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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 협약이란?
Ramsar 람사르 협약은 자연자원과 서식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으로서 습지 자원의 보존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으로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되었고 물새 서식 습지대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975년 12월에 발효되었다. 1997년 7월 28일 우리나라는 101번째로 이 협약에 가입했고, 협약 가입 때 1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목록에 올리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이 첫 번째로 등록되었고,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이 등재되어있다.
#람사르 협약에서의 습지란?
자연적이거나 인공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또는 물이 정체하고 있거나, 흐르고 있거나, 담수이거나 기수이거나 함수이거나 관계없이 늪, 늪지대, 이탄 지역 또는 수역을 말하고 이에는 간조 시에 수심의 6m를 넘지 않는 해역을 포함한다.
람사르 협약에서 물새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는 조류를 물새라 한다.
가입국 현황
169개국 (2015.11월 기준, 지정 습지 : 2,219개)
주소 : The Ramsar Convention Bureau Rue Mauverney 28, CH-1196 Gland Switzerland
연락처 : Tel. +41-22-999-0170 /
Fax. +41-22-999-0169 /
e-mail : ramsar@ramsar.org
협약의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습지는 경제적, 문화적, 과학적 및 여가적으로 큰 가치를 가진 자원이며, 이의 손실은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하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습지의 점진적 침식과 손실을 막는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문 및 본문 12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국은 협약 가입할 때 람사르 습지목록에 포함될 적어도 1개 이상의 습지를 지정하며(제2조)
국내적으로 람사르 습지목록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습지에 자연보호구를 설치함(제4조)
상설사무국은 당사국총회를 소집하고 람사르 습지목록을 유지 관리하며 관련 정보를 각 체약국과 상호 교환함(제8조)
비준서 기탁 후 4개월이 지나면 발효하며 (제10조)
발효 후 5년 기간 후 체약 당사국이 수탁소에 서면 통고하면 폐기할 수 있음(제11조)
협약 가입에 따른 의무는?
협약의 협약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주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협약 당사국은 협약 가입할 때 자국 영역 내에 1곳 이상의 적절한 습지를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 목록(List of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Ramsar List라고도 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기재와 지도상의 경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습지는 원칙적으로 생태학적, 식물학적, 동물학적, 육수학적, 수문학적 차원에서 그 습지의 국제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세계유산협약과 달리 람사르 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지정할 때, 협약 당사국이 지정한 장소를 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한다.
둘째, 협약 당사국은 또한 습지목록에 포함된 습지를 보호하고 이외의 습지에 대해서도 현명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명한 이용(wise use)"이라는 용어를 엄밀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생태계의 자연적 특성을 유지하면서 이와 양립하여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이용이다"로서 이해된다. 또한, 협약 당사국은 목록에 기재된 습지의 경계나 생태학적 특성이 변했거나, 변하고 있거나, 또는 변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가능한 한 조속히 이에 관한 정보를 협약사무국(Bureau of the Convention)에 통보해야 하며, 협약 당사국에 의해 소집된 회의에서 이 사항이 논의될 수 있다. 협약 당사국이 긴급한 국가 이익을 위해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구획을 삭제 또는 축소하는 경우 습지 자원의 손실을 보증해야 하며, 이는 동일지역 또는 여타지역에 종전 서식지에 상당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자연보호지구를 설정해야 한다.
셋째, 협약의 이행을 검토하고 촉진하기 위해 당사국 회의가 개최되며, 사무국은 최대 3년을 주기로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는 협약의 이행, 목록의 추가, 변경을 토의하고, 목록에 포함된 습지의 생태학적 특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며, 습지와 그 동식물의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에 관해 협약당 사 국에게 일반적, 개별적인 권고하는 등의 권한을 지닌다.
협약 가입 필요성
물새 서식지 및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
자료수집, 정보교류, 공동 연구 등에 있어 사무국 및 체약국의 협조 용이
철새 및 서식지 보호를 위한 아태지역 내 다자간 협약체결 논의에 주도적 참여
생물종다양성협약, CITES협약 등 기가입 관련 협약과의 상관성 유지 필요
기대효과
람사르 협약은 생물 다양성 보전 이용과 관련 세계 최초로 채택된(1971.2) 협약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멸종 동식물 협약(CITES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계적 규모의 환경협약이기 때문에 협약에 가입할 때 환경외교에 있어 자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국내 습지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 및 활용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장차 예상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양자 간 철새 보호 협정 체결 및 동북아 철새 보호 협약 공동 추진을 위한 기본여건을 조성할 수 있음
협약 가입절차 및 발효요건은?
