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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
장소 |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 | |
일시 | 2017년 9월 11일(월) 오전 11시 | |
사회 | 오 건 호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순 서 | ||
여는 말 | 김 선 태 |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발언 1 | 김 호 태 | 수급 당사자 |
발언 2 | 이 명 묵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조 행 운 | 노년유니온 부위원장 |
나는 여는 말로 “우리는 기초연금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미 이 법안의 시정할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었다. 그렇게 60개월을 싸워온 결과 야 4당의 합동으로 수급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을 제출한것이 지난해 11월말이었다. 그런데 탄핵이 되고 새정부가 들어서서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입법예고가 된 법안에서조차 이 부분의 수정이 안 되고 있다. 대선기간에 공약으로도 약속을 하였던 것을 헌신짝 버리듯 하려는 것인가? 이번만은 기어이 42만 수급노인들에게도 기초연금이 주어지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꼭 해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우리의 입장을 주장 하였다.
이어서 수급당사자인 김호태 어르신의 실정을 이야기하는 호소를 듣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를 대표하여 사무국장의 호소가 이어졌다. 세 차례의 구호 제창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인 조행운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시문을 종합청사에 전달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기자회견문>
기초생활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30만원을 보장하라!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뺏는 기초연금’ 해결 담아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오늘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노인들은 25만 원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하고, 이후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역시 30만 원을 다시 빼앗긴다. 이에 노인단체, 빈곤단체들로 구성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 조항이 추가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해결을 분명하게 주장해 왔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방치한 체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야당 시절에서는 빈곤 노인에게 해결을 약속하다 막상 집권하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꾼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변명한다. 이는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논리인데,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또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연금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결국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 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일이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그런데 이제는 30만원을 받고 30만원 빼앗길 예정이다. 우리사회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이래도 되는가? 과연 문재인정부가 복지국가를 주창하는 정부로서 자격이 있는가?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하라!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노인계층 간 ‘역진적 소득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해결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
2017년 9월 11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참고자료]
기초연금법 입법예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
1.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발생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2018년 4월부터 현행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부터는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노인의 높은 빈곤율을 감안할 때 기초연금액의 인상은 바람직하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에는 현행 ‘줬다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다음달 같은 금액을 생계급여에서 삭감당한다. 이로 인해 수급 노인과 그 이상 계층 노인 사이에 20만원의 소득 격차가 생겼는데, 입법예고안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25만원의 격차, 그 이후에는 30만원의 격차가 생길 예정이다. 이에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가 포함돼야 한다.
2.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점
첫째, ‘보충성 원리’가 기초연금에 적용되면 노인계층간 ‘역진적 격차’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공공부조가 지닌 보충성 원리를 근거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옹호해 왔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후에 도입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논리이다. 이미 기초생활보장체계가 자리잡은 이후 기초연금이 도입되었기에, 현행처럼 기초수급 노인을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하면 기초연금만큼 차상위계층과 가처분소득에서 격차가 발생한다. 이는 가장 가난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역진적 격차’이다.
일부에서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온전히 지급하면 차상위계층 노인과 소득 역전 현상이 심화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이 모두 동일한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존 소득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뿐이다. 지금 존재하는 가처분소득에서 기초수급 노인과 차상위계층 노인의 역전 현상은 기초생활보장제의 소득인정액 제도(현금소득 외 재산, 부양의무자를 소득으로 인정)에서 초래되는 문제로서,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계가 없다.
둘째,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
현행 기초연금법 취지에 따르면 기초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초연금법 제5조는 여러 감액 조항을 다루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명시한다. 즉, 기초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말라는 조항이다.
이에 보충성 원리를 명분으로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를 삭감하는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현재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행하는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인정액 항목에 기초연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기초연금법의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
3. 해법: 기초연금에는 보충성 원리 적용을 배제해야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충실하고, 노인계층 간 ‘역진적 소득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의 소득인정액 범위에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기초연금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충성 조항을 적용배제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방안이다.
우리는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작업을 맞아 이번 개정안에 다음 조항의 추가를 제안한다. 이 조항이 추가되면, 기초연금에는 ‘보충성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기초수급 노인들이 온전히 기초연금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5조 3항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신설>이 법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2017.09.11.19:55‘<2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