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2012-0041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일 : 2012. 2. 21. 청구인 승리)
1. 사건 개요
o 청구인이 2011. 10. 19.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2. 청구인 주장
o 청구인이 처음 차량에 탑승했을 때 차량 기어는 주차(P)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이 기어를 주행(D) 상태로 변경한 사실은 없으나,
o 〇〇〇과 몸싸움을 하다 기어가 변경된 것 같으며, 차량에서 내린 후 차쪽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이는 줄 몰랐고,
o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니고 단지 운전석에 앉아만 있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3. 피청구인 주장
o 〇〇〇은 청구인의 처로서 사고 전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으나 사고장소까지는 자신이 음주운전해 온 것이 맞다며 자신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여 음주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음주측정거부로 입건조치 했음.
4. 재결요지
o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의 해석상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o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측정불응이 성립하는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o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해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o 사고 장소에서 차량이 움직이게 된 것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이 처와 다투던 중 무심결에 차량의 주행장치를 건드린 까닭에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o 이를 두고 청구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 하더라도 음주측정불응으로 단속할 수 없음.
[공드림 행정사 http://cafe.daum.net/bell2u4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