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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현대 사회의 인권 침해 문제
Ⅰ. 현대 사회의 인권 종류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국가통치권에 대항해 발전해 온 고전적 권리이다.
시민적 권리는 일정한 생활 영역을 국가나 타인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신체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정치적 권리는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국가 업무에 참여하고 국가 업무를 통제하는 권리이다. 선거권, 공무담임권, 피선거건등이 포함된다.
가. 생명권
인간의 생존 본능에 바탕을 둔 자연법적 권리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생명을 강제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생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사형제도, 집단 살해, 공권력의 무기 사용에 의한 생명 박탈,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낙태 등을 들 수 있다.
나. 인격적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생명과 육체를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모든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노예제도, 노예에 가까운 구속을 받도록 강제하는 행위, 개인의 의사에 반해 행해지는 강제노동, 인신매매, 피구금자에 대한 고문 또는 모욕적인 취급이나 형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 평등권
평등권은 누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한다.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인권규약 평등권의 실질적 보장은 모든 사람에게 법과 제도를 단순히 똑같이 적용하는 기계적(형식적,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사람 간 다양한 차이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질 때 달성될 수 있다.
⑴ 국제연합헌장 전문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 및 대소국가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 (to reaffirm faith in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dignity and worth of the human person, in the equal rights of men and women and of nations large and small).
⑵ 국제연합헌장 제1조 제2항
제민족의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의 존중을 기초로 한 국가간의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To develop friendly relations among nations based on respect for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nd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and take other appropriate measures to strengthen universal peace).
⑶ 세계인권선언 제1조(Article 1)
All human beings are born free and equal in dignity and rights. They are endowed with reason and conscience and should act towards one another in a spirit of brotherhood.
⑷ 세계인권선언 제2조(Article 2)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Furthermore, no distinction shall be made on the basis of the political, jurisdictional or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 to which a person belongs, whether it be independent, trust, non-self-governing or under any other limitation of sovereignty.
라. 신체의 자유
신체의 생리적 기능과 생물학적 외형을 자신의 의사에 반해 침해당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구구든지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자의적으로 구금, 억류, 고문. 인체실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거주 이전의 자유
적극적으로 개인의 생활 본거지를 정하고 머물러 사는 자유(주소, 거소 및 체류지 이전의 자유, 여행 유학 지료를 위해 자기가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자유)를 말하고 소극적으로는 자기 의사에 반해 특정 장소에 거주하거니 체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주소, 거소 및 체류지를 이전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내 및 국외 거주이전의 자유와 국적 이탈의 자유(무국적의 자유와 국적변경의 자유)를 포함한다.
바. 사상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⑴ 사상의 자유(思想-自由, freedom of thought)는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말한다.
⑵ 양심의 자유(良心-自由)는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사람의 정신적 활동을 법률로 금지하거나 강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간 기본권의 하나로 여러 나라 헌법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9조에 규정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思想-良心-自由)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의 자유, 양심유지의 지유(침묵을 지키는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침묵의 자유. 양심추지의 금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및 양심실현의 자유를 포함한다.
⑶ 종교의 자유(宗敎의 自由)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신앙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무신앙의 자유, 신앙선택 및 신앙변경(개종)의 자유,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종교의식, 종교선전), 종교적 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포함한다.
⑷ 표현의 자유(表現 自由,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expression)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사상을 표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표현의 자유는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핵심적인 인권의 하나로서 천명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2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제19조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경에 관계없는 공통된 인권임을 선언하였다.
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① 언론출판의 자유
자기의 사상(양심)이나 지식을 언어나 문자 등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의사의 표명 및 전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 알권리(정보의 자유. 읽을 권리, 들을 권리 및 볼 권리)), access권(언론매체에 대한 접근이용권. 의견광고, 반론권(반론보도청구권) 및 해명권(추후보도청구권), 언론기관의 자유(언론기관설립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및 보급의 자유, 내부적 자유(편집의 자유)를 포함한다.
② 집회 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다수인이 집합하고 결합하는 자유를 의미한다.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 집회를 진행하는 자유, 집회에 참가하는 자유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결사의 자유에는 단체결성의 자유, 단체존속의 자유, 단체활동의 자유, 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 등이 있다.
사.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명예와 신용에 대해 불법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아. 정치활동을 할 권리
자기가 속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석과 운영에 참여할 권리로서 국가의 구성원이 될 권리(피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권리(선거권, 국민표결권), 공무를 담당할 권리(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자. 권리를 구제받을 권리((청구권적 기본권,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것을 구제받을 권리로서 청원권, 재판청구권(공정하고도 신속한 재판을 권리),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범죄피해자의 구조청구권 등이 있다.
