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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조사 | 제품명 | 식품 용량 | 산분해간장 비율 |
1 | ㈜오복식품 | 오복간장진간장 | 900ml | 95% |
2 | 대상㈜ | 쉐프원 진간장 | 13L | 95% |
3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S | 930ml | 93% |
4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덕용 | 15L | 93% |
5 | 매일식품㈜ | 하나로매일진간장 | 13L | 93% |
6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금S | 930ml | 90% |
7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금S | 5L | 90% |
8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S | 5L | 90% |
9 | 샘표식품㈜ | 샘표국간장덕용 | 14L | 90% |
10 | ㈜오복식품 | 오복간장청표 | 900ml | 90% |
11 | 신송식품㈜ | 신송진간장프리미엄 | 13L | 90% |
12 | 신송식품㈜ | 신송진간장프리미엄플러스 | 14L | 90% |
13 | 몽고식품㈜ | 몽고간장 진 | 1.8L | 83% |
14 | 몽고식품㈜ | 몽고간장진 | 13L | 83% |
15 | 샘표식품㈜ | 샘표국간장 | 930ml | 80% |
16 | 샘표식품㈜ | 샘표국간장 | 15L | 80% |
17 | 샘표식품㈜ | 샘표 조림간장 | 1.8L | 80% |
18 | 몽고식품㈜ | 몽고간장 국 | 13L | 80% |
19 | 몽고식품㈜ | 몽고간장 순 | 1.8L | 80% |
20 | 몽고식품㈜ | 몽고간장 순 | 13L | 80% |
21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금F3 | 500ml | 70% |
22 | 샘표식품㈜ | 샘표진간장금F3 | 15L | 70% |
23 | 몽고식품㈜ | 몽고간장진골드 | 900ml | 65% |
24 | 몽고식품㈜ | 몽고간장1급 | 1.8L | 50% |
25 | ㈜오복식품 | 오복간장금표 | 900ml | 50% |
<표> 제품별 용량 및 산분해간장 혼합 비율
*출처: 소비자주권
- 시판되고 있는 25개 혼합간장 중 산분해간장이 90%이상 들어간 혼합간장이 절반(12개)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제품의 평균 산분해간장 비율은 82%에 이르고 있음.
- 혼합간장은 양조간장에 산분해간장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 간장인데, 문제는 현행 법규상 1%라도 양조간장을 넣으면 혼합간장으로 분류하고 있어 사실상 시중에 혼합간장이 판매되는 대부분의 간장이 산분해간장임
- 이는 간장제조사들이 제조단가가 낮은 산분해간장 비율을 높여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함 방편으로 보여짐.
2) 더욱 큰 문제는 혼합간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분해간장은 발암물질인 3-MCPD을 포함하고 있는데 함량 수치 등 표기가 전무.
- 산분해간장은 탈지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한 후 알칼리로 중화해 얻은 아미노산액을 적절히 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며, 이때 탈지대두에 남아 있는 미량의 지방성분에 염산이 반응해 3-MCPD가 생성됨.
- 식약처의 식품공전에 따르면 산분해간장, 혼합간장의 3-MCPD 잠정허용기준치 범위는 0.3mg/kg이하인데, 이는 유럽의 허용기준치인 0.02mg/kg 이하에 비해 15배 높은 기준임.
- 유엔 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는 3-MCPD를 ‘불임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식품첨가물전문위원회(JECFA)는 1993년 이미 3-MCPD를 ‘불임 및 발암 가능성이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물질’로 규정했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3-MCPD의 유해성 인정을 미루다가 2013년에야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했음
- 문제는 이러한 유해물질의 함량 표기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혼합간장에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의 알권리,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3) 간장의 짠맛을 없애기 위해 첨가되는 액상과당 등은 과다섭취 시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첨가 표시만 있을 뿐 함유량 표시 전무.
- 산분해간장 제조 시 강한 짠맛을 없애기 위한 첨가제중 하나인 액상과당임
- 액상과당은 옥수수 전분에 인위적으로 과당을 첨가해 만든 합성물질로 설탕보다 소화흡수가 빨라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인슐린 분비를 막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함으로 인해 과식을 하게 되어 비만이 되고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 에탄올로 인식해 간에서 해독을 하려고 지방으로 변해 지방간 유발 가능성 등 성인병 유발가능성이 높은 식품임.
- 액상과당 역시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혼합간장에는 함량 표기와 기준이 전혀 없어서 소비자들은 알권리, 안전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4) 합성보존료(방부제)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대부분의 제품에 첨가 표시만 있을 뿐 함량표시가 없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음.
- 식품첨가물 고시에 따르면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에 0.25g/kg 이하로 사용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제품 25개 중 오복간장 2개 제품만 함량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제품에는 함량표시가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5)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주원재료인 탈지대두 표시
- 표시제도의 목적은 정확한 각종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제품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 제품의 주원재료인 탈지대두와 천일염, 소맥의 원산지 글씨표기는 알아보기 쉽게 크게 씌어 있었으나 탈지대두의 경우 ㈜오복식품과 신송식품㈜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표기에서 “탈지대두[외국산(인도산,미국산,중국산)]”이라고 함께 묶어서 표기하고 있어 3개국 탈지대두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음.
6) 모든 제품이 ‘알레르기’ 표시기준 위반하고 있음
- 관련법에 근거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와 관련하여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실제 모든 제품의 표시실태를 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란 표기 없이 각 제조사 마다 제품마다 각기 다르게 “대두, 밀 함유”라고 단순하게만 표기되어 있었음.
6.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표시실태 조사결과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첫째, 혼합간장의 3-MCPD 등 산분해간장의 유해성 논란을 고려하여 혼합간장을 기타간장으로 명칭을 아예 변경하고, 산분해간장의 혼합비율을 최소 35% 이내로 함유량 기준을 설정하는 등 식품공전 개정이 필요함. 아울러 일본, 대만처럼 산분해간장은 간장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미노산액’으로 표기할 것을 주장함.
둘째, 발암물질 2B군에 속하는 3-MCPD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국민건강을 위해 현행 0.3mg/kg이하에서 유럽의 0.02mg/kg 이하 수준으로 당장 낮추고 함유량 표기를 의무화 해야 함.
셋째, 액상과당,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 방부제 등 각종 첨가제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함. 나열식만으로 표기된 원료표시는 실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원재료 뿐만 아니라 각종 첨가제에 대한 함유량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도록 의무화 시켜야 함.
넷째, 식품에서 안전에 대한 사항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도 모자랄 것인바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제도의 소홀함과 미비점은 알레르기 유발 당사자들에겐 매우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즉각 시정개선 되어야 함.
7. 소비자주권은 혼합간장의 표시 문제를 포함하여 그간 표시실태를 조사해온 장류, 고추장류, 된장류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고 현행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 분류 작업 후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예정임.
*소비자주권 웹페이지(cucs.or.kr)에서도 보도자료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