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기출총정리 3차개정판 정오표
수고하십니다.
2016. 5. 19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관련판례변경과 2016.5.29일 형법 일부개정으로 제3자배임수재죄 신설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1. P. 21
문제 8번 해설 ④ 형법 제263조를 제264조로 변경
문제9번 해설 ㉣ (형법을 동법으로 변경)
2. P. 77
문제 13번 해설 ④ 乙을 피해자로 변경
3. P. 194
문제 7번 문제 중 ‘바르지 못한 것은?’을 ‘올바른 것은?’으로 변경
4. P. 244
문제 1번
해설 ②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로 변경
5. P. 245 하단
정답 1. ②, ④로 변경
6. P. 253
문 14번 지문 ④㉡, ㉢을 ④㉢으로 변경
7. P. 254
문14번 해설
㉡ ×⇨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로 변경
8. P. 255
문16번 해설
④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로 변경
9. P. 268
문 7번 ④ 횡령죄가 성립한다.를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로 변경
10. P. 269
문 7번 해설
④ ○⇨ 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11. P. 283
문 9번 ①번 지문 삭제, 해설 ①도 삭제
하단 정답 9. ①을 답 없음 으로 변경
12. P. 290
문 20번 보기 ㉡ ‘발생하는’을 발행하는 으로 변경
13. P. 306
문 18번 지문 ③ 삭제, 해설 ③ 삭제
지문 ④ 성립하지 않는다.를 성립한다.로 변경
해설 ④ ○⇨ 모두 삭제하고 ‘제357조 제1항’으로 변경
14. P. 307
문 20번 지문 ④ 삭제, 해설 ④ 삭제
15. P. 309
문 23번 지문 ③ 삭제, 해설 ③ 삭제
16. P. 337
문 3번 보기 ㉢ ‘편취당한 장물’을 ‘편취한 장물’로 변경
17. P. 344 하단
문 1번 해설
①×⇨
②×⇨
③○⇨
④×⇨
로 변경
18. P. 508
문 1번 해설 ④×⇨를 ④ ○⇨로 변경
18. P. 509 하단
정답 1. ④를 1. 답 없음 으로 변경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낟.^^
2차 개정판을 보고있는데 혹시 2차개정판 기준은 없나요....?
344pg는 왜 바꾸신거죠? 기존답 이상없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