자체가 반가워서 다른 상황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수대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제 기억으로는 盧장관 태도가 평소와 다름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盧장관과 함께 총리 공관으로 갔는가요.
“국무총리 전용차에 申총리와 盧장관 그리고 제가 타고, 앞 좌석에 金容烋 차관이 동승해 총리 공관으로 갔습니다”
-그 차량을 타고 총리 공관으로 가던 중에 보안사 앞에서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나요.
“보안사 정문 앞에서 제지를 당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盧장관과 金容烋 차관이 보안사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저와 申총리는 그 차로 바로 총리 공관으로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申총리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갔는데 저는 약간 떨어진 출입구 근처에 앉아 있었고, 申총리가 그간의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는데, 5시경에 盧載鉉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崔대통령이 鄭昇和 총장 연행 건에 대한 재가를 하던가요.
“저는 같은 방에 있기는 했으나 상당히 떨어진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盧장관과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盧장관이 들어와 대통령과 얘기한 20여분 후 盧장관이 저에게 손짓해 盧장관 쪽으로 갔습니다. 대통령과 申총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네가 참모총장에 임명될 것이니, 부대를 장악하고 수습을 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鄭昇和 총장 연행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난 것으로 생각했을 뿐입니다”
-당시 崔대통령이나 다른 정부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만한 분위기였는가요.
“국방부장관이 보고할 당시 崔侊洙 비서실장, 申총리가 배석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사를 강제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였고 불과 몇 분만에 결재가 끝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이야기가 계속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로 기억됩니다”
-盧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으러 올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도 함께 왔나요.
“全斗煥 장군은 대통령 집무실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全斗煥 요구에 의해 軍 인사
-진술인은 盧장관으로부터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잠시 보안사에 들렀다가 바로 中情에 가서 제 사물을 정리하고, 공금과 서류들을 차장들에게 인계해 준 후 12월13일 09시 전후에 陸本으로 갔습니다”
-陸本으로 가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제가 총장실로 가지 않고 접견실에서 참모들을 불러 ‘내가 총장으로 임명됐다. 난국을 수습하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1979년 12월13일 13시15분경 다시 보안사를 방문했다가 13시25분경 돌아간 사실이 있지요.
“제가 육군참모총장으로 부임했다는 부임 인사차 보안사를 방문해 全斗煥 사령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12.12 사건 바로 다음날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교체되었는데 진술인은 그 인사에 관여한 바가 있는가요.
“수경사령관에 盧泰愚 9사단장, 특전사령관에 鄭鎬溶 50사단장을 임명한 것은 全장군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당시 저는 합수부측이 병력 철수 명분을 주기 위해 그들 요구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제 생각에 그 사람들이 적임자로 판단되어 임명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은 정식 임명장을 받기도 전에 이미 부임했다는데 어떤가요.
“그날 보안사령관에 있을 때 합수부측 요구에 의해 盧泰愚 장군을 수경사령관에, 鄭鎬溶 장군을 특전사령관에 임명하기로 합의했으므로 그들이 바로 12월13일자로 부임했던 것입니다. 정식 인사발령은 12월14일자로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수경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 임명과 해임 절차에 대해 진술하시오.
“육군참모총장의 건의에 의해 국방부장관을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합니다”
-鄭柄宙 특전사령관과 張泰玩 수경사령관의 해임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저는 鄭柄宙, 張泰玩 사령관이 보안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만 알고 있었고, 대통령에게 해임 이유에 대해 설명하거나 보고한 기억이 없습니다”
-盧泰愚 수경사령관, 鄭鎬溶 특전사령관 임명과정에서 盧載鉉 국방부장관도 관여했나요.
“盧載鉉 국방부장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술인은 그 이후 軍 인사를 단행했는데, 그 인사는 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나요.
“합수부측에서 의견을 취합해 인사안을 확정한 다음 兪學聖 장군을 통해 저한테 통보해주는 것을 감안해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했습니다”
무소불위의 합수부
-12.12 이후 軍 인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979년 12월14일부터 1980년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軍 장성 인사가 단행되었는데 합수부측에서 요구하는 인사들을 軍內 요직에 배치했습니다. 또 12.12 사건 당시 이를 저지하거나 동조하지 않은 李建榮 3군사령관, 張泰玩 수경사령관 등을 포함해 30여명의 육군 수뇌부 장성들을 예편시켰습니다”
-그렇다면 12.12 사건을 全장군이 軍의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지요.
“1979년 12월13일 그들 요구에 의해 제가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것은 사실이나 제가 실질적인 참모총장 권한을 행사하기에 힘이 부쳤으며,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全斗煥 장군을 중심으로 한 하나회 소속 장성들이 똘똘 뭉쳐 軍을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술인이 합수부측 요구에 의해 인사안을 결재올렸을 때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이 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결재를 반려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崔대통령은 민간인 출신으로 軍部 사정에 어두웠으며, 1979년 12월14일 취임한 周永福 국방부장관도 공군참모총장 출신으로 육군 사정에 어두운 편이었기 때문에 軍 인사에 간여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보안사에 6인위원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가요.
“보안사에 정확히 6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는 못했으나, 兪學聖 장군이 합수부측 의견을 저에게 말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는 말을 해, 그들이 인사를 위한 모임을 만들어 의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방부 군수차관보인 兪學聖이 합수부측에 합세해 진술인에게 軍 인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관철시켰습니다. 그런데 兪學聖은 인사문제나 합수부 임무와 무관한 자로써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인사조치는 하지 않았나요.
