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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주요실적 수상현황 | 해당부서 실.과 | 업무 수행자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비고 (성과상여금 평가내역) (별첨자료로 첨부가능) |
정부합동 평가 시부 우수 | 행정국 행정과 행정담당 | 실.과.소장 김길동 | S(연공서열 높음) | ※ C 등급은 통상 출산.육아휴직자들에게 배당되므로 없을것으로 추정 |
담당주사 박동길 | S(연공서열 높음) | |||
담당 장길산 | A(연공서열 낮음) | |||
담당 양산박 | B(연공서열 낮음) | |||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기록물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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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연습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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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종합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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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사업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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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콘테스트 국무총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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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마을 콘테스트 최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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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 접종사업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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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장내기생충 감염실태조사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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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예품 대전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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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팀이 국가가 인정하는 성과를 내었는데, 팀원 전체가 S등급을 받지 않고 연공서열순으로 평가를 받아 과장과 계장은 S등급을 받고, 연공서열이 낮은 부하직원은 A또는 B등급을 받았다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허위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나. 피고가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게 2017년도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했다고 하니 그 결과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밀양시가 결정한 2017년 성과 상여금 지급내역을 제출받아 연공서열의 결정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 보면 간단합니다.
피고는 국별,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별, 직급별 성과상여금 산출자료와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의회‧직속기관‧읍면동 별 | 지급대상자 (성명) | 직급 | 해당직급 승진년도 | 해당직급 근무년수 | 성과 등급 | 비고(평가단위별 심사위원 표시) |
기획감사담당관실 | 김길동 | 6급 | 1996 | 21년 | S | 기획담당주사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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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 행정과 | 박동길 | 6급 |
| 19년 | S | 행정담당주사 000 |
행정과 | 이길동 | 6급 |
| 3년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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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건설도시국 건설과 | 곽0만 | 6급 |
| 12년 | S | 건설행정담당주사000 |
건설과 | 손0상 | 6급 |
| 1년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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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면 | 김0만 | 6급 |
| 11년 | S | 부면장 김0만 |
상남면 | 이정우 | 6급 |
| 1년 |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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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의 비고란에 성과상여금 평가시 평가 참여자를 반드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 “각 부서 담당주사 1명씩으로 구성된 평가단위별 심사위원회” 구성원은 실․과․소 주무계 담당주사, 또는 읍면동 부면장급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연공서열이 높아 당연히 S등급을 받게 되어 있고, 연공서열이 높은 직군이 S등급을 받게 평가기준이 짜여진 상태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피고 답변서에 대하여 항목별 반박을 해 보겠습니다.
가. 피고는 답변서 제 2항에서
“2. 성과상여금 지급 경위 및 사실관계 가. 피고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합니다) 제6조의2,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79호, 2017. 2. 1.)」(이하 ‘보수지침’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행정편의주의 형식으로 만들어져 성과상여금 지급방법에서 동료직원들이 선택할 여지를 좁혀놓았고(부서장의 개인평가를 근평으로 대체, 부서평가 기준을 현장행정 10%=(신속홍보 7%+시정홍보 3%)→ 이것은 개인 근무성적 근평이지 업무성과실적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설문조사 결과는 당연히 근평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끔 유도한 과오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밥상을 차리는데 국수 먹을래? 라면 먹을래? 라고 강요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동료직원들은 면종류가 아닌 밥을 원하는데 주최측이 밥을 지으면 국에 반찬까지 번거로우니까 그냥 면 삶아서 먹자 이러면서 면(근평)만 강요한 설문조사였던 것입니다.(을 2호증 [별첨] 성과상여금 관련 자유의견)
을 2호증 [별첨] 성과상여금 관련 자유의견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근평으로 하면 공평하지 못하니까 근평으로 성과상여금을 산정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주류이고(☞ 근평점수를 최소화 하는 것이 좀 더 객관성에 부합되지 않을까요? ☞ 근평 10% 심사위원회30%, ☞ 직원상호간 평가하는 방법 반영, ☞ 같은 부서 동료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평가받았으면 합니다, ☞ 자리보다 업무실적 비교 평가 필요, ☞ 격무부서 시 핵심사업 추진부서 배려, ☞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등등) 근평으로 성과상여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는 게 명확한 만큼, 근평으로 결정된 것은 주최측인 피고의 일방적인 강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근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산정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료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으나 이것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근평만 가지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지은 오류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직원의 39.3% 설문참여 결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의사결정 기본인,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득표의 결정방식을 어긴 상태에서 소수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방식을 결정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을 2호증 성과상여금 설문조사 결과)
또 대부분이 연공서열이 높은 사람들이 연공서열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을 선호하는 설문조사를 했다는 게 설문조사 결과에 명확히 드러나며, 이것은 일상적으로 과도한 업무에 치이는 7급이하 하위직 직원들보다, 업무에서 일정부분 여유가 있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심이 많은 6급 고참 계장급들이 설문조사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엉터리 설문조사에 기초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이었다는 게 피고의 답변서에 명확히 드러나 버립니다.
