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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차량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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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를 장치한 모든 차량 |
다. 적용시기
2012. 1. 1.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인하(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주택거래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 2주택이 되 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에서 50%로 낮추는 한편,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취득세 경감은 종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감면세율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75%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자 : 50% ○적용기한 : 2011. 12. 31. |
○감면율 인하 및 감면 배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 : 50% -9억원 초과 또는 2주택 이상자 : - ○적용기한 : 2012. 12. 31.까지 연장 |
다. 적용시기
2012. 1. 1.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
3.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주택의 범위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가. 개정취지
적재하중 200㎏을 초과하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단독주택은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에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이라도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단독주택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고급주택의 요건 ○연면적 331㎡ 초과 또는 대지면적 662㎡ 초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9천만원 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하는 단독주택 ○엘리베이터(200㎏ 이하의 소형 제외)ㆍ에스컬레이터 및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
○전용면적 245㎡(복층형 : 274㎡. 단, 245㎡ 초과 제외) 초과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하는 공동주택 |
□엘리베이터 설치 주택의 요건 완화 ○ (좌 동)
○엘리베이터(200㎏ 이하의 소형 제외) +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하는 단독주택 ○에스컬레이터 및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단독주택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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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2012. 1. 1.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상속 또는 실종으로 취득의 경우 신고기한 기산점의 변경(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3호․제4호 및 제20조제1항)
가. 개정취지
상속ㆍ실종으로 인한 취득세도 상속세의 기산점과 동일하게 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의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중과세 배제 요건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 |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신고기한 기산점의 변경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 |
□취득세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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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신고기한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 신고ㆍ납부 |
다. 적용시기
2012. 1. 1.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조광권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8조제1항제8호의2 신설)
가. 개정취지
현재 조광권은 광업권을 준용하여 등록면허세를 과세하고 있는바, 조광권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근거를 명확히 함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등록면허세 납세지(25조) ○광업권 등록 : 광구소재지 |
□조광권 등의 납세지 명문화(제25조)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 광구소재지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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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권 등록(제28조제1항제8호의2) ○조광권 설정(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포함한다) : 건당 9만원 ○조광권의 이전 - 상속 : 건당 1만5천원 - 그 밖의 원인으로 하는 이전 : 건당 6만원 ○그 밖의 등록 : 건당 6천원 |
다. 적용시기
2012. 1. 1.부터 시행
6.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의 보완(지방세법 제122조 및 시행령 제118조)
가. 개정취지
재산세 부담 상한을 적용할 때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으로 인한 세 부담 상한 계산 시 합산하여 적용되던 재산세분과 과세특례분(종전 도시계획세분)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세부담 상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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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산출세액(재산세 과세특례세율 및 제한세율을 적용한 각각의 세액)의 150% |
다. 적용시기
2012. 1. 1.부터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기타 지방세 개정 내용
(1) 동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4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의 담보권 설정․이전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함
(2)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지방세법 제93조제3항ㆍ제4항 삭제 및 제97조)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및 소득세분) 체납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 징수 기능을 강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인세 과세자료 통보 근거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는 기한을 그 다음 달 15일에서 그 다음 날로 단축하는 등 지방소득세 관련 과세자료의 지방자치단체 통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3) 자동차세의 지방자치단체별 안분기준 조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33조제2항)
한ㆍ미 FTA 발효 시 비영업용승용차 세율이 인하되어 감소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분 1,388억원을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에 증액 반영함.
(4)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화력발전의 범위 규정(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제6호 신설)
법률 개정(2011. 3. 29)에 따라 신설된 2014년부터 과세하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의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정하되,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은 제외함.
(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정비(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 제63조 제4항 및 제85조의2 신설)
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장기간 지방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하여 감면을 축소할 필요가 있는 한편, 서민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함.
②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의 감면 수준인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③ 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의 감면 수준을 법정화하되 현행 100%에서 75%로 축소함.
(6)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신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7)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단체의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2항)
현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ㆍ25참전유공자회 등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함.
