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알프스 산악회의 회칙을 마련해보았습니다.
창립회원님들 검토하시고, 총회 때 추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알프스 산악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산학회의 명칭은 ‘해운대알프스 산악회(약칭 해알)’이라 하며(이하 ‘본 회’라 한다), 카페상의 주소는 ‘http://cafe.daum.net/HaeAL'으로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토요일 위주의 산행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산행능력을 배양하며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행의 주관)
(1) 정기산행은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정기산행의 공지는 14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3) 번개산행은 우수회원 이상이 수석산행대장에게 보고 절차를 거친 뒤 회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할 수 있다. 번개산행의 주관자는 산행의 진행 상황을 회장 또는 회장이 지정한 산행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1)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맞는 자에 한하여 가입을 허락한다.
① 다음카페 이용자 중 본 회의 뜻에 찬동하고 산행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② 20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단.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는 60세까지 가능)
③ 회원 가입 신청 시 카페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자. 다만 가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모두 공개할 경우 가입 신청 시 모두 공개한 것으로 본다.
(2)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강제퇴출 된 자는 재가입 할 수 없다.
제5조(회원의 구분) 회원은 창립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창립회원 : 해운대알프스 산악회 창립 시 가입한 회원을 창립회원으로 한다.
(2) 우수회원 : 회원으로 가입 한 뒤, 정기산행에 10회 이상 참여한 회원을 우수회원으로 한다.
(3) 정회원 :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기산행 1회 이상 참여하고 정회원으로 등급조정을 신청한 자 중에서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정회원으로 한다.
(4) 준회원 : 회원으로 가입한 뒤, 정기산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산행 후 정회원으로의 등급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1) 우수회원은 집행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며, 번개산행을 주관할 수 있다.
(2) 정회원과 준회원은 각종 산행 및 친목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회장은 당해 산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산행을 지휘하는 산행대장과 협의하여 당해 산행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3) 모든 회원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등급 또는 직책에 따라 카페에서의 읽기와 쓰기의 권한을 가진다.
(4) 회장은 카페에 불법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명백한 명예훼손 등의 글인 경우에 카페지기의 권한으로서 그 글을 즉시 삭제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절차 없이 카페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2) 회칙 또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의결한 집행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따를 의무
(3) 회칙에 의한 소정의 분담금를 납부할 의무
제8조(회원의 신상)
(1) 사무국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산행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으며, 모든 회원에게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2) 산악회에서 주관한 모든 산행의 경우 집행위원회 및 산행의 주관자는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고 시 당사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회원의 징계)
(1)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② 회칙을 위반한 자
③ 회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④ 산행 시 산행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⑤ 본 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근거 없이 특정 회원을 비방한 자
⑥ 카페 게시판에 상업 목적이나 특정 종교, 정치성을 표방하는 등 회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으로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자
⑦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전화, 메일, 채팅 등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자
⑧ 기타 사회 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징계의 대상이 된 자가 집행위원일 경우에는 당사자는 표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징계 의결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집행위원회는 우수회원 이상을 징계에 회부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및 소명의 기회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소명을 원할 경우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강제퇴출
② 보직 해임
③ 회원 등급의 강등
④ 1월 이내의 산행참여 또는 카페에서의 읽기, 쓰기의 제한
(5) 회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 없이 직권으로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카페에서의 읽기, 쓰기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집행위원
제10조(집행위원의 구성) 본 회의 발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카페지기), 사무국장, 고문, 감사, 수석산행대장, 산행대장, 홍보위원, 총무, 재무, 서무를 각 둔다.
제11조(집행위원의 임기 및 자격)
(1) 집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3) 보선으로 인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위원의 임기는 타 위원의 잔여 임기와 같다.
(4) 집행위원은 우수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회장의 선출)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13조(기타 운영위원의 선출 등) (1) 사무국장, 수석산행대장, 산행대장, 홍보위원, 총무, 재무, 서무는 회장이 각 임명한다, 다만 산행대장은 수석산행대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홍보위원. 총무, 재무, 서무는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2) 감사는 1인을 둔다.
(3) 고문은 약간 명을 두되,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있고 경륜이 있는 자를 집행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제14조(회장의 지위와 권한)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회장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집행위원 임명권
② 카페지기로서 카페 총괄 운영
③ 총회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
④ 집행위원회의 의장으로서 회의 소집 및 회의 주재
⑤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1)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장, 수석산행대장, 연장자인 산행대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감사는 회계감사 및 사무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총회에 출석 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운영위원의 직무 등)
(1)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① 카페 운영 보조 및 회의 홍보 활동
② 각종 산행 시 필요한 차량 및 기타 물품 지원
③ 각종 분담금의 출납 및 관리
④ 회계장부의 기록 및 관리
⑤ 각종 행사 준비 및 회의록 작성
(2) 산행대장(수석산행대장포함)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산행계획의 수립 및 보고
② 각종 산행 진행시 등반 안내 및 교육, 산행경로 변경, 산행중단 등의 지휘권
③ 산행대장 보조인 지명
(4) 홍보위원, 총무, 재무, 서무는 사무국 소속으로 하며, 회장 및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제17조에 규정된 사무국의 사무를 본다. 사무국의 구체적인 업무분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집행위원회의)
(1) 집행위원회는 본 회의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장, 사무국장, 수석 산행 대장, 산행대장, 사무국원으로 구성하며, 그 정수는 15인 이내로 하되, 산행대장 및 사무국원의 각 정 수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2) 집행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산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② 카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③ 예산 편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④ 징계에 관한 사항
⑤ 공로자에 대한 수상자 결정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⑦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집행위원회의는 매 분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시 집행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장은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회의 및 산행대장회의를 따로 소집 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수석산행대장은 회장의 위임을 받아 각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5) 집행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은 5일 이내에 카페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
(1)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우수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추인
② 회칙 개정
③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④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⑤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3)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11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우수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참석 대상 및 안건 등을 명기하여 카페에 공지 하여야 한다.
제5장 회 계
제20조(경비조달)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산행분담금,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1조(재정운영)
(1) 경비는 산행차량 계약, 공동 장비구입 등 본회의 필수 운영비, 사회봉사를 위한 기부 등의 집행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남는 경비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본 회의 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사무국 담당자는 당해 산행으로 인한 수입 및 지출 내역은 산행 후 3일 이내에, 본 회의 기금의 전체 누계 잔액은 매 분기 초에 각각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3) 당일 산행을 총괄 지휘하는 산행대장은 당일 산행분담금을 면제하고, 당일 산행의 수입 및 지출 업무를 수행하는 1인에 한하여 당일 산행분담금의 50퍼센트를 면제한다.
(4) 우수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길흉사 시 우수회원 방을 통하여 공지한다.
(5) 산행 분담금의 결정 및 기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결산보고 등)
(1)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부터 당해 연도 12.31.까지로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전년도 사업실적과 연간 집행 내역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3조(회칙개정의 제안) 회칙개정은 집행위원회 또는 우수회원 20인 이상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24조(의결절차, 공포)
(1) 회칙개정안은 회장이 총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우수회원 방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칙개정안은 총회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회칙개정은 확정된다.
(3) 회칙개정이 확정되면 회장은 지체 없이 카페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시행세칙
1. 위 회칙은 2018년 3월 24일 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