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사회정의와 실질적 평등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인권으로서 모든 사람이 국가, 사회 및 공ㄹ동체에 대해서 자신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권리이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 방어적 성격을 갖는 권리(소극적 권리)라면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국가에 적극적으로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적극적 권리0이다.
가. 노동권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노동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노동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권은 근로기회 제공 요구권, 고용 증진 요구권 및 공정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며 공정한 임금()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평등한 노동조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공정한 승진의 기회, 적절한 휴식원의 보장을 내용으로 한다.
나.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갖는 근로3권의 하나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주체로서 의 단체(노동조합)를 자주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의 대표가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체결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수 있는 권리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을 정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결과를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최후의 강제수단(파업, 태업, 불매운동, 시위운동 등)을 의미한다.
다. 가정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권리
모든 사람은 가정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혼인의 자유와 임신, 출산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혼인의 자유, 일부일체제(축첩 중혼 금지), 양성 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족제도, 모성 보호, 자녀 출산 양육 지원 등이 있다.
라. 아동의 보호에 관한 권리
아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갖춘 인격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아동의 건강, 교육, 여가 문화를 위한 국가 사회의 지원의무가 있으며 아등을 건강에 유해하거, 생명 지장을 초래하는 노동에 고용하여 착취할 수 없으며 전신적, 육체적, 성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마. 적절한 생활수준을 영위할 권리
모든 사람은 적당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당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갖는다.
바. 교육받을 권리
교육은 개인이 인간다운 문화생활과 직업 생활을 항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주고 직업생활과 경제생활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준다.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배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소극적 평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는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회권이다.
사. 문화에 관한 권리
모든 사람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의 진보 및 응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향유할 권리, 자신이 창작한 과학 문화 예술적 작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 등으로 구성된다.
Ⅱ. 현대 사회의 인권 침해 유형
1. 인종 차별의 문제
가. 인종차별
인종차별(人種差別)이란 인종・피부색・가계 또는 민족적・종족적 출생에 따른 구별・배제・제한 또는 차별로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또는 기타 공적인 생활에 관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평등한 입장에서 향유 또는 행사하도록 승인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저해할 목적 또는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인종차별(人種差別)은 그들이 인식하고 있거나 그렇다고 믿고 있는 ‘인종’을 근거로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이는 사람이 여러 인종으로 나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특정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인종 차별주의는 다른 인종인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의식이나 무의식 가운데 나타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종 분류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인종들이 여러 계층으로 나뉠 수 있다고 믿는다.
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⑴ 채택
1965. 12. 21 UN 총회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 채택되어 1969. 1. 4 발효하였다.
⑵ 내용
국내에서 인종차별을 철폐할 의무
⑶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설치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불이행의 신고를 받아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되면 특별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국내적 구제를 전제로 위원회에 청원권 인정한다.
2. 난민 문제
가.난민(難民. refugees)
난민(難民. refugees)은 전쟁의 공포 또는 인종・종교・정치적인 이유로 인한 다른 사람의 박해를 피하여 고국을 떠난 사람들을 말하고, 무국적자(stateless person)란 국적을 법적으로 박탈당하거나 사실상 거부하거나 또는 각국의 국적부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나. UNNCR(국제연합인권고등관리관실)
1946. 12. 15 UN 총회결의 62⑴을 채택하여 International Refugee Organization (IRO)을 창설하였고 1950년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 for Refugees(UNHCR)로 변경되었다. UNNCR은 1945년, 1981년 두 번이나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직원 4500명 이 113개국 250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9년 현재 세계 난민의 수는 2540만이며 살 곳을 잃은 사람들(displace people)은 4000만이다.
다. 성폭력피해여성도 난민자격부여
강간이나 성폭력의 피해자, 할례의 공포에 떨고 있는 여성들이 모국을 탈출할 경우 난민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1996. 2. 23 UN이 선언하였다.
라. 세계 난민의 수 : 2600만명(본의 아니게 집을 떠난 7950만명중)
How many refugees are there around the world?
At least 79.5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rced to flee their homes. Among them are nearly 26 million refugees, around half of whom are under the age of 18.
There are also millions of stateless people, who have been denied a nationality and lack access to basic rights such as education, health care, employment and freedom of movement.
At a time when 1 per 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have fled their homes as a result of conflict or persecution, our work at UNHCR is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3. 정치적 억압
가. 정치적 억압
인간이 갖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또는 제재로서 넓게는 인간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는 모든 통제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정치활동 통제를 뜻한다.