“국방부 차관보는 장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하나, 당시에는 합수측에서 전권을 장악하다시피 했습니다. 합수부측에서 동원한 병력이 서울에 주둔해 陸本, 국방부 등을 장악했고, 서울주변의 부대는 합수부측이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병력을 복귀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합수부측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술인은 1979년 12월18일 계엄사령관으로서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무엇이며, 그런 담화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개 계엄사령관에 취임하면 앞으로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소신을 밝혀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담화를 발표한 것입니다. 내용은 軍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고히 함과 동시에 12.12 사태 진상을 곧 발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鄭昇和는 무죄
-진술인은 鄭昇和가 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제가 中情부장 서리로 있으면서 鄭昇和가 朴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된 후 鄭昇和 전 총장이 기소됐는데, 저는 鄭총장을 모시고 육군참모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 鄭총장이 결백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鄭昇和 총장의 인격이나 성품은 어떠했나요.
“鄭총장이 1961년 12사단 부사단장 근무시 저는 작전참모를 했고, 1979년 2월부터 10월26일까지 육군참모총장 시절에 저는 참모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鄭총장은 성품이 온화하나 정의감이 강하고, 일하는 데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처리하며, 군인으로서 투철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진술인은 鄭昇和 총장이 朴대통령 시해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생각을 했던가요.
“鄭昇和 총장이 金載圭와 공모해 朴대통령을 시해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안했습니다”
-진술인이 中情부장 서리로 임명된 배경은 어떤가요.
“제가 참모차장으로 있으면서 鄭昇和 총장에게 ‘中情부장이 중요한 자리이니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건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어느 날 鄭총장이 저에게 中情부장으로 임명되었다고 해서 제가 적임자가 아니라고 고사했으나 계속 권해 ‘현역 신분으로 수습만 하고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받고 中情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12.12 사건 발생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鄭昇和가 워낙 곧은 사람이라 합수부 측 뜻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판단, 그를 제거하기 위해 합수부측이 鄭昇和를 金載圭와 관련시켜 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鄭昇和가 金載圭의 범행과 관련이 있어 연행했다는 합수부측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鄭昇和씨가 1979년 10월26일 궁정동 식사에 초대받아 갈 때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鄭총장은 ‘가기 싫지만 선배가 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다’라며 억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鄭昇和 총장은 金載圭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金桂元으로부터 듣고 난 후 바로 보안사령관에게 金載圭 체포를 지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찌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인은 그 후 1979년 12월31일자로 鄭昇和 전 총장을 내란방조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는가요.
“보안사 수사관이 鄭昇和 전 총장을 구속 수사하겠다면서 영장을 청구하여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금 와서도 鄭총장에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계엄사 포고령도 보안사 마음대로
-12.12 당시 鄭총장과 함께 연행되었던 李建榮 3군사령관, 鄭柄宙 특전사령관, 張泰玩 수경사령관, 河小坤 陸本 작전참모부장 등은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이 분들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 영장없이 수감되어 있다가 1980년 2월경 전역지원서를 제출하고 모두 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인은 李建榮 3군사령관 등을 불법 감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제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되긴 했으나 12.12사건 이후부터는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新軍部측에서도 사실상 軍을 주도했으며, 제가 그들의 처리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개입할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있어 육군참모총장 자격으로 계엄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했나요.
“제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된 1979년 12월13일부터 1981년 1월24일까지 계엄사령관으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인 계엄사령관의 권한은 행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진술인은 속칭 ‘바지’ 계엄사령관이라는 말인가요.
“12.12 사건으로 軍權을 장악한 全斗煥의 요청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 취임하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全斗煥이 주도하는 軍部에서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의사대로 참모총장을 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주요업무는 全斗煥의 의도가 많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리고 全斗煥이 저의 官舍를 도청하지 않는가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초에 참모총장을 그만 두려고 마음먹었는데 그 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는 바람에 비겁하게 저 혼자 빠져나가는 것 같아 망설이다가 사퇴 시점을 놓치고 1981년 1월24일까지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계엄사령관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진술인의 계엄업무에 관여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그가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이긴 하나 사실상 저로부터 결재받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軍 인사 등 일반업무는 全斗煥이 저한테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인 盧泰愚 수경사령관이나 鄭鎬溶 특전사령관 등을 통해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예하부대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포고령 발령에 저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보안사 요원들을 시켜서 포고령 원안을 만들어 계엄사 담당참모에게 건네주면 그대로 발령했습니다. 사실상 계엄사령관으로서의 권한은 거의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진술인이 계엄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全斗煥이 결재를 받으러 온 사실이 있는가요.
“제 기억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엄사령관으로 계엄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는 어떤 경로를 통해 파악하는가요.
