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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도로에서 날아온 물체와의 충돌
‘느긋해’는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추월차로인 1차로로 계속해서 저속으로 느긋하게 주행하고 있었는데, 택시기사인 ‘나급해’는 이에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추월하면서 도로에 떨어져 있던 공사자재(각목)를 밟으면서 각목이 ‘느긋해’가 운전하던 차량의 앞유리창에 부딪치면서 차앞유리가 전부 부서졌는데, ‘나급해’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냥 그대로 가버렸다.
이 때 발생하는 책임 및 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
Q. 일상적으로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에서 어떠한 물체가 날아온다든지, 아니면 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등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로 콩트를 해보았는데, 이럴 때 어떠한 책임이 발생하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A. 오늘 사례의 핵심문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느긋해’는 추월차로인 1차로로 저속 주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나급해’가 추월하는 과정에 밟으면서 튕그러져 ‘느긋해’의 앞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핵심논점은 첫째, 고속도로의 1차로를 저속으로 계속 주행한 ‘느긋해’에 대한 책임문제, 둘째, 교통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급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셋째, ‘느긋해’의 차량에 대한 보상문제가 오늘의 핵심논점입니다.
Q. 아 논점이 크게 세 가지가 발생하는군요?
그렇다면 우선 ‘느긋해’는 1차로로 저속주행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A. 현재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추월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추월할 경우나 긴급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차로인거죠!
우리 도로교통법(제60)을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수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에 이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위 사례와 같은 편도2차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차로는 무조건 추월차로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시면 안되며, 최근에는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Q. 아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계속 주행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A.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제156조)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서 범칙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승합자동차 등은 5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만일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비디오테이프나 영상기록매체 등을 통하여 고속도로 추월차로로 계속 주행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자동차의 관리자나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벌금, 범칙금, 과태료 등의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알려주시겠습니까?
A. 우선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형사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형벌로서 가해지는 것이 벌금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고, 일종의 행정상의 질서벌로서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규정을 시행령에서 범칙금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형벌의 일종인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만일 운전자의 고용주 등이 있다면 직접 법을 위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관리상의 책임을 물어 행정상의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바로 과태료인 것입니다.
Q. 아 벌금 즉,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직접 당사자에게 형벌조로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직접 법규를 위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상의 책임이 있는 자 등에게 일종의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논점으로 ‘나급해’가 도로에 떨어져 있던 물체를 밟아서 튕그러지는 바람에 뒤에 따르던 ‘느긋해’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유리가 전부 부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
A. 우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도로교통법 제54조), 위 사례처럼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지만 운전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그러면 택시운전기사인 ‘나급해’는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정답은 꼭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Q. 남의 차를 부순 것도 모자라 도주까지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이유는 우선 교통사고자체가 대부분 고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실로 일어나는 것인데, 만일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부 형사처벌을 한다면 아마 두려워서 차를 운전하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11대 중과실 사고 등 특별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사고의 경우에는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이 금지된 것이죠!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사례처럼 가해자가 재물을 부수고 달아난 경우에도 아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남의 차를 부수고 도주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A. 네 좀 그렇긴 하죠!
하지만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 점은 꼭 기억하셔야겠죠!
Q. 다음으로 ‘느긋해’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유리가 전부 부서진 것에 대하여는 현재 가해자인 ‘나급해’는 달아나고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참 갑갑하네요. 가해자는 달아나고 없고 ㅎㅎ
하지만 충분히 보상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Q. 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기대되는데요?
A. 우선 보상을 받으려면 가해자를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례에서 택시기사인 ‘나급해’는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아 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밟는 바람에 그 물체가 튕그러져 ‘느긋해’의 차량에 부딪치는 바람에 유리가 부서졌습니다.
따라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나급해’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원만한 교통을 위하여 도로시설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물체를 방치한 책임이 있기에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Q. 그럼 ‘느긋해’의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둘이 되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물론 도로공사측은 아마 불가항력적인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사고 바로 직전에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진 경우라면 그 물건을 치울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의 주체에겐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나급해’랑 ‘도로공사’가 둘이 공모해서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닌데, 책임은 둘 모두에게 있다니,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심이 드실 것입니다.
Q. 아 진짜 그러네요?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정답은 ‘아무한테나 청구하면 된다’입니다.
사례처럼 처음부터 서로 합심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로 가해자가 여러 당사자가 된 경우를 우리 민법에서 ‘부진정연대채무’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청구는 아무한테나 해도 되며, 청구를 받은 가해자는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Q. 그럼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A. 만일 블랙박스 등을 통하여 ‘나급해’의 차량번호를 알 수 있다면, ‘나급해’의 보험회사인 택시공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을 ‘직접청구권’이라 하여 우리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Q. 어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A. 달아난 ‘나급해’의 차량번호가 특정되었다면 경찰서에 사고신고를 해서 협조요청을 하면 ‘나급해’의 신원조회를 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나급해’는 보험처리를 해주든지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주든지 하겠죠!
Q. 아 이럴 때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해결될 수 있겠군요?
그런데 만일 ‘나급해’의 차량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론상으로는 도로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도로공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가입한 ‘자기차량손해’로도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청구하실 경우에 보험료 할증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Q. 오늘은 실제로 도로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끝으로 핵심을 요약해 주시죠?
A. 네 핵심 3가지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고속도로의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절대 정속으로 주행하시면 안된다는 점,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며, 또한 재물을 부순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
셋째, 고속도로에서 튕그러진 물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가해차량이랑 도로공사가 모두 연대책임이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둘 중 아무에게나 청구해도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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