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 제도’(이하 자진출국 제도라 함)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불법체류외국인은 2.8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1.4만 명)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성과와 함께 지속적인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등의 영향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은 ‘15년 말 21.4만 명에서 ’16년 8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했다.
한국법무부는 이와 같이 자진출국제도가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에 효과가 있어 9월 말 종료예정이던 자진출국제도를 올해 12월말까지 3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하는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출국 시, 기존에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입국금지 하였던 불이익을 전면 면제하는 제도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는다.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출국 준비가 되지 않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이 올해 12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국에 거주하다 적발 시 강제출국은 물론 5~10년 동안 입국금지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를 마치고 출국 후 합법적으로 입국 요망 (종합)
창원해경, 불법체류자 취업 알선 조선족 검거
경남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조선족 브로커 온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온 씨는 지난 7월 초부터 최근까지 불법 체류 중국인 12명을 거제와 통영 등지의 건설 현장에 취업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온 씨는 거제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을 관리해왔으며, 일당의 얼마를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국인은 관광비자나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했으나 체류기간이 만류되면서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다.
창원해경은 또, 이들의 아파트에서 가정부로 일한 중국인 사모(47.여)씨도 적발했다.
해경은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이탈한 사 씨를 포함한 중국인 13명을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으며, 조만간 강제 출국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온 씨에게 아파트 2개 동의 형틀작업 공사를 하도록 맡긴 혐의로 A건설사 관리소장 최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해경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을 고용한 업체 대표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외신
자료 조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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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챗 출국관리
'불체자 한시적 입국금지면제제도’12월말까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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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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