“총리 공관에서 안보관계 장관들을 수시로 모여 각 부의 중요사항을 총리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받아 시행했습니다. 저는 계엄사령관으로 제 부속실에 내무부, 中情, 합수부로부터 보고되는 정보를 통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全斗煥의 中情부장 겸직 반대
-진술인이 中情부장 서리에서 대장으로 승진한 1979년 12월13일부터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中情부장 서리에 임명된 1980년 4월14일까지 中情부장을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세히는 모르나, 그 당시 국외 정보수집 등과 관련해 외무부와 中情이 다소 대립이 있었습니다. 당시 朴東鎭 외무장관이 中情을 견제하기 위해 崔대통령에게 中情부장을 임명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 적은 있었습니다”
-진술인은 1980년 2월경 보안사 정보처 산하에 李相宰 준위를 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책반을 설치해 언론검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원래는 계엄사에서 언론검열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는 보안사에서 주도적으로 언론검열 업무를 수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저는 보안사에 언론대책반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80년 3월경 보안사에서는 ‘K공작계획’이란 언론통제계획을 수립해 언론계 간부들의 성향분석을 통해 협조 가능한 사람들을 포섭하고, 全斗煥을 정점으로 하는 新軍部만이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언론통제를 이용해 여론에 주입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진술인은 1980년 2월18일 全軍에 1/4분기 폭동진압훈련(충정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 이유는 1980년 초가 권력 공백기인데다 유신체제하의 억압된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대대적인 시위로 연결되어 시국이 혼란하게 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당시 新軍部측에서 정권찬탈에 따른 광주지역의 소요를 예상해 그런 지시를 했던 것은 아닌가요.
“학생시위 등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1980년 4월14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中情부장을 겸직하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1980년 4월13일 崔侊洙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의 사무실에서 全斗煥 장군을 中情부장에 겸직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의견을 물어 저는 ‘한 나라의 정보기관을 한 사람이 관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임명권자께서 불가피하게 임명을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제를 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음날 崔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에 들어가자 같은 질문을 하므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1980년 3월 말 全장군은 崔대통령에게 中情 재건을 위해서는 자신의 中情부장 겸직이 부득이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崔대통령은 겸직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申鉉碻 총리도 자신의 권한 밖이긴 하나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崔대통령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申총리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全斗煥 中情부장 취임 때 야욕 눈치채
-일부에서는 李熺性 총장이 강력히 천거해 全斗煥이 中情부장을 겸직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全장군 측에서 中情부장 서리에 임명되기 위해 崔대통령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요.
“아는 바 없습니다”
-중앙정보부법에 의하면 현역군인은 中情부장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현역 육군중장인 全斗煥이 임명된 것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中情부장 서리로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全장군이 中情부장을 겸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中情부장은 공식적으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정보와 中情 예산을 장악하기 위해 中情부장에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장군의 中情부장 서리 겸직에 대해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정보기관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당시 여론이나 학생들로부터 관심을 모으게 되어 불리한 점을 알면서도 全斗煥이 굳이 겸직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大權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全斗煥이 中情부장을 겸직하게 되면서부터 그의 영향력이 軍部에 국한되지 않고 내각 등 민간부문에도 확대되는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은 1980년 4월30일 전국 계엄지휘관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는가요.
“1980년 4월30일 육군본부 기밀실에서 계엄지휘관 43명이 모인 가운데 계엄지휘관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1980년 4월23일 국무총리가 학생시위와 노사분규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4월27일 당시 李元洪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저를 찾아와 ‘대통령 지시인데 강력한 담화문을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화문으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5월 초 개최 예정이던 계엄지휘관 회의를 앞당겨 개최해,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4월30일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는 어떤가요.
“후방은 관구사령관급 이상, 전방은 군단장급 이상 지휘관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참석 ?話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이 회의에 참석했나요.
“全斗煥 보안사령관은 당시 中情부장 서리였기 때문에 陸本 보안부대장이 대리 참석했고, 盧泰愚, 鄭鎬溶은 참석했습니다”
-보안사령관은 참석할 자격이 없는가요.
“보안사령관은 계엄하에 계엄 분소장이나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회의에서 진술인이 한 발언 요지는 무엇인가요.
“계엄군이 조속히 계엄목표를 달성하고 軍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는 1979년 12월18일자 담화내용을 재확인하고 예하부대에 소요진압 준비태세를 지시했습니다”
-1980년 1980년 5월14일 全斗煥, 盧泰愚, 鄭鎬溶, 朴俊炳 등과 陸本에 모여 金大中을 비롯한 민주인사 및 야권 정치 지도자들을 불법체포하고, 5월17일을 전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는 한편,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무력으로 진입하자고 모의한 사실이 있는가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1980년 5월16일 22시30분경 귀국한 崔대통령에게 그 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학생소요 등 당면문제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있나요.
“예”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시오.
“중동순방을 나갔던 崔대통령은 1980년 5월17일 귀국예정이었는데 일정을 앞당겨 5월16일 22시30분경 김포공항으로 귀국해 청와대로 직행했습니다. 그날 공항에 영접하러 나갔던 申총리, 金鍾煥 내무, 周永福 국방, 계엄사령관인 저,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청와대로 찾아가 그날 23시부터 24시까지 학생소요 등 당면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周永福 장관은 내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1980년 5월17일에 개최한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는 어떤 대책이 논의되었나요.