국내 가입절차를 완료한 후 가입서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사무총장에 맡김으로써 가입절차는 완료됨
단, 동 협약 제2조에 따라 람사르 습지로 선정된 국내 습지에 관해 서면 기술서를 가입서 기탁 시 또는 직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서 기탁 4개월 후에 발효
람사르 습지 선정 기준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이거나 또는 특히 물 새서 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가 선정 대상이 됨 제1 범주 : 대표적 또는 특이한 습지에 관한 기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인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자연 또는 그것에 가까운 상태의 습지
주요 하천 또는 유역으로 자연 기능에 있어서 수문학적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국경 부근에 있는 습지
특정의 생물지리학적 지역에서 특히 희귀하거나 특이한 전형적 형태를 가진 습지 등
제2 범주 : 동식물에 근거한 일반적 범주 희귀 취약 또는 생존력이 약하여 멸종 위험이 있는 동식물종 또는 아종이 집단으로 서식하거나 이들 종의 개체 수가 상당수 서식하고 있는 습지
동식물종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유전적 생태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습지
지역 고유의 동식물종 또는 군집 서식지로 특별한 가치를 지닌 습지 등
제3 범주 : 물새에 근거한 특별한 범주 20,000마리 이상의 물새가 정기적으로 서식하는 습지
어느 물새의 종 또는 아종의 전체가 전 세계 서식 수의 1% 이상이 정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습지
#람사르 국내 등록 습지
1. 대암산 용늪
용늪(1.06 ㎢)은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 대암산 정상부근 서북 사면 1,280m 지점에 있으며(동경 128°07', 북위 38°13') "작은용늪" 과 "큰용늪"으로 이루어져 있는 산지 습지로 국내 처음으로 1997. 3. 28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었다.
2. 우포늪(Upo Wetland)
우포늪은 국내 최대의 자연늪으로 창녕군 대합면 주매리와 이방면 안리,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다. 우포늪은 1997년 7월 26일 생태계 보전지역 중 생태계 특별 보호구역(환경부 고시 1997-66호)으로 지정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1998년 3월 2일 람사르 협약 보존 습지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1999년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우포늪은 그 중요성으로 인해 2011년 1월 13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천연기념물 524호)되었고, 2012년 2월 8일에는 습지 개선지역(62,940㎡) 지정 및 습지보호 지역(애초 8,540㎢, 변경 8,547㎢)으로 변경되었다.
3. 신안 장도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비리에 있는 장도습지는 해발고도 232.8 m 면적 90,414㎡로 2005년 3월 30일 국내에서 세 번째로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었다.
4. 순천만
순천만은 전라남도 여수시와 보성군을 경계로 남해안의 중앙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여수반도와 고흥반도가 에워싸고 순천시 해룡면, 도사동, 별량면을 안고 있는 항아리 모양의 내만이다.
5. 물영아리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물영아리는 해발고도 509m, 면적 309,244㎡에 해당하는 산지 습지로 2006. 10. 18. 람사르 협약 습지로 지정되었다.
6. 두웅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있는 두웅습지는 해발고도 10m, 면적 65,000㎡에 해당하는 사구 습지로, 2007년 12월 국내 6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 있는 두웅습지는 해발고도 10m, 면적 65,000㎡에 해당하는
신두리 사구는 해변의 길이가 약 3.4km이고, 폭이 약 200m에서 1.3km로, 이 사구의 남쪽에 있는 두웅습지는 사구 면적의 0.5%(150x90m)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습지로, 해안사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날아온 가는 모래가 습지의 밑바닥을 채워 작은 연못을 형성하고 있다.
7. 무제치늪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있는 무제치늪(해발고도 510~610m, 면적 184,000㎡)은 정족산의 북동부 능선을 따라 양측의 완만한 경사 계곡에 발달하고 있는 분지 형태의 산지 습지로 2007년 12월 20일 람사르 협약 습지로 등록되었다.
습지 밑바닥에는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 항상 일정량의 수분과 물이 고여 있으며, 약산성의 수질과 잘 발달한 이탄층을 갖고 있다. 또, 무제치늪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과학적 검증을 거친 늪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늪으로 탄소 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 측정에 의하면 약 6000년 전에 생성되었다고 한다.
"무제"라는 이름은 기우제를 뜻하는 "무우제" 의 방언이며, 지역에서는 물이 많은 곳이라 하여 "물치"로 불리기도 한다.
무제치늪은 281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197종의 곤충, 포유류 9종, 양서·파충류 5종이 서식하는 등 우리나라 중남부 자연생태의 종 다양성 증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늪을 통해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어 학술 가치도 높다.
식물 281종은 산지형 146종, 습지형 56종, 중간형 79종으로 구성되며, 깽깽이풀을 비롯한 끈끈이주걱, 이삭귀개, 땅귀개 등의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수서곤충(52종)에서는 용늪, 우포늪보다 매우 높은 다양성을 보이며, 삵과 산개구리도 다수 관찰되고 있다.
