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관리
단독정화조
-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정화하여 하수구에 배출하는 시설
오수처리시설
-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ㆍ분해등의 방법으로 하수구에 배출하는 시설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하수처리구역내) 관리 방법 및 청소 요금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 청소업체 연락처
- 동구환경 : ☎ 633-6399
- 동구정화 : ☎ 637-4173
- 동구위생(재래식) : ☎ 642-6610
- 단독정화조ㆍ오수처리시설 청소 요금 계산방법
- 기본요금 0.75㎥에 19,200원, 0.1㎥초과당 1,390원 가산
- 계산식 : (수거량-0.75)×1,390×10 +19,200
오수처리시설 관리요령
하수처리구역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건물은 1∼2년에 한번씩 가동상태 확인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개선명령 및 과태료(500만원이하)가 부과되오니 아래사항을 유념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합니다.
- 오수는 반드시 오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야 하며 빗물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합니다.
- 살충제ㆍ살균제등 독성물질이 시설내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각 시설의 설비상태, 오니의 적정제거 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오수배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되지 않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합니다.
-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하고,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ㆍ번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각 설비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고장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 튀김 기름등 기름기가 시설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샴프ㆍ린스등 각종세제의 사용을 최대한 적게 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