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여성 관리사무소장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심지어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는 등 일명 갑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무려 7가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경은)은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폭행,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절도죄 등을 적용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0월경 이른 아침 관리소장과 경비원 채용문제로 대화하던 중 갑자기 ‘야 이 ××년아’라고 욕설해 관리소장을 모욕했다.
또 자신이 해고한다며 출근하지 말라고 했던 경비원이 출근한 모습을 본 A씨는 경비원에게 ‘이 ××놈아, 왜 나왔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퍼부었으며, 경찰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의 배를 때려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됐다.
이로부터 며칠 전에도 A씨는 단지 내 경비실 앞에서 경찰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이 ××놈들아. 니들 다 죽을 줄 알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이를 지켜보던 한 입주민이 좀 조용히 이야기하라고 하자 이 입주민에게도 욕설을 해댄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후에도 A씨의 행동은 그칠 줄 몰랐다. 평소 다툼이 있던 경비원에게 경비원 자격이 없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경비원이 경비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며 A씨를 잡아끌자 경비실에서 나와 경비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경비실에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경비원 소유인 시가 6만원 상당의 카세트 라디오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A씨는 분실 우려가 있어 이를 옮겨놓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경비실에 시정장치를 하거나 관리사무소에 카세트를 맡기는 방법으로 분실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입대의실 내 A씨 사무실로 옮겨 놓았고 사용한 흔적도 있다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다.
한편 70대로 알려진 A씨는 그 무렵 해당 동 입주민의 투표에 의해 동대표 및 회장으로 활동한 지 약 2개월만에 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