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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골프협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영동군 골프협회 (이하 협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협회는 영동지역 골프발전을 위하여 각 단위 클럽 간의 유기적인 관계와 협력을 이끌며 친선대회 및 각종대회를 주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원활한 경기진행을 유도하고 경기력 향상을 꾀하며 대외적인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지역의 골프문화 고양과 저변을 확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조 (사무소)
본 협회 사무소는 영동읍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 (사업)
본 협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협회운영관리 기본 계획수립
2. 각 단위 클럽 관리 및 경기지원
3. 골프교육 선도운영
4. 도민체전 및 지역 대표선수 선발
5. 지역주민의 골프 활성화 운동전개
6. 골프 시설자문과 골프시설 운영관리
7.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구 성
제 5조 (클럽/회원의 구성)
1. 단위클럽의 협회가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협회의 단위 클럽/회원은 영동군 관내의 거주자 또는 연고자에 한하여 골프에
관심이 있거나 골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구성한다.
3. 단 지역 외 거주자 또는 연고자 중에서 협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하여 이사회를 거쳐 가입 할 수 있다.
제 6조 (준 클럽/회원)
1.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회의 클럽/회원으로써 적극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자로써 협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로 한하여 이상회의 동의를 얻어 준 클럽/회원으로 활동 할 수 있다.
2. 준 클럽/회원은 클럽/협회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에서 배제된다.
제 7조 (클럽/회원의 권리)
협회의 클럽/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협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 8조 (클럽/회원의 의무)
1. 협회의 클럽/회원은 협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며 총회 및
제반행사에 참여하고 총회에서 제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협회의 회원은 각 단위클럽에 소속하여 활동한다.
제 9조 (클럽/회원의 탈퇴)
1. 협회를 탈퇴 하고자 하는 클럽/회원은 협회 회장에게 탈퇴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연도 도중에
탈퇴하더라도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탈퇴 하고자 하는 클럽/회원은 어떠한 경우라 하여도 협회에 기득된 자산이나 기타 재원에 대하여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다.
제 10조 (징계 및 제명)
1. 클럽/회원에게 다음의 각호에 사유가 있을 시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2. 본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본 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제반 행사에 고의적으로 연속해서 불참한 경우
4. 대내외적으로 협회의 명예에 손상을 준 경우
제 3 장 임 원
제 11조 (임원의 구성 및 선출)
본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선임 임원
가. 협 회 장 : 1명 나. 수석부회장 : 1명
다. 부 회 장 : 약간 명 라. 전무이사 : 1 명
마. 경기이사 : 1 명 바. 이 사 : 약간 명
아. 재무이사 : 1 명자. 홍보이사 : 1명
* 협회의 업무상 필요시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둔다.
2. 위촉 임원
가. 고문 :
역대 골프협회 회장을 역임한 회원중 전,협회장을 직전회장으로, 전전협회장을
상임고문으로 그 이전 협회장을 당연 고문으로 회장이 위촉하되 직전회장과
상임고문을 제외한 고문은 의결권과 투표권이 없다.
나. 자문 위원 : 약간 명
협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써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임원 또는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촉 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하다.
제 13조 (선임임원의 선출방법)
1.협 회 장 : 협회장의 임기만료후 수석부회장을 협회장으로 정기총회에서 추대한다.
2.수석부회장 : 회기 마지막 이사회의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득한다.
3.감 사 : 현 임기 협회장이 소속되지 않은 단위클럽에서 2인을 선임한다.
4.부 회 장 : 각 단위클럽 회장은 당연직 협회 부회장으로 한다.
5.전무이사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6.경기이사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7.재무이사 : 전임 전무이사는 당연직 재무이사로 한다.
8.홍보이사 :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9.이 사 : 각 단위클럽 총무는 당연직 협회 이사로 한다.
제 14조 (임원의 직무)
1. 협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무전반을 지휘감독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선임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전무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협회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5. 경기이사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대회의 경기 업무를 관장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5조 (구성)
총회는 협회에 등록된 클럽/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6조 (의결사항)
1. 정기총회는 협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관한 사항
6. 클럽/회원 제명 결정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조 (총회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월 ~ 3월 중에 소집한다. (각 클럽 총회 후)
나)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감사가 재적 회원 1/3 이상이 회의 목 적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에 회장은 이를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 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 총회소집은 부의 사항을 명기하여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18조 (의장의 표결권)
협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회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 할 수 있으며 회장이
의장직을 맡을 때는 가부 동수일 때의 결정권을 갖는다.