(8)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 종료 등(지방세특례제한법 현행 제31조 제5항, 제34조 제4항 및 제76조 제3항 삭제, 안 제34조 제3항)
①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업부채 상환용 매입 토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함.
②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분으로 한정함.
(9)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 신설)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건축을 유도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5%에서 15%까지 경감함.
(10)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되,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관광단지 조성여건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감면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② 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단지 조성여건에 따라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함.
③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과밀억제권역 내의 관광호텔용 부동산 취득 및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함.
(1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 제3항 신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의 신설 및 등기에 따른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업구조개편으로 발생하는 재산 취득 및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12)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4항 및 제58조의2 신설)
① 조례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의 벤처기업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하여 주어져 오던 지방세 감면 규모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축소할 필요가 있음.
②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50%를,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와 입주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75% 및 재산세의 50%를 각각 201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13)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
대기업과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생산성 향상에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ㆍ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의 상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50%에서 75%로 확대함.
(14)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4항 신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촉진을 유도하고 친환경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함.
(1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3항)
국가물류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복합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16)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 신설(지방세기본법 제9장 제2절 신설)
① 지방세 포탈범과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한 처벌 규정은 「지방세기본법」에 두고 있으나, 지방세와 관련된 그 밖의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집행기관에서 지방세 범칙사건을 신속ㆍ정확하게 조사하여 처벌하고, 납세의무자인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② 지방세 체납처분 면탈행위, 지방세 관련 장부의 소각ㆍ파기, 성실신고 방해 행위,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명의대여행위 등 지방세 관련 범칙행위의 구성요건과 형량을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함.
③ 국세와 다른 지방세의 특성에 맞게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충실하게 구현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7)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 규정 신설(지방세기본법 제9장 제3절 신설)
① 지방세 범칙행위 처벌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 등 집행기관과 납세의무자인 지역 주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적정절차의 원리를 구현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었음.
② 세무공무원이 범칙 혐의자에 대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미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통고처분 및 수사기관에의 고발의무 등을 규정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종합부동산세
1. 지방소재 1주택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가. 개정취지
지방소재 주택은 1호 이상 임대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 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기한 : 2011. 12. 31. |
○적용기한 종료 |
다.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주택규모 : 149m2 이하 ○임대기간 : 5년 이상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임대호수 : 1호 이상 ○ (좌 동) ○ (좌 동)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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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종부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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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배제 임대주택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시, 해당 거주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적용 ○요건 : 과세기준일(6. 1.) 현재 해당 거주주택에 거주 |
* 1세대 1주택 특례 : 9억원 공제, 장기보유ㆍ고령자 세액공제 적용
다. 적용시기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1. 양도로 보지 않는 체비지 규정 보완(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
가. 개정취지
「도시개발법」규정에 따른 용어정리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다음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 * ‘체비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사업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토지(보류지를 포함) |
○체비지 → 보류지(保留地) * ‘보류지’의 개념 사업시행자가 해당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공공용지 또는 체비지로 사용하기 위해 보류한 토지 ※ 도시개발법 제34조 |
다.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개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 개정취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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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동)
○1주택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이상)과 거주 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
다.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수도권밖 실수요목적 취득주택 과세특례 보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가. 개정취지
실수요 목적의 주택 취득사유(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해소된 이후에는 세제지원의 필요성이 없음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 과세특례 *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 ○실수요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시기 : 제한 없음 |
○ (좌 동) ○양도시기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 |
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
4.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유도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에 따른 거주용 자가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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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 |
다. 적용시기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제95조)
가. 개정취지
주택거래 활성화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1세대 2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양도자산 |
○ (삭 제)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임대주택 가액기준 통일(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 가액기준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통일시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임대주택 가액기준 ○매입임대 -(개인사업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가액기준 없음 ○건설임대 -(개인사업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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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후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7.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가목)