“그날 11시경 국방부에서 全軍 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그 전인 10시경에 陸本에서 주요지휘관과 간담회를 갖고, 10시20분경 국방부로 갔습니다. 다른 지휘관들은 회의실로 가고 저는 국방부장관실로 갔더니 周永福 장관, 柳炳賢 합참의장, 金鍾坤 해군총장, 尹子重 공군총장 등이 있었습니다. 周장관이 오늘 회의에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토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柳炳賢 합참의장이 계엄확대는 軍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는 정치적인 것이므로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周장관이 ‘오늘 회의에서는 계엄확대만 논의하자’고 해 계엄확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周장관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실시하고 국회 해산, 특별기구 설치 등을 토의하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나중에 周장관에게 들은 바로는 회의 개최 전에 보안사 정보처장인 權正達 대령이 찾아와 비상계엄 전국확대, 국회 해산, 특별기구 설치 안건을 토의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날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1980년 5월17일 11시경에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周永福 장관의 주재로 개최해 전국비상계엄 확대실시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저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 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찬성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회의 참석자의 범위와 회의 목적은 어떤가요.
“후방은 관구사령관급 이상, 전방은 군단장급 이상이 참석했으며, 비상계엄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安宗勳 장군만 반대
-전국비상계엄 확대실시에 대한 찬반 토론을 했나요.
“周永福 장관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에 대해 각 참석자들에게 찬반에 대한 의견만 물었고, 일체 토론은 없었습니다. 개인 이름을 거명하면서 찬반의견을 물어 계엄 전국 확대실시에 대한 결론이 났고, 그에 따라 참석자 전원이 백지에 연서명을 했습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람도 있었나요.
“육군 군수기지사령관 安宗勳 중장과 그 외 1명이 반대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鄭鎬溶 장군이 安宗勳 장군 발언에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백지에 참석자의 연서명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周永福 장관이 회의 참석자들에게 백지에 연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날 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전국확대 외에도 정치풍토 쇄신, 시위 등 배후조종자 색출, 軍이 일치단결해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로 각하가 시국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안을 지킬 것 등을 결의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기억 나지 않습니다”
-1980년 5월17일 10시경 국방부에서 全軍 주요지휘관회의가 열린 시각에 全斗煥 보안사령관은 李鶴捧 대공처장을 대동하고 청와대에 들어가 崔대통령과 독대해 계엄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정치인 체포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계엄확대에 관한 全軍 지휘관의 건의는 대통령 재가사항이 아니므로 국무회의로 넘기도록 하고, 비상기구 설치나 국회 해산과 같은 상황은 5.16 하나로 족하다, 軍의 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憲政 중단 상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힌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16시경 全斗煥은 金모 변호사를 대동하고 청와대로 들어가 崔대통령에게 같은 취지의 건의를 했으나 崔대통령은 계엄확대를 제외하고는 현행 헌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저로서는 모르는 일입니다”
崔대통령, 法典 직접 찾아보고 지시
-회의 결과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나요.
“그날 16시30분경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결과를 저와 周永福 장관이 申총리를 방문해 보고했습니다. 그때 周장관이 申총리에게 ‘全軍 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는데, 그 결과 비상계엄을 전국에 확대해 강력하게 계엄을 시행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申총리가 같이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을 권해 저와 周장관이 申총리와 함께 18시경 청와대로 가서 崔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申총리에게 보고하러 갈 때 全軍 주요지휘관들의 연서명이 첨부된 新軍部의 시국대책안을 들고 갔는가요.
“新軍部의 시국대책안을 들고 간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周장관으로부터 그 당시 메모지와 주요지휘관 연서명부를 들고 갔다가 申총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구두로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申총리에게 보고할 때 비상계엄 전국확대안만 보고했나요. 申鉉碻의 진술에 의하면 그 당시 周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찾아와 비상계엄 전국확대, 國保委라는 특별기구설치, 국회 해산 등 세 가지 방안을 보고하여 특별기구 설치와 국회 해산은 반대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자고 했다는데요.
“그날 저와 周永福 장관이 申총리를 찾아가 비상계엄 전국확대방안에 대해만 정식 건의했습니다. 다만 대화과정에서 周장관이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國保委라는 특별기구 설치안, 국회 해산 등의 얘기도 나왔다는 말은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崔대통령에게 누가 보고했으며, 그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요.
“제가 申총리와 周장관과 같이 청와대로 갔습니다. 崔侊洙 비서실장이 崔대통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周장관이 ‘全軍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전국 비상계엄을 확대 실시해 강력한 계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 건의를 올립니다’라고 건의했습니다. 崔대통령은 한참 생각하고, 또 법전을 펴서 관련 조문을 찾아본 후, 申총리에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국방부장관이 청와대를 나와 저는 제 사무실로 갔고, 장관도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심야 국무회의 참석
-그날 周永福 장관이 비상계엄 전국확대안 외에도 일부에서 비상기구 설치와 국회 해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하자 崔대통령은 그날 19시경 총리에게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 전국확대방안을 회부하라고 지시하고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가요.
“예”
-당시 국무회의 내용은 어떠했나요.
“申총리가 전국비상계엄 확대에 대해 周永福 장관에게 제안을 설명을 하도록 한 후, 바로 ‘반대의견 있느냐’고 묻자 金玉吉 문교부장관이 반대성 질의를 했을 뿐 만장일치로 가결을 선포해 금방 끝났습니다”
-진술인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없었는데 어떻게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되었나요.
“저는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회의 참석대상이 아니지만 그 당시 어느 쪽인지 모르나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배석했습니다”
-국무회의장 주변에 무장한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 병력 배치는 계엄사령관인 진술인이 지시한 것이 아닌가요.
