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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Ⅰ. UN 인권 기구의 활동
1. 총설
가. 국제연합의 인권 감시 체계
⑴ 국제연합의 상시적인 인권 보호 조직(기구)
① 조약에 근거한 기관(treaty-based organs)
각종 국제인권규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 심의하는 제도로서 조약가입국(체약국)에 한정하여 조약에 명시된 제한적인 인권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적인 대화와 타협의 방법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② 헌장에 근거한 기관(charter-based organs)
국제연합헌장의 인권 규정에 근거하여 포괄적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정치적 기구로서(상위법과 하위법 관계) 국제연합 산하에 조직된 인권 관련 각종 기구 예컨대 국제연합 총회, 안정보장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인권소이사회를 비롯한 인권고등관리관, 국제연합교육과학기구( UNESCO), 국제노동기구(ILO)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다.
나. 국제연합의 심의위원회
⑴ 위원회
국제연합은 선언된 90여개의 주제별 인권 규약이 구속력 있게 지켜지도록 심의위원회를 설ㅊ치하여 인권 보호를 제도화해 나가고 있다.
⑵ 설치 위원회
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
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65년 12월 21일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1969년 1월 4일에 발효된 유엔 협약이다. 거의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1978년 12월 5일에 가입하였다. 협약에서 말하는 인종차별이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을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제1조).
ⅱ.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설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불이행의 신고를 받아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면 특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내적 구제를 전제로 위원회에 청원권 인정한다.
②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 규약, 전문과 31개 조문. 1966. 12. 16) : 1976. 1. 3 발효
자결권(제1조), 노동의 권리(제6조), 노동자의 복지・권익(제7・8조), 사회보장요구권(제9조), 충분한 생활수준의 확보(제11조), 육체적 정신적 건강향유권(제12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13조), 문화적 생활권(제15조)
ⅱ. 인권위원회
③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 12. 16) (B 규약, 전문과 53개 조문) : 1976. 3. 23 발효
자결권(제1조), 생명・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제6~9조), 거주・ 이전 및 출국의 자유(제12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14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제18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제19조),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제21・22조), 결혼의 자유(제23조), 법 앞의 평등(제26조)
ⅱ. 인권위원회
④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ⅰ. 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79. 12. 18 UN총회에서 채택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채택되고 1981. 9. 13 발효하였다.
ⅱ. 여성차별철폐위원회
⑤ 고문과 기타 잔혹・비인간적 대우・처벌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84)
ⅰ. 고문과 기타 잔혹・비인간적 대우・처벌금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이 채택되어 1987. 6. 26. 발효하였다.
ⅱ 고문금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
⑥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1989)
ⅰ.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1989)
1959. 11. 20 어린이 권리선언이 채택된지 30년만인 1989. 11. 20 어린이의 Magna Charta라 할 수 있는 어린이 권리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이 채택되어 1990. 9. 2 발효하였다.
ⅱ. 어린이권리위원회
2. UN 인권 이사회
가. 유엔 인권 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국제연합 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이다. 국제연합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이다.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기능위원회 중의 하나였던 국제연합 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를 개편, 발전시켜 2006년 6월 새로 설립되었다.
나 구성
이전에 설치되었던 인권위원회는 매년 1회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임시 기관이었다. 이것에 대해서 인권 이사회는 연 3회(10주간 이상)의 정례 모임 외, 이사국 3분의 1의 요청에 의한 긴급 모임(특별 회기)도 열리는 상설 이사회이다. 또한 인권위원회가 경제사회 이사회의 하부에 위치하는 독립 기능 위원회였지만, 인권 이사회는 총회의 직접적인 하부 기구(보조 기구)로 승격했다.
인권 위원회는 53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인권 이사회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이사회의 이사국은 지역마다 배분되어 아프리카에 13개국, 아시아에 13개국, 동유럽에 6개국, 남미·카리브해에 8개국, 서유럽과 그 외의 그룹에 7개국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사국은 총회의 비밀 투표로 전 가맹국의 절대 과반수(96표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 하고, 의석수에 따라 상위의 득표를 얻은 나라가 선출된다. 임기는 3년으로 3선 연임은 불가능하다.
