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욕먹어가면서 #노인복지정책의개선을바라는이유
우리니라의 노인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시작한 정도로서는 해결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처지에 다다르고 있다. 그것은 그냥 노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노인빈곤률 OECD평균의 3배, 노인자살률은 OECD평균의 4배에 이르는 최악의 사태가 왜왔는가 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아니 이제부터 라도 우리 노인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가파른 노인 비율의 상승과 함께 성장 동력이 되는 근로인력의 가파른 축소가 우리나라를 존폐의 위기로까지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근로능력을 잃어가는 노인들은 가파르게 늘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파르게 줄어들어서 생산은 줄고 부양해야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1955년생부터라고 하는 700만에 이르는 베이비부머세대들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서 허리에 해당하는 층으로 생산현장을 지켜주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근로인력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은퇴시기를 맞이하면서 수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들이 노인세대로 진입을 함과 동시에 그만큼의 생산인력은 공백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베[이비부머들이 자라던 시절, 우리나라는 부족한 교육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을 감안하여서 각 지방 면 단위에도 5,6개의 초등학교를 신설하여야 하였다. 그리하여 지방민들이 추렴을 하여서 학교 부지를 마련하고 당국에서 학교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마련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였었다. 이런 상황에 당황한 당국은 61년 4월에 발족한 대한가족협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시작한 [가족계획]이라는 사업을 그해 11월 정부 사업으로 발전 시켜 시작하면서 <셋만 낳아 잘 기르자>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로 마지막에는 <잘 기른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할 만큼 적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계획의 성공으로 인구 폭발을 막은 모범국가가 되었다. 당시에는 가장 잘한 일이었지만, 바로 이 정책이 지금 우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다. 평균 한가정의 자녀수가 5,9명<65년도 개인 연구를 위해 조사하였던 근무하던 학교의 실제 조사 결과 임>이 점점 줄어서 이제는 1,2명 안팎으로까지 줄어들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인구 비율은 거의 마름모꼴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가장 폭이 큰 베이비부머가 노령인구로 진입을 하면서 노령비율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팽이 형태를 이루게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노인부양부담율<노인 한 사람을 생산인구 몇 명이 부양해야 하는가 하는 비율>이 2014년에는 17.9명에서 2030년에는 12.1명, 그리고 2060에는 6.0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생산인구 약 18명이 노인 사람을 부양하지만, 15년 후엔 12명이, 그리고 45년<지금 20살짜리가 노령(65세)이 될 때>에는 6명이 한 사람의 노인을 부양하여야 하게 되어서 딱 지금의 3배나 되는 부담을 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엄청난 초고령사회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바로보고 바른 대책을 세워야할 복지부에서조차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에 그래도 노인복지를 생각하는 복지단체들은 [초고령, 저출산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각종 제안들을 국회로 정당으로 시회 일반에게로 펴고, 널리 알리는 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적부조율을 높이자] [공적부담율 50% 상향 조정], [물가연동제 폐지], [기초연금 기초수급노인도 줘야],[부양인증제 폐지], [소득인증제 폐지] 등의 목소리를 수없이 하소연하고 길거리 서명운동을 벌이고, 국회 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여 주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노인들이 늙은이답지 못하게 노탐을 부린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공적부조율을 높이면 이 혜택은 앞으로 가장 빨라야 15~20년 후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 바로 당신들의 노후를 걱정하고 그때를 대비 하자는 것이라는 말이다. 공적부조율을 높이면 그 법이 시행이 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20년쯤 후에 퇴직을 하면서 혜택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결코 지금 노인들이 자기들에게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위에서 말한 노인부양부담율이라는 수치를 보면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1/18이지만, 1/12 그리고 1/6명이 되었을 때에는 자녀들조차 부양할 능력이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하자는 것이다.
바로 당신의 가정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하여보자. 당신의 자녀는 한 명이다. 그 자녀가 결혼을 하면 상대방의 가정도 한 자녀일 것이다. 그러면 벌써 양측의 부모를 책임지고 모시자면 4명의 노인을 모셔야 한다. 만약에 양측의 조부모님이 생존해 계신다고 한다면 두 가정의 노인 모두 8명을 두 사람이 모셔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럴 때에 지금처럼 안이한 아니 거의 껌 값 정도의 국민 연금이나 기초연금만으로 과연 모실 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그래서 우리 복지 4단체<노년유니온, 내가 만든 복지국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중심이 되어서 복지세를 신설하여서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노후에 기초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적부조를 50% 수준까지 높이자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받던 임금의 50% 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노후에 큰 걱정은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갈수록 암담해져 가기만하는 우리나라의 노령인구에게 이렇게 최소한의 삶의 터전이라도 마련하여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