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례 2
부정청구 등 유형 및 부정이익과 이자환수 Q&A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부정청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7. “부정이익”이란 부정청구등으로 공공재정에서 얻거나 사용한 금품등
(정당한 권리나 자격이 인정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유아보육법」은
“만 2세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1명 초과할 경우,
초과 인원은 1명이지만
이로 인해 전체 연령별 보육인원 기준을 위반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허위청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수 등은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따라 조치 하여야 함.
※ 위 해석은 공공재정환수법에 한정하므로,
보조금법 또는 지방보조금법 적용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목적사업비의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5조(교육자치 단체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되므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해당 학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인 목적사업비를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나 목적(용도)과 달리 사용한 경우
‘부정청구등’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령·자치법규 등에서 규정한 예산 전용(변경)기준을 준수하는 등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사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