인권 위원회는 위원이 되는 나라의 자격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다르푸르 분쟁 와중에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 있는 수단이 의장국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인권 이사회에서는 우선 그 점을 수정하여 이사가 되는 나라는 최고 수준(the highest standards)의 인권 상황이 요구되도록 했다. 이사국에 심각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을 경우, 총회에서 투표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이루어지면 이사국 자격이 박탈된다.
3. UN인권고등관리관(UN High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
가. 의의
⑴ 인권고등관리관
UN 헌장・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법의 범위내에서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UN사무차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⑵ 임명
도덕성과 인격을 갖추고 인권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일반적 지식과 이해를 가진 자 중에서 지리적 안배를 고려하여 UN 사무총장이 임명하여 UN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4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나. 창설
1993. 12. 20 모든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고등관리관이라는 결의를 채택하여 생겨났다.
다. 기능
⑴ 인간의 문명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의 효과적 향유의 보호・촉진
⑵ UN제도내의 관련기구에 의해 고등관리관에 주어지는 인권업무
⑶ 개발권의 실현을 보호・증진하며 이를 위해 UN제도내 관련기구로부터의 지원 제고
⑷ 관련국・지역인권기구의 요청에 따른 인권분야에서의 활동과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인권센 터 및 기타 적절한 기구를 통한 자문・기술 및 재정지원
⑸ 인권분야에서 관련 UN교육 및 공급정보계획의 조정
⑹ 인권의 최대실현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고 현재의 장애물을 제거하여 Vienna선언 및 행동계획에 따른 전세계에서의 인권침해의 예방
⑺ 인권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모든 정부와의 대화의 실시
⑻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
⑼ UN제도내에서 인권보호활동의 증진
⑽ 인권활동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UN제도의 간소화・강화・적응 및 합리화
⑾ 인권center에 대한 전반적 감독
⑿ 인권위원회와 UN총회에 대한 연례보고
라. 사무국
Geneva에 두며 New York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4. UN 총회
가. 제3위원회(The Third Committee)
나. 필요시 특별 위원회 설치
다. 특별보고관 임명
라. 국제연합 인권고등관리관(UN Hight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HCHR)에게 조사 연구 보고하게 하여 해당국에 권고
마.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적 외교적 처치
5. UNESCO(국제연합교유과학문화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
가. UNESCO(국제연합교유과학문화기구)
개인과 NGOs가 제출한 인권 침해 관련 진정서를 심의하고 당사국 정부의 답변 자료 등을 검토하여 집행위원회에 보고
나. ILO(국제노동기구)
근로3권 및 어린이 노동, 빈곤층 문제, 직업 훈련, 사회보장 등 광범위한 문제에 관해 다양한 구제절차 구비
6. 국제연합 난민고등관리관(UNHCR)
가. 국제연합 난민고등관리관(UNHCR)
1946. 12. 15 UN 총회결의 62⑴을 채택하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을 창설하였고 1950년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UNHCR)로 변경되었다. UNNCR은 1945년, 1981년 두 번이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직원 4500명 이 113개국 250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0.6.19.유엔 난민기구의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7950만 명, 이중에서 난민은 2960만명, 국내 실향민은 4570만 명 정도이다.
나. 기능
본국을 벗어난 탈출자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하여 보호한다.
