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청구인이 2021. 8. 17. 청구인에게 한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79년생, 남)은 ○○○○○○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2. 1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21. 1. 18.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거부되자 5차례에 걸쳐 2021. 8. 16.까지 출국기한유예 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21. 8. 17. 피청구인에게 출국기한유예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동 신청의 접수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2021. 8. 25. 청구인에게 출국권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체류기한 만료일인 2021. 8. 16.은 대체휴무일로서 공휴일이고,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만료일이 익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국기한이 1일 도과했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출국기한 만료일은 「민법」 제152조제2항을 적용하므로 청구인의 출국기한 만료일(2021. 8. 16.)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경우 출국기한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출국기한유예 대상자가 아니고 출입국사범 심사대상자에 해당하여 출국권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기본법 제6조
민법 제152조, 제161조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17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5. 인정사실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게 한 출국기한유예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 한다) 통지서에 따르면 ‘유예기간’이 ‘2021년 8월 16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은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통지를 받은 자나 출국권고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가 출국할 선박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출국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자는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제2항),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그 출국기한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할 선박등이 없는 때에는 출국예상인원 및 선박 등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그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행정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고(제1항),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하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하되,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다.
3) 「민법」 제152조에 따르면 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 국민과 외국인을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같은 규정에 따르고, 위 규정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출국기한은 출국을 유예해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출국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도 해당하므로 공휴일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은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간 계산에 대하여는 「민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2021. 6. 17.자 이 사건 허가의 유예기간 만료일(2021. 8. 16.)이 공휴일이어도 「민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동 유예기간 만료일은 ‘2021. 8. 16.’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52조제2항에 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161조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유예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2021. 6. 17.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허가의 유예기간은 ‘2021. 8. 16.’까지이고, 이날은 공휴일로서 「민법」 제161조에 따라 위 유예기간은 그 익일인 ‘2021. 8. 17.’로 만료하게 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위 이 사건 허가의 유예기간이 ‘2021. 8. 16.’에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출국기간유예 신청의 접수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규정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심판〕 출국기한유예 신청 접수거부 취소청구(인용)|작성자 김양호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