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교육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국가에서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며 불이행 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소속된 아이돌보미 또한 소속 근로자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됩니다.
집합교육(오프라인 강의)을 수강하지 못한 돌봄선생님들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수강하시어 센터로 수료증3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수강방법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꼭!! 확인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사이트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s://www.privacy.go.kr/edu/inf/EduInfoList.do?lecture_code=01
-교육명 : 1. (신)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2. 장애인인식개선
3. 퇴직연금 교육
-사이트 : 서울특별시 평생학습포털 http://sll.seoul.go.kr/main/MainView.dunet
-교육명 : 2.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어려운 퇴직연금 한번에 이해하기
*수강기한 : 10월 30일까지 수강완료 해주세요.
*수료증 제출처 : gy-family@hanmail.net / 팩스 032-552-1015
**총 3가지 교육입니다. 모두 듣고 수료증 센터로 꼭!! 보내주세요**
첫댓글 돌보미활동이 휴직상태이면 수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랍니다.
닉네임을 기수와 이름으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예, 15기 000)
수료증 제출처 : gy_family@hanmail.net 이메일 틀렸으니 수정부탁합니다.
수료증 제출처 : gy-family@hanmail.net 입니다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