환경부는 무제치늪을 생태계보전지역 (1998년) 및 습지보호 지역 (1999년)으로 지정하여 낙동강유역 환경청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낙동강 청은 수위, 수질,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시행, 보호지역 보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의 보전 활동과 함께, 보호지역 토지 매수를 완료하여 현재는 보호지역 전체가 국유지로 되어있다.
8. 무안갯벌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및 해제면 일대에 있는 무안갯벌(35.6㎢)은 자연 침식된 토양과 사구의 영향으로 특수한 갯벌 지질을 이루고 있으며, 갯벌 가장자리에는 고도가 낮은 충적층(沖積層)과 수 미터 높이의 해안 절벽이 잘 발달하여 있다.
9. 강화도 매화마름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 있는 강화도 매화마름군락지는 면적이 3,015㎡이며 2008년 10월 13일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II급 매화마름군락지이다.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시민 성금으로 3,009㎡를 매입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시민 유산 1호’로 보전되고 있다.
매화마름을 포함한 수생식물, 수서곤충 서식, 천연기념물 제205호 저어새, 천연기념물 제361호 노랑부리백로 도래,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금개구리, 맹꽁이, 능구렁이 등 서식하고 있다. 매화마름 보전 운동으로 초지리에 친환경농법이 도입되어 주변 지역으로 퍼졌으며, 습지로서의 논과 주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확인하여 국내에서는 논 습지가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었다.
10. 오대산국립공원 습지
오대산국립공원 습지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질뫼늪, 소황병산늪,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는 조개동늪이 있다. 면적은 17,641㎡이며, 2008년 10월 13일 람사르 습지 등록되었다.
해발 1,056~1,070m에 있는 질뫼늪은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2급인 기생꽃과 환경부지정 구계학적 특정 종 21종이 서식하고 있다.
소황병산늪은 해발 1,170m에 있는 이탄 습지로서 물이끼가 자라고 있으며 토탄층이 최고 86cm 정도 퇴적되어 있다.
조개동늪은 조계동계곡 근처 해발 780m에 있고 물이끼, 갈대가 공존하고 있다.
질뫼늪, 소황병산늪은 2008년 1월 17일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11. 제주 물장오리
제주 물장오리 습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있으며, 면적은 628,000㎡로 2008년 10월 13일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었다.
한라산 해발 900~937m에 형성된 화산분화구에 형성된 산정 화구호로 습지 내 지표수는 강우 때문에 유지된다.
이 지역은 제주도 낙엽활엽수림의 대표적 임상을 보이며 골풀군락, 송이고랭이군락, 여뀌군락이 우점하고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인 매와 2급인 팔색조, 솔개, 조롱이, 삼광조가 서식하고 멸종위기 곤충인 왕은점표범나비, 물장군이 서식하고 있다.
수량이 풍부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식수로 활용하였으며 가뭄 때에는 이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지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절대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12. 한라산 1100고지
1100고지 습지 일대에 분포하는 지표 지질은 조면 현무암으로 회색 또는 암회색을 띠며 장석 반정을 함유하고 있고 SiO2 함량은 49.1~52.3%이며, 1100고지 습지 일대에 분포하는 토양은 흑악통으로 대표적인 갈색산림토이다.
13. 고창 부안갯벌
고창·부안갯벌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로 지정·등록
고창·부안갯벌 람사르 습지는 기존 고창갯벌 습지보호 지역 10.4㎢와 부안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 지역 4.9㎢ 외에 고창군 주변 갯벌 30.2㎢가 포함되어 있으며, 같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다.
고창·부안갯벌은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의 사이에 있는 곰소만에 있는 반 폐쇄적인 내만형 갯벌로서 인근에 있는 새만금 갯벌이 사라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으며, 펄 갯벌, 혼합갯벌 및 모래 갯벌이 조화롭게 분포되어 다양한 저서동물과 염생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흰물떼새, 검은머리물떼새, 민물도요, 큰고니 등과 같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 이용되는 등 보전가치가 뛰어나다.
14. 서천 갯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유뷰도 일원 및 서천군 서면·비인면·종천면 일원
면적 : 15.3㎢(서면 일대 12.2, 유부도 3.1)
람사르 등록일 : 2009. 12. 29.
15. 곶자왈
토양층이 얕은 황무지(자갈)를 뜻하는 ‘자왈’과 나무숲을 의미하는 ‘곶’이 결합한 용어이다.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가시덤불과 나무들이 혼재해 있는 바윗덩어리 지대다.
‘제주의 허파’ 또는 ‘자연의 허파’ 등과 같이 인간의 허파에 비유되면서 ‘제주 생태계의 생명선’으로 강조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곶자왈은 과거 불모의 땅으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지하수의 함양기능을 비롯하여 한라산과 해안지역 사이의 환경적인 완충 기능 그리고 조망을 중심으로 하는 위락 관광 자원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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