“저는 국무회의장에 병력 배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全斗煥 보안사령관과 盧泰愚 수경사령관이 상의해 경비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盧泰愚 수경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중앙청 정문에 탱크와 장갑차를 배치하고 정문, 동문, 서문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2층 계단과 복도에까지 집총한 수경사 병력이 약 1m 간격으로 양측에 도열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갔을 때에는 본 기억이 없으나, 그 후 周永福 장관으로부터 병력이 2층 계단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복도는 1m 간격으로 도열해 있었고, 金玉吉 장관이 국무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자 경비병력이 장관인 줄 모르고 제지해 옥신각신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1980년 5월14일자로 軍병력 배치준비
-그날 회의장 복도에 배치된 병력이 출입자를 통제하고 전화선을 절단해 외부와 차단시켰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선포되기 이전에 계엄군 병력을 이동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가요.
“당시 대학가 시위가 격화되어 있었는데 더 이상 시위가 격화되면 소요진압에 軍병력을 투입해야 되겠다고 판단해 사전준비 차원에서 국가 중요 보안목표와 주요 대학에 대한 軍병력 배치 준비명령은 이미 5월14일자로 全軍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실제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지시는 5월17일 陸作命 18-80호로 명령을 내렸으며, 그 내용은 5.18 02시까지 배치 완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계엄군 투입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확대 재가를 받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날 저녁 국무회의 심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가 있기 전에 비상계엄 확대에 따른 계엄군 이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역 비상계엄이 발령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의 소요사태에 대비해 軍부대를 배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재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계엄사령관의 지휘체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그때까지는 지역계엄으로써 대통령→국무총리→국방부장관→계엄사령관 순으로 지휘를 받았으나, 전국계엄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계엄사령관으로 지휘체계가 변경되어 저는 계엄사령관으로서,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보고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을 경유치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계엄사령관의 주 임무는 전국 치안질서 확보이며, 이를 위해 軍은 물론 행정, 사법사무까지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계엄포고 10호 대통령 재가 안받아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와 동시에 진술인 명의로 계엄포고령 10호를 발령한 사실이 있나요.
“1980년 5월18일 0시01분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실시에 따라, 정치활동 중지, 정치목적의 옥내집회 금지, 언론보도 사전검열, 각 대학 휴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령 10호를 발령했습니다”
-계엄포고령 10호는 어떻게 발령하게 되었는가요.
“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이 문안을 작성해 계엄사령부로 보내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진술인은 포고령 제10호를 발령하기 전에 대통령의 사전 재가를 받았나요.
“제가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에게 포고령 10호에 대해 결재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마 계엄사 실무자가 합수부에서 대통령 재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합수부에서 갖다주는 포고령 문안을 그대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포고령은 진술인의 명의로 발령됐는데 사전에 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요.
“포고령이 제 명의로 발령된 것은 사실이나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에 사전에 제가 결재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후에도 제 명의로 계엄포고가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전에 제가 결재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 내용 중에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포고령에서 말하는 정치활동 중지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그 내용에는 국회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고령 10호가 발령되기 이전인 1980년 5월17일 22시경을 전후해 金大中, 金鍾泌 등 주요 인사 26명을 강제 연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1980년 5월17일 합수부에서 소요 배후조종 혐의로 金大中, 金東吉, 金鍾泌, 李厚洛, 朴鐘圭, 金致烈, 金振晩, 李世鎬 등 주요인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 연행하겠다는 계획은 그날 합수부 수사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없습니다. 나중에 연행 조사중이라고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합수부측에서 주요인사들을 강제 연행하기 전에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 아닌가요.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므로 사전에 계엄사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할 사안이나, 全斗煥 장군이 제 마음대로 체포 계획을 수립해 연행한 다음 사후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치활동 금지는 불법
-진술인은 1995년 1월25일 검찰에 출석해 진술할 때에는 1980년 5월17일 합수부 관계자가 찾아와 金大中, 金鍾泌 등 주요인사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결재가 올라와 이를 결재한 다음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받고,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는데 어떤가요.
“周永福 장관이 1988년 말경 열린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 때 보안사 요원이 5월17일 정치인 수사관련 결재서류에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이 결재했다고 하므로 보안사 요원에게 그 당시 결재한 서류를 보자고 했습니다. 보안사 요원이 부속서류 없이 국방부장관과 계엄사령관 결재가 되어 있는 서류표지를 보여주자 이를 본 周永福 장관이 저에게 그 서류에 계엄사령관 결재가 되어 있더라고 얘기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믿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周장관을 만나 다시 확인해 보니 그날은 결재할 시간도 없었고, 부속서류도 없는 표지 1장을 가지고 제가 그 서류에 결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 정치인 수사관련 서류에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李鶴捧의 진술에 의하면 1980년 5월15일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周永福 장관과 진술인에게 ‘주요 정치인 연행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1980년 5월16일부터 5월20일 사이에 金大中, 文益煥 등 정치인 및 재야 인사 37명을 합수부에서 연행해 金大中 내란음모 사건으로 24명을 계엄법 위반으로 군사재판에 회부하고, 5월20일 08시경부터 金泳三 신민당 총재 자택에 M16으로 무장한 중대병력을 보내 연금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그런 사항은 전부 全斗煥 장군이 처리한 사항이며, 사전에 결재를 받고 시행한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항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 당시 이런 일들이 신문에 보도됐기 때문에 신문을 보고 안 것으로 기억됩니다”
-1980년 5월18일 12시경 金鍾泌 공화당 총재 등 수십 명을 부정축재 혐의자로 연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진술인은 1980년 5월17일 지역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한 배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제 생각에는 당시 학생시위나 노사분규가 과격화되어 전국계엄으로 확대했다고 발표하면 계엄시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더라도 1980년 5월17일 전국계엄으로 확대한 것은 全斗煥 장군의 의사에 의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사실입니다만 본인도 계엄확대를 원했습니다”
-1980년 5월14일 신민당 의원 66명이 비상계엄 해제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1980년 5월17일 오전 신민당 원내총무 黃珞周 의원 등 1백86명의 요구로 제104회 임시국회를 같은 해 5월20일 소집하기로 공고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예, 당시 국회의사당에 배치되어 있는 부대로부터 보고받고 임시국회 소집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는 어떤 부대를 배치했나요.