제 19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 1/4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단 위임을 한 회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제 20조 (임원의 불신임)
1. 총회는 협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 안은 재적회원 1/3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었을 때는 즉시 해임된다.
제 21조 (회의록)
총회 회의록은 의장이 지명하는 회원 2명이 서명하여 보존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조 (구성)
이사회는 협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경기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이사로 구성되며
협회 최고집행기관이다.
제 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클럽/회원의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괄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4조 (소집)
1.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협회장이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최소 회의 3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 2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단 위임을 한 회원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2.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이 없으며 가부 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6조 (긴급처리)
협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는 이를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협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각 단위 클럽
제 27조 (각 클럽임원의 직무)
각 클럽임원은 협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당해 골프클럽의 맡은바 책무를 다하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 28조 (각 클럽의 의무)
각 클럽에서는 각종 행사 및 경기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고 결과는 즉시 보고 한다.
제 29조 (직제 및 규정)
각 단위클럽의 세부적인 직제 조직 및 규정(경기 및 핸디캡)에 관해서는 협회 규칙에 따르고 기타 세부사항은 각 단위클럽에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 30조 (재정)
협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 임원회비 및 클럽연회비, 회원회비
협회장 : 1년 300,000원 , 수석부회장 : 1년 200,000원
클럽연회비 : 1년 100,000원
회원회비 : 1년 1인 50,000원으로 하되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해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2. 찬조금
3. 각종 보조금
4. 기금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금
5.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각종대회의 개최 및 참가비)
6. 협회 임원의 분담금 (단, 분담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7. 기타 수익금
제 31조 (잉여금의 처리)
협회의 매 회계 년도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 결손금의 보존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 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 32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1. 협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안 및 결산안은 협회장이 매 회계연도 마다 편성하여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 승인 받는다.
2. 협회가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상정하여 승인 받는다.
제 33조 (기금 및 적립금)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전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 34조 (회계감사)
1. 감사는 매년 결산 총회 전에 협회의 회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협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시 특별감사 할 수 있다.
3. 협회는 아래의 장부를 비치하고 감사에 임한다.
가)수입, 지출 관련 서류
나)예금 통장
제 8 장 보 칙
제 35조 (시행 및 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받아 시행한다.
제 36조 (포상 및 징계)
협회는 골프경기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클럽/회원을 포상하거나 협회 발전에 저해한 행위를
한 클럽/회원은 징계할 수 있다.
제 9 장 대 회
제 37조 (대회)
집행부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개최하여 협회의 활성화를 꾀한다.
1. 협회장이 주관하는 대회
2. 영동군 체육회장이 주관하는 대회
3. 도민체전 및 지역대표 선수 선발대회
4. 각종 친선 및 이벤트성 대회
5. 기타 협회의 발전에 기여성이 있는 대회
제 38조 (대회 진행)
1. 대회를 개최 진행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경기규정은
협회 경기이사가 각 단위클럽 경기이사와 결정하여 진행한다.
2. 다만 일정의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대회를 겸하여 치룰 수 있다.
3. 대표선수 선발대회 개최 시에는 각 클럽에서 추천한 회원으로 일정비율의
선수를 선발하여 개최한다.
제 10 장 경기 규칙
1. 도민체전 선수선발
⓵. 참가 인원 : 감독, 코치외 선수 4명. (도민체전 참가인원 요강에 준한다.)
* 감독 : 협회장이 당연 감독으로 한다.
* 코치 : 협회경기이사가 당연 코치로 한다.
* 기타 : 감독, 코치가 선수로 등록한 때는 협회장이 대체임원을 위촉한다.
⓶. 참가자격 :
* 30세 이상 이어야 하며 프로 및 세미프로는 참가할 수 없다.
(단, 대한골프협회로부터 해제된 자는 제외한다.)
*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본적)로 참가할 수 있다.
1) 주소지참가: 대회개최 2년전 12월31일 이전까지 전입한 선수.
2) 본적참가 : 주소지는 충청북도로 본적은 영동군으로,
개최연도 2년전 12월 31일까지 전입되어야 한다.
3) 직장, 사업자, 공무원, 군인 주소지 참가자 : 주소지 참가기간과 동일.
⓷. 선수선발의 기간
* 8월 이후에 개최되는 하반기 대회에서 영동군체육회장기 대회 또는
영동군 골프협회 회원골프대회 중에 선발하여 다음 연도 도민체전에 출전한다.
