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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5~64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유형별 참여요건에 해당하고,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지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하는 자를 참여대상으로 함 |
□ 취업성공패키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차상위계층 이하 저소득층을 중점으로 하고, 개인적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의 취업취약계층은 정부 정책상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신분에 따라 참여를 허용함
- 노숙인, 출소(예정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바주택거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건설일용근로자, 장애인, FTA피해실직자
* ‘12.3.1부터 장애인․FTA피해실직자를 신규로 추가하고, 건설일용근로자는 훈련중심 운영
□ 청년층 YES 프로젝트
○ (고졸이하 비진학청소년) 만 15~29세의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청년
- 고등학교(특성화고 포함) 재학중인 자는 원칙적으로 참여 제한. 다만,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하는 졸업예정자나 또는 취업처가 정해져있지 않는 자는 졸업년도 1월 1일부터 참여가능
○ (대졸이상 미취업자) 만 15~29세의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이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로서 미취업 청년
○ (니트족) 만 15~29세의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청년
□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
○ 만 40~64세의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원으로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1개월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미만)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없더라도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실직상태에 있는 자
최저생계비 및 보험료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12년 최저생계비 |
553,354 |
942,197 |
1,218,873 |
1,495,550 |
1,772,227 |
2,048,904 |
2,325,581 | |
150% (차차상위 계층) |
소득 |
830,031 |
1,413,296 |
1,828,310 |
2,243,325 |
2,658,341 |
3,073,356 |
3,488,372 |
보험료 |
24,071 |
40,986 |
53,021 |
65,056 |
77,092 |
89,127 |
101,163 | |
200% (중장년층) |
소득 |
1,106,708 |
1,884,394 |
2,437,746 |
2,991,100 |
3,544,454 |
4,097,808 |
4,651,162 |
보험료 |
32,095 |
54,647 |
70,695 |
86,742 |
102,789 |
118,836 |
134,884 |
3. 단계별 서비스 내용
취업역량 평가를 위한 사전진단(profiling)
○ (개 요) 구직자의 취업애로 요인을 사전에 판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진단 강화
※ ▴구직욕구 ▴건강상태 ▴연령 ▴학력수준 ▴미취업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 ▴자격증 및 직업훈련 등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에 상대적 가중치를 부여한 계층분석방법을 통해 취업역량을 평가
○ (대 상) 패키지 참여자
○ (주 체) 고용센터 패키지 담당자(위탁대상자에 대해서도 실시)
* 다만, 대상자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인, 출소예정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기관인 장애인공단,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실시
○ (방 법) 패키지 전산망에서 참여자가 작성한 설문지(90점)와 상담원 재량점수(10점)를 토대로 4가지 수준의 집단으로 구분
※ A등급(매우 낮음): 45점미만 B등급(낮음): 45점이상∼55점미만
C등급(보통): 55이상∼70점미만 D등급(높음): 70점 이상
○ (활 용)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층상담·집단상담프로그램·직업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 (예) 구직욕구가 낮고, 직업훈련 경험이 낮은 자부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직업훈련․일경험지원프로그램 우선 참여대상으로 선정
** 민간위탁은 A∼C 등급자에 한하며, 고용센터는 취업역량이 매우 낮은 A등급의 비중을 60% 수준으로 유지
취업성공패키지
◈ 패키지참여자에게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향상(2단계) → 취업알선(3단계) 등의 서비스 내용은 동일하게 제공 ○ 취업서비스 지원 기간 최장 1년 |
○ 1년의 기간 내에서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 실시
○ (1단계: 3주∼1개월) 취업상담·취업의욕증진·경로설정(IAP)
- (취업상담) 참여자 모두 4회 이상 취업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중 직업심리검사 2종(구직준비도 및 직업선호도검사) 진단·해석
-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전진단 및 직업심리검사 결과, 취업의욕·기술이 낮은 자(기초생활수급자 등)를 중심으로 운영
※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고용센터는 취업특강,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제공
- (1단계 참여수당)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자에게만 지급되며,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시 최대 20만원 지급(집단 미수료자는 5만원)
○ (2단계: 6∼8개월) 직업능력·직장적응력 향상
- (직업훈련) 패키지 참여자는 첫 수강일로부터 8개월 간 훈련참여가 가능하고, 2단계 참여수당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시 6개월간 월 최대 31.6만원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직업훈련 지원 내용 >
내일배움카드훈련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
∙훈련기간: 첫 수강일로부터 8개월 ∙자비부담: 8개월간 면제 ∙계좌한도: 300만원 * 건설일용근로자는 200만원 ∙2단계 참여수당: 6개월, 월20만원 |
∙훈련기간: 8개월
∙2단계 참여수당: 부지급 |
- (일 경험지원 프로그램; 디딤돌 일자리) 최장 5개월 범위 내 참여단체와 참여자가 계약한 근무기간 동안 참여 가능하며, 2단계 참여수당은 부지급
-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청년 창직인턴) 최장 6개월 범위 내 참여 가능하며, 2단계 참여수당은 부지급
※ 중소기업 청년인턴 참여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청년창직인턴 참여자는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음
- (창 업) 자치단체 또는 중기청(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 참여자는 2단계 참여수당 지급
○ (3단계: 2∼3개월) 동행면접 등 적극적 취업알선 실시
- (취업성공수당) 참여자가 취업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 지급*
* 취업 후 1개월 근속시 20만원, 3개월 근속시 30만원, 6개월 근속시 50만원 지급
- 다만, 건설일용근로자,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청년 창직인턴** 참여자가 취(창)업시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 (중소기업 청년인턴)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 통신업 정보통신 관련직, 전기업 전기·전자 관련직에 취업시 취업지원지금 200만원 지급 중
** (청년 창직인턴)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업)에 성공시 창직지원금 200만원 지급 중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 사업
◈ 상담․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향상(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등의 단계별 통합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되, 지원 기간은 최장 9개월 |
○ (1단계: 3주~1개월) 취업상담·취업의욕증진·경로설정(IAP)
- (취업상담) 4회 이상 취업상담을 실시하며, 상담 중 직업심리검사 2종(구직준비도 및 직업선호도검사) 진단·해석
- (진로지도프로그램 참여)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특강에 2회 이상 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 취업상담 결과, 취업의욕․기술이 현저히 낮은 자는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추천
- (1단계 참여수당)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자에게만 지급되며,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가 지정한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취업특강에 2회 이상 또는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20만원 지급
* ①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②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회, ③취업특강 2회, ④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1회 + 취업특강 1회
※ IAP를 수립하였으나, 고용센터 업무담당자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전부 수료하지 않은 자에게는 5만원 지급
○ (2단계: 6개월) 직업능력 향상
- 6개월 간 직업훈련 참여*가 가능하고, 2단계 취업활동수당은 내일배움카드 훈련 참여시 6개월 간 월 최대 31.6만원 지급(취업활동수당 20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
* 내일배움카드훈련(200만원, 자비부담 면제), 중소기업 친화직종 훈련과정,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동 훈련 참여시 31.6만원이 지급되므로 취업 활동수당 미지급)
※ 중소기업 청년인턴 및 청년 창직인턴은 최장 6개월 범위 내에서 참여 가능, 2단계 취업활동수당은 부지급(인턴 참여시 임금 지급)
○ (3단계: 2개월) 구인처 탐색 및 직업정보 제공, 동행면접 등 적극적 취업알선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