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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 신청 |
1. 대상 또는 목적 :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함.
2.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3. 수수료 : 600원
4. 처리기간 : 즉시
5. 발급기간 :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인감증명 발급(대리 신청) |
1. 대상 또는 목적 : 대리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함.
2. 구비서류 :
1) 위임받은 자 및 위임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2) 위임장
3. 수수료 : 600원
4. 처리기간 : 즉시
5. 발급기간 :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인감(개인) 신고(본인) |
1. 대상 또는 목적 : 인감 증명을 받기위함.
2. 구비서류 : 신분증 및 개인 신고 할 도장
3. 수수료 : 600원
4. 처리기간 : 즉시
5. 발급기간 :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인감(개인) 신고(서면) |
1. 대상 또는 목적 : 본인 출두 불가시 서면으로 개인신고.
2. 구비서류 :
1) 보증인 1명 인감 날인된 서면신고서 1매
2) 서면신고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등 입증자료)
3) 신고 대리인 신분증
3. 수수료 : 600원
4. 처리기간 : 즉시
5. 발급기간 : 전국 시, 군, 구, 읍, 면, 동사무소
국외 이주신고 |
1. 대상 또는 목적 : 주민등록을 한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할 때에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읍, 면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2. 구비서류 : 1) 주민등록증
2) 국외이주 신고서 (영 제15호 서식)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원본 (외교통상부 발행)
3. 수수료 : 없음
4. 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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