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주) 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 신청
용인시 상대 준공확인거부 가처분 소송은 취하
[용인시민신문 함승태 기자] 2011-02-21(월) 12:04:55
용인경전철㈜는 지난 18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제상공회의소는 국제간 상업거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제통상의 개선, 상공관습법칙의 국제적인 통일, 상공업 국제분쟁 조정과 각국 상공단체의 친선 협조를 목적으로 한 국제 단체다. 산하에 국제중재법원을 두고 있다.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의 중재가 결정되면 국내 법원의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용인경전철(주) 측은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준공확인 거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용인경전철(주) 김학필 대표이사는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라며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위해 실시협약상 약 7600억 원 상당의 해지 시 지급금과 기타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제중재까지 제기한 상황에서 더 이상 경전철 운영개시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져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용인경전철(주) 측은 지난 11일 165명의 경전철 운영 인력을 정리해고한 데 이어 차량, 시설물, 구조물 등 경전철 관련 시설 이전 등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첨단기술 설비를 분리, 별도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인경전철㈜는 지난해 수원지법에 용인시를 상대로 준공확인 거부 취소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달 11일 용인시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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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실시협약 해지통보라...법적분쟁이 장기화 될 듯 합니다. 해지는 쉽지 않은 것일테고 아마 조정절차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위한 연막전술인듯..
네, 연막전술입니다. 실익만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 그쪽도 유리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막대한 사업에 대한 감시가 없었다는 게...
이정문 전시장부터 소환조사해야합니다..이지경으로 만든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