“국가주요시설 경비계획에 의해 수도군단 예하 33사단 병력이 진주해 있었습니다”
軍병력 국회 투입 사전에 몰랐다
-1980년 5월18일 육군 33사단(사단장 전주식 소장) 101연대 1대대가 경장갑차 8대, 전차 4대를 동원해 국회를 봉쇄, 점거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나요.
“당시 제가 계엄사령관으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5월18일 3군사령관이나 33사단장 전주식 소장에게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점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지휘계통을 통해 그러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도 없습니다”
-진술인이 33사단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면 어떤 지휘계통을 거쳐야 하는가요.
“3군사령관 兪學聖, 수도군단장 박노영 중장, 33사단장 전주식 소장을 통해 지시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과정에 입수한 陸本 상황일지에 의하면 1980년 5월18일 국회 봉쇄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진술인을 포함한 軍 고위층은 그 당시 사실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가요.
“육군 33사단 101연대 1대대가 국회를 봉쇄, 점거한 상황이 陸本 상황일지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지난번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담당 검사님이 보여주는 陸本 상황일지를 보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1980년 5월20일 黃珞周 총무, 孫周恒 의원 등이 국회사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軍 병력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국회가 열리지 못했으며, 그 과정에서 黃珞周 의원이 귀에 상처를 입는 폭행을 당한 사실도 있으며, 결국 제104회 임시국회가 개회조차 못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저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법사무는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법권은 국회 권한에 속합니다. 따라서 포고령으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시키고 등원하는 국회의원을 물리력으로 저지해 임시국회 소집을 무산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한 명백한 헌정중단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저는 지휘계통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거나 국회의원들의 등원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新軍部측의 누군가에 의해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광주 상황에 대해 파악된 내용은 어떠했으며, 광주사태가 발생한 것은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처음 알았는지요.
“1980년 5월18일 오후 광주 시가지에서 계엄군으로 출동한 7공수여단 병력과 대학생들이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황계통을 통해 보고받았습니다”
-출동명령은 누구 지시인가요.
“계엄사령관으로서 제가 지시를 한 것입니다”
-공수부대를 투입한 목적과 그 작전 지휘계통은 어떤가요.
“주요 시설 경비목적으로 공수부대를 투입했고, 이 부대는 31사단에 배속시켜 작전지시는 31사단장인 鄭雄 소장 지휘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광주지역에는 31사단 병력도 있었는데 굳이 전북 금마에 있는 7공수여단 병력을 광주에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지, 광주의 상황이 타지역보다 심각한 소요가 예상되었기 때문은 아닌지요.
“광주지역이 타지역보다 심한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광주 이외에 대전에도 7공수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력 증파는 내 결정”
-그 뒤 광주지역에 병력을 증파한 사실이 있나요.
“예, 1980년 5월18일 16시경 시위군중이 점차 증가되어 1천여명에 이르고, 파출소 7개, 차량 1대가 불탔다는 상황보고를 받고 계엄군을 추가 투입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金在明 陸本 작전참모부장이 鄭鎬溶 특전사령관과 협의해 11공수 병력을 증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19일 11공수 병력 1천1백명을 광주에 투입했고, 5월20일 3공수 병력 1천4백여명, 5월21일부터 5월22일 사이에 20사단 약 4천4백여명을 증파했습니다”
-이와 같은 병력 증파 결정은 진술인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가요.
“작전참모부장이 상황을 파악해 병력 증파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하면 제가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과 상의했습니다. 여기서 병력 증파가 결정되면 작전참모부장에게 지시했고, 작전참모부장이 소속 부대장과 상의해 증파부대를 결정한 다음 보고하면 결재를 하여 명령이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등과 상의해 병력 증파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요.
“광주지역 병력 증파 문제에 관해 全斗煥이나 盧泰愚 수경사령관과 상의한 기억이 없습니다”
-진술인은 광주에 처음 투입되었던 7공수 2개 대대 이외에 11공수, 3공수, 20사단을 축차 투입했는데, 현지 지휘관인 31사단장이나 戰敎司 사령관으로부터 증파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광주에서 올라오는 상황보고를 보고 병력증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과 협의해 추가로 병력을 증파했습니다”
-진술인은 1980년 5월18일 14시경“다른 지역에는 시위가 없는데 광주에만 시위가 있느냐. 빨리 진압하라”는 명령의 陳鍾埰 2군사령관과 尹興禎 전교사령관에게 내려보낸 사실이 있는지요.