Ⅱ. 세계 인권 단체의 활동
1.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
가. 설립
Amnesty International(국제사면위원회)는 영국의 피터 베넨슨(Peter Benenson, 1921~2005) 변호사, 에릭 베이커, 루이스 쿠트너가 설립하였다. 앰네스티의 로고는 철조망에 둘러싸인 촛불 모양이다. 이것은 1961년 6월에 지역그룹 회원인 다이아나 레드하우스(Diana Redhouse)에 의해 도안 되었으며, 이 상징적 의미는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류연대의 희망을 나타낸다. 사무총장을 역임한 마틴 에널스의 이름으로 1993년에 마틴 에널스상이라는 인권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or AI) is an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focused on human rights, with its headquarters in the United Kingdom. The organization says it has more than ten million members and supporters around the world. The stated mission of the organization is to campaign for "a world in which every person enjoys all of the human rights enshrin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mnesty International was founded in London in 1961, following the publication of the article "The Forgotten Prisoners" in The Observer on 28 May 1961, by the lawyer Peter Benenson. Amnesty draws attention to human rights abuses and it campaigns for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laws and standards. It works to mobilize public opinion to generate pressure on governments where abuse takes place. Amnesty considers capital punishment to be "the ultimate, irreversible denial of human rights." The organization was awarded the 1977 Nobel Peace Prize for its "defence of human dignity against torture," and the United Nations Priz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in 1978
나. 활동분야
⑴ 사형폐지운동
⑵ 난민
⑶ 국제사법정의실천운동
⑷ 소년병 동원 반대운동
⑸ 여성폭력추방운동
⑹ 무기거래통제운동
⑺ 양심수 등에 대한 인권옹호운동
다. 활동원칙
⑴ 보편적: 국적,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판단하고 활동한다.
⑵ 민주적: 앰네스티는 어느 곳에 한정되지 않으며, 전 세계 회원들의 의사를 따른다.
⑶ 국제운동: 세계 160여개국과 800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함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한다
2. Human Rights Watch
가. 설립
미국의 인권운동가 Robert L. Bernstein의 주도로 1978년 소비에트 연방의 헬싱키 협약 위반을 감시하기 위하여 Helsinki Watch로서 설립되었다. 헬싱키 워치는 인권 침해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소비에트 연방과 동유럽 각국의 인권 침해에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에 성공하고 이 지역의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실현에 공헌했다.
1980년대에는 급속한 조직 확대에 따라 '미국 워치'(1981년), '아시아 워치'(1985년), '아프리카 워치'(1988년), '중동 워치'(1989년)가 '워치 위원회'에 참가했다. 1988년에 모든 '워치 위원회'가 통합되어 전 세계를 포함한 명칭인 현재의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로 개칭하였다.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인권 변호 및 연구를 하는 비영리 기구 단체이다. 이 기구의 본부는 뉴욕에 있으며, 그 외에도 암스테르담, 베이루트, 베를린, 브뤼셀, 시카고, 제네바, 요하네스버그,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파리, 샌프란시스코, 도쿄, 토론토, 워싱턴 D.C. 등에 지부가 위치해 있다.
Human Rights Watch was founded in 1978 as “Helsinki Watch,” when we began investigating rights abuses in countries that signed the Helsinki Accords, most notably those behind the Iron Curtain. Since then, our work has expanded to five continents. We investigated massacres and even genocides, along with government take-overs of media and the baseless arrests of activists and political opposition figures. At the same time, we expanded our work to address abuses against those likely to face discrimination, including women, LGBT people,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When families victimized by war crimes found no justice at home, we championed international justice and international courts. While we rely on in-person interviews, our research methods have also changed with the times, and today we use satellite imagery to track the destruction of villages and city blocks, and we mine big data for patterns in arrest rates or the deportation of immigrants. Everything we do circles back to our commitment to justice, dignity, compassion, and equality.
나. 기능
인권 위반의 사례를 조사하고 문서화하며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옹호한다.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400명의 전문가들이 세계 각지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World Report를 발행하고 있다.
3. Freedom House
가. 설립
1941년 미국 New York에서 기자, 사업가, 노동지도자, 학자 등 다양하고 비정치적인 이사들이 설립하였다.
Freedom House is a non-profit, majority U.S. government funded organization in Washington, D.C., that conducts research and advocacy on democracy, political freedom, and human rights. Freedom House was founded in October 1941, and Wendell Willkie and Eleanor Roosevelt served as its first honorary chairpersons.
It describes itself as a "clear voice for democracy and freedom around the world", although some critics have stated that the organization is biased towards U.S. interests as it is government-funded. The organization was 66% funded by grants from the U.S. government in 2006, a number which has increased to 86% in 2016.[
나. 기능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 인권을 위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으며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에 관한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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