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05- 069344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답변 1) ◩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 <제23545호, 2012.1.26.>」 제5조(의무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에 대한 경과조치) 제28조제1항, 제28조 의5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제조·수입하는 기계·기구등부터 적용한다. ※ 제28조의5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전 자율안전확인대상 관련 조항 ◪ 상기 법령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2013년 3월 1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기계·기구에 적용 됩니다. ▶ 따라서 해당 설비가 2013년 3월 1일 이전 제조·수입되었다면 자율안전확인대상 제품이 아니기에 중고 구매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2) ◩ 「산업안전보건법」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상기 법령에 따라 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며, 설비가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되며 설비들이 모두 연속적으로 운반될 경우 하나의 설비로써 통합 제어되는 형식으로 추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합니다. ▷ 만약, 통합 제어 없이 기존에 신고된 각각의 컨베이어를 개별로만 구동하는 경우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 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에 의거 컨베이어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존 안전검사를 받던 설비라면 기존 주기를 따라 안전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설비로 보고,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검사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서 000 과장(☎ 052-703-063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 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 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