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유한회사변경등기(대표이사 주소변경)란
유한회사 변경등기란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여 등기와 실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주소도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이사를 하는 등의 사유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관할등기소 및 등기의 신청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는 회사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며, 본점 관할 이외에 지점을 설치하여 지점등기부가 개설되어 있는 때에는 지점관할 등기소에도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변경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의 변경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대표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1.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상 대표이사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주소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외국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국적자라면, 외국인등록표등본을 첨부하고 주소는 외국인등록표등본에 나타난 국내 체류지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표이사가 재외국민인 경우는 국내에 입국한 때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은 등기부에 등재된 주소와 현재 변경된 주소가 모두 표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2.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를(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발부받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위임장
등기신청권자인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수임자, 위임자, 위임내용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신고)된 대표이사의 인감을 날인합니다.
기타 등기원인
1.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대표이사 주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할 의무는 없으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의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는 등록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대표이사 개명
대표이사 성명이 개명으로 인하여 변경된 경우에도 일반적인 변경의 등기와 같이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본‧지점 일괄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등기원인일은 개명 허가일이며, 원인서류로는 개명의 내용이 등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상법 제635조는 대표이사 주소 등의 변경이 있는 때로부터 등기기간(본점소재지는 2주, 지점소재지는 3주)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는 원칙적으로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하여야 하나 주소가 여러 번 변경된 경우에는(A→B→C), 중간 주소지로의 변경등기(A→B)를 생략하고 최종주소지로 변경등기(A→C)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C주소지로 등기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B주소지로의 변경등기를 해태한데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