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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체 -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이 접수된 업체 중 이용약관 파악이 가능한 10개 해외 포켓파이 업체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 조사 내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14조 불공정약관 관련 조항
○ 조사방법 - 약관규제법을 근거로 10개 해외 포켓와이파이 업체 이용약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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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공정약관을 판단하기 위한 약관규제법 주요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제10조(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7.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관규제법 위반사항별 결과
□ ‘서비스 면책 조항’ 13건(35%)으로 가장 많은 위반으로 나타남
위 반 사 항 | 건수 | 비율 |
서비스 면책 조항 | 13 | 35% |
포괄적 계약해지 | 12 | 33% |
부당한 책임 전가 | 3 | 8% |
과도한 지연손해금 부과 | 3 | 8% |
불명확한 개인정보 활용 | 3 | 8% |
기 타* | 3 | 8% |
합 계 | 37 | 100% |
*기타 : 계약해지 제한(1건), 채무의 이행의 제3자 대행(1건)
관할법원 제한(1건)
2) 업체별 약관규제법 위반사항 결과
□ 말톡, 글로벌와이파이, 와이파이도시락 등이 위반건수가 가장 많았고, 토마토와이파이, 스마텔, 플레이와이파이 등은 위반사항 없음
| 서비스 면책조항 | 포괄적 계약해지 | 부당한 책임전가 | 과도한 지연금 부과 | 불명확한 개인정보 활용 | 기 타 | 합 계 |
굿 로 밍 | 3 | - | - | - | 1 | 1 | 5 |
글로벌와이파이 | 2 | 3 | 1 | 1 | - | - | 7 |
말 톡 | 2 | 3 | 2 | - | 1 | - | 8 |
토마토와이파이 | - | - | - | - | - | - | - |
스 마 텔 | - | - | - | - | - | - | - |
스카이패스로밍 | 1 | - | - | - | - | 1 | 2 |
와 그 | 3 | 2 | - | - | - | 1 | 6 |
와이파이도시락 | 2 | 4 | - | - | 1 | - | 7 |
와이파이망고 | - | - | - | 2 | - | - | 2 |
플레이와이파이 | - | - | - | - | - | - | - |
합 계 | 13 | 12 | 3 | 3 | 3 | 3 | 37 |
8. 불공정약관 주요사례별 세부 결과입니다.
1) 서비스 면책 조항
(1) 근거 이유
○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불문하고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상품, 정보, 광고 등의 내용, 서비스 중단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정한 부당면책 조항을 사용함(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1항)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굿로밍
| 제6조[제3자에 대한 손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말톡 | 제20조(서비스 이용책임)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통하여 실행한 이용 고객의 영업활동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와이파이 도시락 | 제37조(면책조항) ③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밖에 서비스를 통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포괄적 계약해지 및 서비스이용 제한 조항
(1) 근거 이유
○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가 임의·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 등 그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함(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2항)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글로벌 와이파이 | 제16조(본 계약의 해제) 1.당사는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당사가 본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신청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 경우 |
말톡 | 제8조(서비스 이용시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와이파이 도시락 | 제15조(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취소) ① 회사는 수시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기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별도의 통지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 고객에게 부당한 책임 전가
(1) 근거 이유
○ 해당 약관 조항은 제3자가 제기하는 일체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그 책임과 비용을 고객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어 불공정함(약관규제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2항)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말톡 (2건) | 제7조(이용고객 의무) 2. 이용고객은 고객 자신의 책임하에 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본 서비스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글로벌 와이파이 (1건) | 제16조(본 계약의 해제) 1.신청자는 전 1항 및 전 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 해제에 의해 당사에서 발생된 일체의 손해 및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
4) 과도한 지연손해금 부과
(1) 근거 이유
○ 고객에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음(약관규제법 제8조[채무의 이행]손해배상액의 예정)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글로벌 와이파이 | 제14조(이용요금) 5.당사가 지정한 만기일까지 지불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4.5%의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와이파이망고 | 제2조 (이용기간) ③ 로밍기기 반납지연의 경우, 반납지연 기간동안 통상 일 임대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임대료로 계산하여 과금합니다. |
5) 불명확한 고객 개인정보 활용
(1) 근거 이유
○ 개인정보 제공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개인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제2항 제1호)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굿로밍 | 제9조[고객 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① 서비스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 정보는 회사가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집 및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
말톡 | 제4조(이용고객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이용 고객이 회사 및 제휴회사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 고객 정보는 회사 및 제휴업체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6) 계약해지 제한
(1) 근거 이유
○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불공정함(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제1항)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와그 | 제19조 (청약철회 등) 3. 회원은 상품 등을 이용한 후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
7) 관할법원 제한
(1) 근거 이유
○ 관할법원을 제한할 경우 고객은 소제기 시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음(약관규제법 제14조[소송제기의 금지 등] 제1항)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굿로밍 | 제20조[분쟁조정] 분쟁발생시에는 회사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8) 채무의 이행의 제3자 대행
(1) 근거 이유
○ 상당한 이유없이 채무의 이행을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수 있음(약관규제법 제10조(채무의 이행) 제2항)
(2) 관련 약관조항 주요사례 예시
업체명 | 불공정 약관조항 |
스카이패스 로밍 | 제7조 (신용정보 조회 및 채권의 양도) ② 본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대금 추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제3의 채권추심기관에 본 서비스 이용대금에 관한 채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
9.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실태조사를 근거로 약관규제법에 근거한 불공정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를 시정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포켓와이파이 이용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는 없는지를 살피고 관련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추가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보도자료 전문은 웹페이지 cucs.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