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보훈정책의 역사
국가와 국민을 존립과 안위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분들에게 대해서 물질적인 보상과 명예를 부과를 하는 예우를 하는 제도가 국가보훈정책 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보훈정잭을 해방이후부터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1950년 4월 14일에 법률 제127호를 통해서 군사원호법이 제정이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의 시작입니다.
여순반란사건, 4.3사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대규모의 군경사상자들이 발생을 한데다가 좌익의 지리산에 의한 빨치산 활동 등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국가보훈의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어서 사상자와 부상자가 많이 나오게 되었으나 국가재정의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1591년에는 전사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군인사망급여금과사금을 지급을 했지만 1956년 5월에는 폐지가 되었고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1961년 6월 군사원호청설치법이 만들어지며 군사원호청이 발족이 되면서 보훈업무가 일원화 되었고 보훈사업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상이군경은 물론이고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독립유공자, 4.19희생자, 재일학도의용군과 같이 확대를 해나가게 됩니다. 보훈정책을 만들기는 했지만 다시금 국가재정이 턱없이 적었기 때문에 보훈정책에는 큰 예산을 담지를 못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지원이 된 것은 서울에 보훈병원을 확장을 했으며 부산에도 보훈병원을 설립했고 보상지급금의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꾸는 일들을 시행을 하기는 합니다.
1984년에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보훈관련해서 여러 법률을 통합을 해서 국가에 공헌을 하게 되면은 응분의 대가를 예우를 해야 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를 하게 됩니다. 이 법률에 따라서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수여자에게 국가유공자로 편입을 했으며 대우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월남전 고엽제 후유 증에 대해서도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직장알선 및 교육보호 같은 다양한 혜택을 주었으며 1994년에는 '참전군인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서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보훈정책이 마련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시작을 하는 것이 늦은 감이 있었고 국가의 재정이 없어서 제대로 시행을 한것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대로 예우를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