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3-10929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재결일 : 2013. 2. 26.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은 2012. 12. 18. 파산 선고된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2. 7.부터 2012. 3.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했으나,
o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년 4월에 3일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해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사건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은 꾸준히 회사에서 근무해 왔고,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므로 상용직에 해당함.
o 다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3일 불과한 매우 짧은 기간이고, 업무 휴지기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밖에 없으나, 그 후 다시 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함
3. 피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계속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 중인 2011년 4월에 3일 동안 다른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
o 청구인은 2011년 4월에 이 사건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퇴직일 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지 않아 퇴직금까지 발생하지 아니함.
4. 재결 요지
o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지만,
o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 즉,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라고 보아야 하고, 고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산하여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o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o 청구인이 공사현장에서 2011년 4월에 24일 동안 근무한 사실이 인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 설령 회사의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회사의 현장에서 단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