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절차토지형질변경이란?■ 목적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재식, 토지의 분할 등 행위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게 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 토지형질변경 : 절토 ·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 죽목 : 산림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을 말한다.
- 공작물 : 지상이나 지하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녹지지역 내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제외)
■ 행위제한 - 녹지지역 - 주변의 환경 · 풍치 ·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조수류의 집단적 서식 지역, 수목의 집단적 생육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지역
-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서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 행위허가 - 조경 · 재해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 토지분할의 경우
- 신청지역에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에 갈음하여 공중위생법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안
농업, 임업, 어업,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행하는 토지 형질의 변경 (1,200㎡ 미만) -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신청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된 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으로 새로이 지정되거나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후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의 규모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미만
- 공업지역 - 30,000㎡ 미만
-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
- 보전녹지지역 - 5,000㎡ 미만
가. 시장 ·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높이 50㎝ 미만을 절토 · 성토 또는 정지하는 경우- 주거지역 - 60㎡ 미만
-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 150㎡ 미만
- 공업지역 - 200㎡ 미만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림
나. 임도의 시설 - 1급임도 - 유효너비는 4m 이하
- 2급임도 - 유효너비는 3m 이하
다. 임업생산용지에서의 이용개발 -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 임업공단 조성사업
- 산림휴양도시 개발사업
- 산림 주차 · 휴양단지 조성사업
- 임산물 전문시장 및 물류시설 설치사업
-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 기타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보전임지 전용 가. 생산임지 - 농림어업용시설 - 10,000㎡ 미만 (사업자 제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 이라 한다.))
-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건축 - 1,500㎡ 미만 (사업자 제한: 농업인 등)
- 채광인가를 받은 자가 채광계획구역 안에서 필요한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림소유자가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3,000㎡ 미만 (관리사 및 유사한 시설)
- 목재 가공시설 및 그 부대시설 - 10,000㎡ 미만
- 사회복지시설 · 병원 · 근로자복지시설 · 농어촌휴양지시설 - 10,000㎡ 미만
- 직업훈련시설 - 30,000㎡ 미만
- 종교시설을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기술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시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의 교육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설
-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묘지 및 그 부대시설
- 기타 생산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
나. 공익임지 : 보안림 · 천연보호림, 산림의형질변경제한지역, 조수보호구 · 천연기념물 · 보호수가 자생하는 산림,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과 그 완충지역 또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농림어업용 시설 및 진입로 등 부대시설 설치 - 10,000㎡ 미만
- 주택 및 그 부대시설 건축 - 1,500㎡ 미만 (사업자 제한 - 농업인 등)
- 종교시설을 신축 · 개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자원보호지구에서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시설 · 건축물 · 기타의 공작물을 설치
- 기타 공익임지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
-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
- 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받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진입로 등 부대시설
- 농로 또는 수로시설
- 총 부지면적이 50㎡ 미만인 제각시설
- 총 부지면적이 300㎡ 미만인 지하자원의 시추시설
- 5,000㎡ 미만의 관광, 체육, 편의시설로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사업의 시설
★ 삼림의 형질변경의 규모 : 330㎡ 이상 ★ 유의사항 ★ 1. 도시계획 외 지역의 산림 안에서 산림을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완료한 후에는 산림을 복구하여야 하며, 미리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복구비용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3. 고속도로, 철도변 등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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