나. 망명권
⑴ 의의
보통 정치범에 대하여 급박한 위험을 면해 주기 위하여 그 본국의 추적이 미치지 않는 외국의 영토, 외교공관, 군함, 군용항공기내에 망명처를 제공하고 그 본국에 대하여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⑵ 내용
① 외국영토상의 망명권부여(territorial asylum)
국제관습법으로 확인되고 1948. 12. 10 세계인권선언 제14조 및 1967. 12. 14 UN 총회 결의 2312호 외국영토상의 망명권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erritorial Asylum)을 채택하였는데 전문과 4개조로 되어 있다.
② 외교공관 및 기타 장소
외교사절공관의 망명권 부여는 미확립되어 있다. 기타 장소의 망명권 부여로서 군대, 군함, 군용항공기의 망명권부여 문제인데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군함의 경우 정치범에 망명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다. 정치범불인도의 원칙(principle of non-extradition of political criminals)
⑴ 의의
조약 또는 국제관행상으로 정치범은 인도범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⑵ 불인도이유
청치범죄는 피청구국(requisitioned state)에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정치범죄는 보통 피청구국의 국가의 정치질서와 거의 목적이 일치하고 정치범죄는 확신범으로서 비파렴치범이라는데 근거가 있다.
⑶ 연혁
프랑스혁명후 1793년 프랑스헌법 제12조, 1883 Begium 범죄인인도법을 거쳐 19세기 후반에 확립되었다.
⑷ 정치범의 개념
① 부수설 : 혁명과 정치적 소요에 부수하여 행하여지거나 혁명 또는 정치적소요의 일부를 구성하는 범죄
② 동기설 :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행한 범죄
③ 목적설 :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한 범죄
④ 동기・목적설 : 정치적 동기 및 목적을 가지고 행한 범죄
⑤ 특정설 : 반역죄와 같은 특정범죄만을 정치범이라는 설
⑥ 정치질서파괴설 : 일반적으로 정치적 질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정의된다.
⑸ 내용
정치범을 절대적 정치범죄와 상대적 정치범죄로 나누어 절대적 정치범죄는 불인도가 원칙이고 상대적 정치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여기에는 국가원수나 그 가족을 살해하는 경우는 정치범이라 할지라도 인도한다는 가해조항(암살조항 attentat clause, Belgian clause), genocide, 모든 국가의 정치형태를 부정하는 범죄인 반사회적 범죄 및 전쟁범죄, 해적행위, terrorism, hijacking과 같은 국제범죄는 인도된다.
4. 아동 학대
가. 아동학대
아동 학대(兒童虐待, child abuse, child maltreatment)는 어린이를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하는 학대이다.
나. 유형
2006년 기준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또는 심리적) 학대, 방치로 아동 학대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다. 어린이 권리에 관한 협약
⑴ 채택
1959. 11. 20 어린이 권리선언이 채택된 지 30년만인 1989. 11. 20 어린이의 Magna Charta라 할 수 있는 어린이 권리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이 채택되어 1990. 9. 2 발효하였다.
⑵ 의의
어린이인권의 국제적보장이란 측면에서 의의를 갖고 어린이의 국제법적지위를 격상시킨 권리협약으로서 구속력을 부여한 것이다.
⑶ 내용
① 어린이
다르게 규정이 없으면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보호원칙
ⅰ. 협약상 권리존중・보호
ⅱ. 어린이보호에 필요한 보호・적절한 입법・행정조치
③ 생명권 및 성명・국적취득권
ⅰ. 생명권(right to life)
ⅱ. 성명・국적취득권
④ 부모에 의한 양육보호
ⅰ.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아동의 의사에 반한 부모로부터의 비분리보장
ⅱ. 해외송출 및 귀환불능방지조치
ⅲ. 가정보호박탈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원조권
⑤ 기본적 자유권
언론・사상・양심・종교・결사・집회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⑥ 양자제도와 특별보호
ⅰ. 최선의 이익을 위한 어린이 양자제도
ⅱ. 난민어린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원조
ⅲ. 정신적・육체적장애아의 완전한 인간적 권리인정과 특별보호
⑦ 건강・사회보장 향유권
ⅰ. 어린이의 최상의 건강상태 향유권 및 질병치료・건강회복권
ⅱ. 어린이의 사회보장 향유권
⑧ 敎育을 받을 권리와 소수민족의 특별보호
ⅰ. 교육을 받을 권리, 초등교육은 의무・무상교육
ⅱ. 소수민족・원주민의 고유한 문화・종교・언어존중
⑨ 부당노동의 금지
ⅰ. 경제적 착취 및 건강과 사회적 성장저해작업으로부터 보호
ⅱ. 최소취업연령・적정근로시간・고용조건규정
⑩ 마약・성적 착취의 금지
ⅰ. 마약・향정신성물질의 불법사용으로부터 어린이보호
ⅱ.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어린이보호
ⅲ. 아동복지에 유해한 모든 착취로부터 아동보호
⑪ 유괴・매매금지
어린이유괴・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양자・다자조치를 취해야 한다.
