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단시간 작업 측정대상 여부의 기준
➥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동되는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1.화학적인자 :
* 유기화합물- 아세톤,이소프로필알코올 등용량비율 1%이상 함유한 혼합물 114종
* 금속류: 구리 (분진,미트 흄) 등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4종
* 산및 알칼리류 : 과산화수소 수산화나트륨등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혼합물17종
* 가스상태: 불소, 암모니아 등 15종
* 비소등 허가대상물질 12종
2.물리적인자 : 8시간이상 시간가중평균 80 dB이상의 소음, 열탈진 상태의 고열
3.분진 : 광물성.곡물,면,목재,석면,용접 흄,유리섬유 등
➥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함)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 제외)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3월에 1이상 실시하여야 됩니다.
➥ 다만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고 모든 측정대상 유해인자(발암성물질은 예외)에 대하여 최근 2회 측정한 결과 2회 모두 노출기준 미만이면 1년 1회 측정이 가능합니다.
➥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제1호의 “단시간작업”에 해당되어 작업환경측정 의무가 없습니다.
➥ 작업환경측정대상 제외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측정대상 여부의 판단이 곤란 한 경우에는 노동부 안양지청 산업안전과에 대상여부 판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