“그런 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습니다”
-진술인은 1980년 5월20일 24시경 尹興禎 전교사령관으로부터 공수부대의 시 외곽 철수를 건의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원래는 尹興禎 사령관이 2군사령관에게 건의하여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2군사령관을 거치지 않고 저에게 보고하여 망설였으나 尹興禎 사령관이 총장 관사로 전화를 걸어 시간을 끌면 피차간에 유혈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여 공수부대의 시 외곽 철수를 제가 승인했습니다”
-1980년 5월21일 09시경 陸本 계엄사령관실에서 진술인의 주재로 열린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계엄군을 광주 시내로부터 외곽으로 전환 재배치하고, 1개 연대 추가투입, 폭도 소탕작전은 5월23일 이후 의명 실시하며, 전투력 공백 보전책을 2개 훈련단 훈련소집 결정 및 자위권 발동 결정에 따라 10시49분 계엄사령관인 진술인이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사실이 있는가요.
“예”
자위권 발동 천명
-이 계엄사 대책회의에 누구 누구가 참석했는가요.
“참모차장 黃永時, 작전참모부장 金在明 소장 등과 대책회의를 한 다음 그날 오후 국방부장관실에 가서 周永福 장관, 각 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陳鍾埰 2군사령관, 鄭棹永 보안사 보안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위권 발동 등에 대해 논의한 다음 陸本으로 돌아와 제가 자위권 보유를 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권 보유 천명은 이와 같은 과정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崔雄 11여단장이 鄭鎬溶 특전사령관에게 보고해 鄭鎬溶이 全斗煥 장군과 의논해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5월21일 13시경 11공수여단 병력이 전남도청 앞에서 대치하고 있던 시위대에 발포했고, 이로 인해 시민 다수가 사망했는데 그에 대해 언제, 누구로부터 처음 보고받았는지요.
“그 무렵 상황계통을 통해 보고받은 것은 사실인데 발포로 인한 사망자수가 몇 명인지, 언제 누구로부터 보고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도청 앞에서의 발포가 그날 오전 계엄사 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자위권 발동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요.
“그날 전남도청 앞 발포는 13시경에 이루어졌고 제가 자위권을 천명한 것은 그날 저녁 19시30분경이므로 자위권 발동조치에 따라 발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현지에 수 차례 내려갔는데 鄭鎬溶 특전사령관은 현지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그와는 언제 어떤 경위로 광주상황을 의논하고 대책을 협의했는지요.
“제가 鄭鎬溶 장군과 직접 광주상황을 의논하고 대책을 협의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다만 陸本 작전참모부장 金在明 소장이 鄭鎬溶 장군과 광주상황을 의논하고 대책을 협의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鄭鎬溶 장군이 2회에 걸쳐 광주에 내려가 특전사 예하 공수여단의 상황을 파악하고 군수.인사지원에 관한 상황을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鄭雄 당시 31사단장에 의하면 공수부대는 형식적으로 31사단에 작전 통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鄭鎬溶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1980년 5월21일 15시30분 진술인이 광주에 투입된 부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이는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이 형식적으로는 31사단이나 戰敎司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鄭鎬溶 특전사령관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하는 등 지휘체계라 이원화되어 있었다는 증거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陸本 작전참모부장 金在明 소장이 그런 지시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광주에 소속이 다른 여러 부대가 출동해 있어 노파심에서 그와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전교사령관 교체 이유
-1980년 5월21일 광주지역 계엄분소장인 전교사령관 尹興禎 중장을 蘇俊烈 소장으로 교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980년 5월20일 申鉉碻 내각이 물러나고, 朴忠勳 국무총리가 임명되면서 내각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中情부장 서리 全斗煥으로부터 중장급의 입각 추천 의뢰를 받고 尹興禎 장군을 신임 체신부장관으로 입각시키기 위해 尹興禎 장군 대신 호남사람인 蘇俊烈 소장을 전교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尹興禎 장군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국 수습을 하려는 태도를 견지하고, 상부지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鄭鎬溶 특전사령관이 광주에 직접 내려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주지역에 출동시킨 7공수 2개 대대, 11공수, 3공수를 배속해제하고 작전통제권만 전교사령관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군수.인사지원은 모체부대인 특전사에서 시행하게 되므로 감독차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특전사 부대에 대해 전교사령관이 작전통제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인 작전통제권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저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으로서 지휘계통은 戰敎司에 작전통제권을 부여했으나 현지에서는 어떤 지휘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에 출동한 부대에 발포 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1980년 5월21일 19시30분경 자위권 보유에 대한 천명을 담화문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은 軍이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軍에 대한 위해 행위가 있을 때 軍은 자위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자위권 발동에 대해 담화문을 발표하게 되었는가요.
“시위를 진압하는 초병들이 데모대에 의해 무기나 탄약을 탈취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초병들이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으므로 이를 시행토록 담화문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당시 하달한 자위권 발동 요건과 절차는 어떤가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초병의 임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고, 절차는 처음에 구두로 3회 이상 경고하고, 그래도 불응할 때는 공포로 위협사격을 하고, 그래도 불응할 때는 사람을 향해 사격하되 생명의 위험이 적은 하퇴부를 향해 발포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위권 발동 담화는 진술인이 기획해 발표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건의나 압력에 의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요.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이 모인 자리에서 자위권 발동에 대한 문안이 검토가 되어 그곳에서 작성됐습니다”
-1980년 5월27일 전남도청 및 광주 시내 재진입작전(충정작전)을 결정한 경위는 어떠한지요.