* 영동군 골프협회 회원골프대회때는 도민체전 참가의사가 있는 비 협회원도
선발한다.
⓸. 선수선발 인원
* 도민체전 참가인원 요강의 2배수를 선발하여 1차 선수등록기간에 등록
한 후 2차 선수등록기간에 협회경기이사가 협회장의 인가를 받아 최종
선수등록을 한다.
⓹. 선수선발 방식
* 협회 경기이사는 단위클럽에서 추천을 받아 선수 선발조를 운영하며
이때 경기방식은 스토로크 플레이로 진행하며 티샷 그라운드는
도민체전과 동일한 블루티에서 진행한다.
* 기타사항은 협회 경기이사가 단위클럽 경기이사들과 상의후 결정한다.
2. 영동군 체육회장기 대회
⓵ 참가자격 : 영동군에 거주하는 동호인 및 영동군 출신 동호인.
인근 영동군 교류 시,군의 임원을 초대할 수 있다.
⓶ 참가인원 : 골프경기장 플레이 가용인원을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⓷ 개최공고 : 가) 협회 정회원 : 대회개최일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나) 기타 동호인 : 대회개최일 35일 이전에 공고한다.
⓸ 개 최 지 : 영동근교
⓹ 게임방식 : 샷건 플레이 (스트로크와 신페리오 병행)
* 단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겸하여 열리는 대회에서 선수조는
스트로크 플레이 점수로 한다.
⓺ 대회규칙 :
가) 조 편성은 협회경기이사가 단위클럽 경기이사와 상의하여 일괄
편성후 발표한다.
나) 경기 종료후 제출된 스코어카드는 일체의 정정이 불가하며,스코어
카드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다) 우승자 결정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a. 후반의 9홀 성적순.
b. 연장자 순.(주민등록상 비교)
라)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중복시상은 하지 않으며, 중복시상 대상일
경우 상위시상 한 종목에 대하여만 시상한다.
⓻ 대회시상 :
가) 신페리오우승 : 신페리오방식으로 채점하여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
나) 메달리스트 : 스트로크플레이 최저타수(단 도체선발대회를 겸할시
에는 선수조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 롱게스트 : 시니어(65세이상), 일반부, 여성부로 나뉘어 시상한다.
라) 니어리스트 : 전회원 대상으로 시상한다.
마) 기타 : 예산에 따라 다버디,다파등 추가 시상을 할수 있다.
2. 영동군 골프협회 회원 골프대회
⓵ 참가자격 : 영동군 골프협회에 가입된 정회원.
단, 샷건 방식에 따른 참가인원이 부족 할 때엔 아래 순서로 배정한다.
가) 각 단위클럽에 가입된 회원수 만큼 클럽에서 편성하여 배정한다.
나) 영동군에 거주하는 동호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의 참가비를
수령하고 배정한다.
⓶ 참가인원 : 골프경기장 플레이 가용인원을 파악하여 배정한다.
⓷ 개최공고 : 대회개최일 40일 이전에 공고한다.
⓸ 개 최 지 : 영동근교
⓹ 게임방식 : 샷건 플레이 (스트로크와 신페리오 병행)
* 단 도민체전 선수 선발을 겸하여 열리는 대회에서 선수조는
스트로크 플레이 점수로 한다.
⓺ 대회규칙 :
가) 조 편성은 협회경기이사가 단위클럽 경기이사와 상의하여 일괄
편성후 발표한다.
나) 경기 종료후 제출된 스코어카드는 일체의 정정이 불가하며,스코어
카드의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다) 우승자 결정시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a. 후반의 9홀 성적순.
b. 연장자 순.(주민등록상 비교)
라) 한 대회에서 2개 이상의 중복시상은 하지 않으며, 중복시상 대상일
경우 상위시상 한 종목에 대하여만 시상한다.
⓻ 대회시상 :
가) 신페리오우승 : 신페리오방식으로 채점하여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
나) 메달리스트 : 스트로크플레이 최저타수(단 도체선발대회를 겸할시
에는 선수조에서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 롱게스트 : 시니어(65세이상), 일반부, 여성부로 나뉘어 시상한다.
라) 니어리스트 : 전회원 대상으로 시상한다.
마) 기타 : 예산에 따라 다버디, 다파등 추가 시상을 할수 있다.
위에 명시 되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해당 골프장의 로컬룰 및 대한골프협회의
골프규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11 장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