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6일, 목>
0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회) ( 0, X )
02.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제24회) ( 0, X )
03.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21회) ( 0, X )
04. 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 (제29회) ( 0, X )
05.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등록증 양도`대여),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2회) ( 0,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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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01-X (자격취소 ‘하여야’ 한다) <자격취소는 반드시 "해야"하는 기속행위임다^^ "할수있다"가 아님다^^ //
02-0 <시험에 해마다 출제됨다^^> //
03-X (”7일“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진짜로 많이 출제됨다^^> //
04-0 <못지않게 출제가 됨다^^> //
05-0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이 취소되고, 등록증을 빌려주면 등록이 취소되고, 모두 1년-1천 이하로 처벌됨다.. 엄청 출제됨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x -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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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10일 이내 ->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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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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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가자님, 같이 가자요~~~^^ 화이팅~~!!^^
반복만이 살길이다
잘살자님, 따시게 겨울을 잘 보내셔야 합니당~~^^ 추우면 앙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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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야 100님, 여전히 나이스 부라보 따봉~~!!^^
오늘도 문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햇살미소님, 감솨합니당^^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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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쩡님, 나이스 따봉~~!! ^^ 등록증 빌려주면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됨다^^ 어렵게 생각하실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입니당, 쉽게 쉽게 보시면 됩니당^^ 화이팅^^
@김상진(김박) 넵~!!!
감사합니당
달팽이? 님, 감솨합니당, 늘 건강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x 취소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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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7일 이내 반납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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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in 님, 나이스 부라보 따봉봉~~!! 잘하셨습니당~~^^ 홧팅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