“1980년 5월25일 11시경 국방부장관실에서 周永福 장관, 각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27일 00시01분 이후 실시할 것을 결정해 바로 戰敎司 사령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광주사태와 관련해 현지 31사단장이나 戰敎司 사령관은 형식적인 지휘계통에 있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현지에 상주한 崔禮變 보안사 기획처장의 보고를 받은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수시로 광주에 내려간 鄭鎬溶 특전사령관 등 이른바 新軍部 실력자들이 별도로 대책을 협의해 발포명령을 하는 등 공수특전부대를 직접 지휘했으므로 광주사태의 최종 책임은 全斗煥, 盧泰愚, 鄭鎬溶 등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 5월24일 서울에 갔다온 鄭鎬溶이 全斗煥의 메모를 蘇俊烈에게 전달한 바 이 메모에는 ‘蘇선배님 공수부대의 사기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기재되어 있고 全斗煥의 사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그런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주진압작전은 모두 내 책임
-12.12 사건으로 軍部를 장악한 新軍部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려는 사전 계획하에 광주사태를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광주사태 진압 과정에서 계엄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많이 살상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광주사태 발생 후 진압하기까지 全 과정에 걸쳐 제가 계엄사령관으로서 병력투입을 결정하고, 작전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므로 진압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전적으로 제가 지휘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 盧泰愚 수경사령관 등 新軍部측에서 軍權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들이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당시 全斗煥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新軍部 세력이 사실상 軍權을 장악해 軍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이 직접 제가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에 관여해 간섭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보안사 지휘계통을 통하거나 陸本 참모들을 통해 광주사태 진압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진압 작전을 최종적으로 지휘한 저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周永福 장관은 광주사태에 대해 진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바 없으며, 진압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인가요.
“당시에는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 발령되어 제가 국방부장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 계엄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국방부장관이 책임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은 광주사태가 진행되는 도중인 1980년 5월23일경 崔대통령으로부터 국가보위비상대책회의(國保委)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예”
-그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시오.
“1980년 5월23일경 崔대통령이 불러서 청와대로 갔더니 ‘계엄사령관이 정상적인 북괴 對南침투에 대한 업무도 벅찬데 행정, 사법에 대한 것까지 일일이 어떻게 관여하겠느냐. 그러니까 國保委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해 행정과 사법에 대한 사안을 맡겨 보필을 받도록 하겠다’는 말을 해서 비로소 國保委 설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5월17일 全軍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전에 周永福 장관이 비상기구 설치에 관한 논의도 하자는 말을 한 적이 있어 예상은 했습니다”
-崔대통령이 진술인을 불러 國保委 설치방침을 통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계엄사령관의 관장업무를 빼앗아 가는 것이므로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國保委는 언제 어떤 근거로 설치된 것인가요.
“1980년 5월27일 朴忠勳 국무총리 서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무처 의안으로 제출한 國保委 설치령을 의결해, 5월31일자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책무 다하지 못해 한스러워
-國保委를 설치한 것은 보안사 계획에 의해 全斗煥 보안사령관이 주도적으로 설치한 것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엄사와 國保委와의 관계는 어떠했는가요.
“國保委가 설치된 이후에 저는 國保委에서 결정한 정책을 통보받아 시행만 했습니다. 즉 삼청교육대를 만들어 軍에서 맡아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통보를 받고 그대로 시행하는 등 國保委 결정을 집행했을 뿐입니다”
-당시 대통령의 자문, 보좌기구로 설치된 國保委에서 사실상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저는 계엄사령관으로서 전국계엄에 대한 시행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國保委에서 시행한 공직자 숙청, 삼청교육, 사회악 일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치들이 비상사태하에서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협의의 계엄업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행정업무입니다. 國保委에서 이런 조치를 실시한 데 대해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國保委는 崔대통령에 대한 자문, 보좌기구라기보다는 대통령 긴급조치에 의한 비상기구와 같이 행정 각부를 조정.통제하는 권력기구로 운영됨으로써 國保委를 주도한 全斗煥 상임위원장이 국정의 실질적 주도자임을 내외에 과시하는 데 이용된 것은 사실이지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6월19일 11시40분부터 14시까지 보안사령관 주최 오찬이 있었는데 당시 참석자는 누구였으며, 그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국방부장관과 같이 참석했던 것으로 기억되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는 기억이 없습니다”
-1980년 8월16일 崔대통령이 하야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8월15일 낮에 崔대통령이 불러 청와대로 찾아가자 내일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광주사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고 말해 준 다음 1980년 8월16일 崔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1980년 8월21일 全軍 지휘관회의에서 全斗煥을 국가원수로 추대키로 결의한 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불행한 사건을 당해 계엄사령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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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 (화휴)에서 아그들이 이희성을 걸고 넘어지기에 ---▶ 12.12군사반란도 모르냐.. 힘없는 애들 걸고넘어지지말라 했는데 --- (본문은 아직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