가. 개정취지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소득세,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동일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임대호수 : 수도권 3호, 지방 1호 이상 ○주택규모 : 149m2 이하 ○임대기간 : 5년 이상 ○주택가액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임대호수 : 1호 이상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다. 적용시기
2011년 10월 14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8.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등기부가액 결정(소득세법 제114조)
가. 개정취지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세무서장은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세 결정 가능 ○대상 : 확정신고 무신고자 (추 가) |
○ (좌 동) ○ 예정신고 무신고자도 포함 |
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결정분부터 적용
9. 국외주식에 대한 예정신고의무 폐지(소득세법 제118조의8)
가. 개정취지
빈번한 거래를 기본으로 하는 주식거래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분기별 예정신고로 납부한 세액의 환급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외 주식거래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및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확정신고 및 납부제도만 적용함.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국외주식 ○분기별 예정신고납부 의무 |
○ 폐지 |
다. 개정일과 적용시기
2011년 7월 25일 개정. 단,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가. 개정취지
직계존속의 동거봉양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당해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기한 : 2011. 12. 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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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한 : 2014. 12. 31.까지 적용(3년 연장) |
※∙농어촌주택 : 읍․면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16m2 이내
∙고향주택 : 인구 20만명 이하 시지역(10년 이상 거주) 소재 주택으로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전용면적 116m2 이내
다.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가. 개정취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38의 세율을 적용함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
□종합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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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상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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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 배제(소득세법 제25조)
가. 개정취지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전세보증금 과세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신 설)
○과세방법 : (3억원초과 보증금×60%)×이자율 - 임대관련 발생 이자ㆍ배당 |
○ (좌 동)
-소형주택(전용면적 85m2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이하)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13. 12. 31까지 한시 적용)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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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보증금 등부터 적용
기타 국세
1.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3)
가. 개정취지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산세 체계를 단순화하고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현 행 |
개 정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 ○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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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용시기
2012. 1. 1. 이후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주요 내용
1. 농가부업 가축규모를 확대(소․젖소 :30→50마리,돼지 :500→700마리)하고, 연근해어업․내수면어업을 비과세대상 소득에 추가하며, 비과세 소득금액을 연 1,8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확대함.
2.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구입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비 적격증빙수취를 제외함.
3.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 연구개발전담 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을 추가함.
4. 월정액급여 1백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제도에 저소득근로자 지원취지를 감안하여 직전년도 총급여 2천만원이하 요건을 추가함.
5. 퇴직소득 한도 적용 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함.
6. 동일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이자․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이 함께 계약이 이루어지고, 해당 이자ㆍ배당소득 발생상품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 등이 연계될 것 등 과세대상 신종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유형을 신설함.
7. 장애인 교육비 공제가 허용되는 기관에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추가함.
8.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근로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고,“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요건을 폐지함.
9.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하거나 차입금의 70%이상을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를 연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
10.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문직사업자의 업종 구분에 따라 전문직사업자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므로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7억5천만원으로 일원화함.
11.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처분 개념에 입체환지처분도 포함하여 정의함.
12. 취학․근무상 형편․질병요양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주택 보유자로서 실수요 목적의 취득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13.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을 6개월을 초과하여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은 양도세액 등을 다시 납부하여야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전 6월부터 준공일후 6월까지의 기간은 당해 6개월 계산시 제외하도록 함.
14. 1주택자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봄.
15.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업자가 자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기한을 거래당일에서 5일(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미발급으로 신고하기 전날까지 발급한 경우에만 유효)로 연장함.
16.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배우자의 주택수를 차감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특례를 신설함.
17.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신설기업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함.
1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한 요건 중 재촌 요건을 현행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내”에서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80km내”로 완화함.
19.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20.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5% 이상인 경우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조정하도록 함.
21. 「퇴직소득 과세이연명세서」를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와 통합함.
22.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하여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3.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를 규정함.
-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에 제출
- 국외투자기구는 제출받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토대로 작성한 실질귀속자명세를 국외투자기구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되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신고서만 제출
24.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함.
25.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국외제공용역의 경우 또는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로서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을 대신하여 외화입금증명서 등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면제함.
26.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시행일(2011.1.1.)이전에 공사착공신고를 하고 2011.1.1.이후에 신규로 건설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제22580호)이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