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2025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단위 : %, 노인요양시설 2.1:1 기준) >
평균 | 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3.93 | 7.37 | 2.07 | 2.12 | 2.08 | 1.89 | 2.14 | 2.34 |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노인요양시설
(단위 : 원)
등급 | ’24년 수가 | ’24년 본인부담 | ’25년 수가 | ’25년 본인부담 |
1 | 84,240 | 16,848 | 90,450 | 18,090 |
2 | 78,150 | 15,630 | 83,910 | 16,782 |
3,4,5 | 73,800 | 14,760 | 79,240 | 15,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