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사선사협회 경북도회
구미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 회는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북도회 산하 구미시회라 칭한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 2 조(목적) 본 시회는 회원의 권익신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업) 본 시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권익신장 및 복지에 관한 사항
③ 회원 교육과 취업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⑥ 기타 본 시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 4 조(구성) 본 시회는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구성) 본 시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수정(2011.1.1)
제 5 조(자격) 본 시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정회원 :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구미소재의 병.의원에 근무하는 자로한다.
② 준회원 : 병원에 근무하면서 정식직원이 아닌 자(계약직 등)
방사선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소 타업종에 재직하면서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자격)본시회회원이되고자하는자는다음각항에해당하는사람이어야한다.
①방사선사면허를소지한자로소구미시회에서정한회칙을준수할의향을가진자로한다.
수정(2011.1.1)
②준회원:병원에근무하면서정식직원이아닌자(계약직등)-삭제(2011년1.1)
제 6 조 (등록) 본 시회 정회원에 등록코져 하는 하는 사람은 전조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 7 조(의무) ① 본 시회 회원은 회칙 및 제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시회의 정회원은 연회비,시호비 및 의결된 제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권리) ① 전조의 의무를 필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및 의결권이 있다.
② 전년 시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권, 의결권을 제한한다.
제 4 장 임원 및 감사
제 9 조(임원) 본 시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명
② 부회장 : 1명
③ 총 무 : 1명
④ 고 문 : 2명
전전임 및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다-신설(2011년1.1)
제 10 조(임원의 의무)
① 회 장 : 본 시회를 대표하여 본 시회를 총괄운영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③ 총 무 : 본 시회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각종 섭외활동, 타 시도회의 교류를 담당한다.
제 11 조(감사) 본 시회는 1명 감사를 둔다.
제 12 조(감사의 의무)
① 감사는 본 시회의 회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이 때 적어도 7일전까지 감사를 마쳐야 한다.
②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총무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3 조(임원 및 감사의 선출방법)
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시 입후보자 등록을 받아서 총회에 참석한자 중에서 최다표를
얻은 회원중에서 선출하며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제 14 조(임원 및 감사의 임기)
①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 15 조(회의종류) 본 시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임원회를 할수있다.
제 16 조(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년 1회(12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개시 15일전 회의일시, 장소, 목적, 회의 안건 등을 공고하고
전 회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③ 총회는 본 시회 회칙의 제정 및 개정과 임원, 감사 선출, 예산 및 결산심의,
사업계획 승인,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7 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개시 5일전 회의 목적 및 안건, 일시, 장소를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에서는 부의 안건 외에는 결의하지 못한다.
제 18 조(임원회) 임원회는 본시회 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① 본 시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회원의 권익 및 복지 상호친목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19 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찬반동수 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재정) 본시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비
② 찬조 및 보조금
③ 기타 수입
제 21 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부득이 한 사정으로 총회가 지연되거나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시는 전년도와 같은 기간의 예산에 준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회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세입, 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은 총회 의결로 확정된다.
제 7 장 상벌에 관한 사항
제 22 조(포상)
① 본시회 발전에 공이 있는 회원과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자 선정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3 조(징계)
① 본시회 회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칙에 따라 징계한다.
(1) 방사선사윤리강령 및 의료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본시회 명예를 손상시킨 회원.
(2) 본시회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입힌 회원.
제 8 장 경조사(개정 2007년 12월 17일)
제 24 조(경사)
① 대상:본인 결혼
② 금액:일금 일십 오만원
제 25 조(조사)
① 대상:회원 부모 사망
② 금액:일금 일십만원 및 조화 일십만원 상당
③ 조기:본인 희망시 게시
제 8 장 경조사(개정2007년12월17일)
제25조(조사)
①대상:회원본인 및 배우자, 회원의 부모 및 자녀의 사망
②금액:일금일십만원 및 조화 일십만원 상당
③조기:본인희망시게시
제 26 조(자격)
①전년도까지 협회비 완납 회원
②입회후 1년이상 경과한 회원
제26조(자격)
①전년도까지협회비완납회원-삭제
②입회후1년이상경과한회원
-최근3개월이내의회비가완납된회원-수정(2011.1.1)
※개정된 회칙은 2009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정(2011.1.1)개정된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