⑫ 형사적 보호 및 극형금지
ⅰ. 고문・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대우・처벌금지, 사형・종신형 부과금지
ⅱ. 불법적 신체자유박탈금지
ⅲ. 신체자유박탈에 대한 적부심사권
⑬ 무력충돌시 보호 및 입영금지
ⅰ. 무력충돌시 국제인도법 존중
ⅱ. 15세 미만 전투 직접참가하지 않을 조치
ⅲ. 15세 미만 군입대금지
⑭ 어린이 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ⅰ. 지리적 법체계의 배분을 고려하여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10명의 위원으로 구성
ⅱ. 당사국은 조치와 보고서를 UN사무총장을 통해 위원회에 제출
ⅲ. 당사국에 추가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2년마다 경제사회이사회를 통한 UN총회에 제출
ⅳ. 자국보고서를 국내에서 입수하도록 조치
ⅴ. UNICEF와 기타 UN 가족기구의 참여
⑮ 아동 상업적・성적 착취방지 국제회의(World Congress Against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ⅰ. Stockholm 회의
1996. 8. 27~31까지 Sweden의 Stockholm에서 126개국 대표와 UN산하 유관단체와 50여개 NGO 대표 등 총 1300여명이 참석하였다.
ⅱ. 주관
Sweden 정부,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ECPAT(End Children Prostitution in Asia Tourism, 아시아관광의 아동매춘근절), NGO 등이 주관하였고 의장은 Lisbet Palme(Sweden UNICEF 위원회의장 겸 암살된 전 Olof Palme 수상의 미망인)였다.
ⅲ. 내용
문제의 규모(scope of the problems), 법적 개혁(legal reform) 및 공공의식제고(raising public awareness)이다.
ⅳ. 선언과 행동계획
⒜ 각국 정부에 대한 어린이를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밀매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입법조치 및 처벌과 어린이들의 권리교육을 통한 사회인식의 제고를 탐구하고 있다.
⒝ 구속력이 없으나 각국 정부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이행할 도덕적 책무를 갖는 것으로 간주된다.
5. 집단 학살
가. 집단학살(集團虐殺)
집단학살(集團虐殺), 집단살해(集團殺害) 또는 제노사이드(genocide)는 그리스어로 민족, 종족, 인종을 뜻하는 Geno와 살인을 뜻하는 Cide를 합친 말이며 고의적으로 혹은 제도적으로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학살의 한 형태이다.
나. 집단살해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
⑴ 채택
1948. 12. 9 UN 총회는 55표 만장일치로 「집단살해범죄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채택하여 1951년 발효하였다.
⑵ 내용
① genocide의 의미
집단살해(genocide)란 어떤 민족・종족・인종・종교신자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킬 목적으로 범하는 다음과 같은 행위라고 규정한다.
ⅰ. 이 그룹 구성원의 살해
ⅱ. 이 그룹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중대한 저해
ⅲ. 이 그룹을 신체파괴 상황속에 고의로 집어넣는 것
ⅳ. 이 그룹의 출생을 방해하는 것
ⅴ. 이 그룹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다른 그룹에 이전시키는 것
② 조어
genocide란 미국의 범죄학자 R. Lemkin이「Axis Rule in Occupied Europe」에서 사용한 말로 신체적인 살상과 생물학적인 종족감소 내지 소멸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극단적인 범죄로 다루는 것이다.
③ 시효불적용
gencide는 강행법규(jus cogens)위반이기 때문에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968. 11. 26 戰 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범죄에의 공소시효불적용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 총회결의 2391)과 1974. 1. 25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채택한 인도에 대한 범죄 및 전쟁범죄에의 공소시효불적용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Nonapplicability of Statutory Limitations to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④ 처벌대상
ⅰ. 집단살해를 직접 실행한 자・공모자・교사자・공범자・미수자 (예비는 제외)
ⅱ. 지위를 막론한 통치자・공무원・개인
⑤ 관할법원
행위지 국내법원 및 국제형사재판소이다.
