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시 절차 및 입소안내(2023년기준)
▶ 입소대상
1.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시설급여 판정자
▶ 입소절차
1. 일반대상자
① 상담 후 입소결정 → 입소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① 시설 전입신고
▶ 입소비용
1.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20%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식재료비 산정내역(30일 기준) |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비 고 |
일반대상자 | 16,350 | 15,168 | 14,324 | 1일 | ‣ 비급여항목 - 식재료비 - 상실이용료 - 이미용비(실비) |
감경대상자 (8%) | 6,540 | 6,067 | 5,730 |
감경대상자 (10%) | 8,175 | 7,584 | 7,162 |
감경대상자 (12%) | 9,810 | 9,101 | 8,594 |
식재료비 | 2,500 | 1식 |
30일 기준 비용 예시 (일반대상자) |
일반대상자 | 490,500 | 455,040 | 429,720 | ‣ 입소 비용 일할 계산 |
식재료비 | 225,000 |
합 계 | 715,500 | 680,040 | 654,720 | ‣ 기저귀 비용 별도 청구 없음 |
▸ 외래진료, 입원 등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별도로 청구함.
▸ 1일수로 계산되며 (28일,31일) 금액은 위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소시 구비서류
1. 입소서류 준비 (일반건강보험 가입자)
① 장기요양인정서 (공단발행)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공단발행)
③ 가족관계증명서1통 (주민등본에 함께 기재되어 있을 시 대체 가능) (동사무소 발행)
④ 계약자·입소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가능)
④ 의사소견서 (어르신 현재 건강상태 기재) - 병원진료중이거나 최근 3개월이전 진료한 적이 있을경우
⑤ 처방전 (현재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⑥ 건강검진서 (5개영역: 계측검사(키 몸무게),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결핵검진 포함) )
전염성 질병 유무- (결핵,성병,B형간염 등 집단생활 가능여부 판정을 위함이며 질병이 발생될 경우 입소가 불가하고 입소이후에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 또는 퇴소하여야 함) : 인근 내과 및 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실시
⑦ 코로나검사 음성결과지
2. 입소서류 준비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 대상자 추가서류)
① 입소자명의 통장 사본, 도장 (특별위로금 입금 및 전입신고 시 필요)
3. 그 외 준비물
- 간단한 속옷 및 겉옷, 실내화
-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본인 상두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
- 개인 위생용품 (물티슈, 각티슈)
▶ 등급판정 이전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한 뒤 등급판정 받기
① 거주지 또는 가까운 공단에 가족이나 친지가 신청을 합니다.
② 판정담당자가 어르신 가정, 또는 입원하신 요양병원으로 방문 등급 판정절차를 거칩니다.
③ 등급판정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됩니다.
④ 등급판정절차: 장기요양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담당자와 어르신과의 상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등급판정
→ 결과통보 → 적정등급 판정시 입소문의
☏ 051) 242-8050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