⑥ 의무
전시・평시건 genocide를 방지・처벌할 의무와 필요한 입법조치이다.
다. 실효성
① 행위지법원
행위지의 묵인・명령에 의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② 국제형사재판소의 출범
종래 임시법원인 Yugoslavia와 Rwanda 국제형사재판소이 있지만 상설법원인 국제형사재판소인 1998.7.17.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이 채택되어 2002. 7.1 발효하였다.
Ⅲ. 현대 사회의 인권침해 사례
1. 인종 차별의 사례
194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Apartheit 법
2. 난민 문제의 사례
지구상 난민(refuges)+displaced people
3. 여성 차별의 사례
가 Islamism 사회에서 명에살인
순결 정조 상실, 개종
나 조혼, 할
4. 아동 학대의 사례
가. 후진국 아동 학대
나. 동동 및 성착취
5. 집단 학살의 사례
가, 크메르 루주(Khmers Rouges 붉은 크메르)
캄푸치아 공산당의 무장 군사조직으로, 당 자체를 지칭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공산당 정권의 붕괴 이후까지 반군 조직으로 활동했다. 1968년 북베트남의 베트남 인민군에서 떨어져나와 조직되었다. 1973년부터는 이전의 후원자 북베트남 대신 중국의 후원을 받게 되었다. 1975년에서 1979년까지의 캄보디아(민주 캄푸치아)의 여당이었으며, 지도부는 폴 포트, 누온 찌어, 이엥 사리, 손 센, 키우 삼판이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는 미국이 이끄는 반공전선에 맞서 북베트남, 베트콩, 파테트라오와 연합 제휴했다.
나. 르완다 공화국(Rwanda. Republic of Rwanda)
1962년 7월 1일에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아프리카의 공화국이다. 19세기 말부터 독일 제국의 지배를 받았으며 1919년 벨기에 위임 통치령이 되었다. 이후 1946년에 벨기에의 신탁 통치령이 되었다가 1962년 7월 1일에 벨기에로부터 독립하였다. 독립 이후, 소수족인 투치족과 후투족의 종족간 갈등이 유혈사태 등으로 꾸준히 표출되었다. 1990년에는 종족간 내전이 일어나 1994년까지 지속되었었는데, 1994년 4월부터 7월까지 후투족과 투치족이 싸우게 되면서 르완다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다. 1994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다. 2009년에는 영국 연방에 가입하였다.
다.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1999)
⑴ 유고슬라비아 전쟁(1991~1999)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영토에서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어난 전쟁을 일컫는다. 처음에는 흔히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 불렀지만 1992년 연방이 해체됨에 따라 내전으로 정의할 수 없게 되었다.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6개 구성 공화국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 여기에 2001년 일어났던 신 유고 연방의 알바니아계 UCPMB(프레셰보·메드베자·부야노바츠 해방군)의 봉기도 추가될 수 있다. 처음에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유고연방 이탈을 선언한 후, 이를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었지만 점차 민족 분규의 성격이 강해졌다. 그리하여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와 프라뇨 투지만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세르비아 민족주의와 크로아티아 민족주의의 대결 양상을 띠었다. 보스니아에서는 이슬람교도인 보스니아인들이 이 틈새에 끼어 3파전이 되었다. 이는 민족청소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가장 참혹한 전쟁이 되었다.
⑵ 인종청소
① 보스니아 전쟁
보스니아전쟁 기간 동안 세르비아계는 2차세계 대전 동안 있었던 대량학살을 명분으로 보스니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992년 세르비아의 지원을 받은 보스니아 내의 세르비아계 민병대는 보스니아의 3분의 2를 점령하였다. 이들이 점령한 지역에서 수많은 인종청소 사례가 보고되었다. 인종청소에는 약탈, 방화, 강간, 학살과 같은 극악한 범죄도 동반되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보스니아인들을 추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처형되었다. 대량으로 발생한 난민은 세르비아계의 전쟁 목적 그 자체에 의한 것이었다.
② 코소보 전뱅
코소보 전쟁 기간 동안에도 세르비아계는 국제 감시단이 지켜보는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종청소를 자행하였다. 그러나 코소보에서의 인종청소는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적으로 세르비아계가 단시간에 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보스니아와 달리 코소보는 터키와 같이 전통적인 세계의 화약고에 인접하여 있었고 미국은 이로 인한 국제대전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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