나. 피고의 “2) 성과상여금 지급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서술”에서
2) 성과상여금 지급 경위에 따른 사실관계 서술 나) 평가기준은 보수지침의 ‘개인별 지급등급의 평가방법’의 원칙과 부합되도록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 각 항목은 근평점수 50점, 각 부서 담당주사 1명씩으로 구성된 평가단위별 심사위원회평가 20점, 부서평가 30점과 가‧감점 항목으로 예산절감 등 실적가점, 불문경고‧훈계, 징계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
외견상 아주 이상적으로 평가기준이 구성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업무실적 평가가 아니라 부서장의 입김대로 매겨지는 근무평정이 80%이고, “각 부서 담당주사 1명씩으로 구성된 평가단위별 심사위원회평가 20점,” 또한 업무실적과 상관없는 조직내 인물평 내지 평정자와의 친밀도 호감이 20%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담당주사 1명씩으로 구성된 평가단위별 심사위원회” 자체가 각부서 주무담당주사 내지 읍면동 부면장급으로, 차기 5급 사무관 과장 승진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고(시장)의 의도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시장 거수기에 해당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인 것입니다.
또한 실․과․소 전체 업무관리자가 아닌 평가위원들이 개별 직원의 업무내역을 세세히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수박 겉핧기식 평가를 낼 수밖에 없고, 개인간의 호불호에 의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결과 본 소송의 빌미가 된 업무실적과 아무 상관없는 평가기준에 따른 등급결정이 되어 버렸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규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는 평가를 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다. “3. 이 사건 처분의 관련 법리에 따른 적법성”에 대하여
피고의 답변서에서 “원고의 등급재심사 신청에 대하여는 보수지침 419쪽의 기준에 따라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나, 여러 절차적인 내용은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색은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16년 밀양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여 ... ... 45개 사업에 860억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더불어 성과를 인정받아 업무별로 많은 수상을. ... (하략)”
피고가 제시한 10개 사업에 대하여는 앞에서 거론했으므로 피고의 답변서와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하기로 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1) 피고의 주장중에
“전략”
“공무원은 단일 업무만 맡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를 맡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성과가 나오는 업무가 많은 해에는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고, 성과가 나오는 업무가 적으면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것입니다.
원고의 경우도 높은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16년(2015년도 실적)에는 최상위등급인 S등급을 받았었고, 2017년(2016년도 실적)에는 B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
(가) 피고가 주장하듯이 1년 사이 성과가 많이 나오는 해는 성과등급을 높게 받고 그렇지 않는 경우의 해는 낮게 받는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이미 성과상여금 산출방식에서 근평위주로 계획하고 결정했는데, 성과가 나왔다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이 높게 나왔다면, 피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내부규정을 어기고 임의산정을 했다는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고가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B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왔다고 이의신청을 했을 때, 소송수행자인 행정과 박*규 후배와 전화통화로 했던 이야기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원고 하나 때문에 전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의 틀을 허물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전임시장이 인사전횡을 일삼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로 인사규정을 임의조정하지 못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밀양시 인사행정은 인사담당자의 고백이 아니라도 속말로 좀 개판오분전 아니 개판 그 자체였습니다. 해서 원고가 신뢰할 수 없는 인사행정의 근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정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으므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양시는 2010년 하반기 갑자기 없던 읍면동 부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부면장이라 하여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보직을 맡는 게 아니라, 명칭만 부면장이라 칭하고 6급 고참 주사를 배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꾀하겠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해서 5급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둔 6급 고참 선배들을 전부 읍면으로 내몰고 허울 좋은 부면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년말에 5급 사무관 선배들이 퇴직하면 곧 바로 승진인사를 해야 하는데, 승진인사를 계속 미룹니다. 그리고 2011년 인사평정에서 읍․면․동이 배점이 낮으니까 읍면동으로 내몰린 6급 고참선배의 진급순위가 20등 이상 하락하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완전 주최측의 농간에 수많은 선배공무원들이 수십년 목멘 5급 사무관 승진이 물거품이 되는 사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자리를 전임시장의 측근들이 대거 진입했음은 불문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 이 안을 기획했던 인사담당주사이자 현 기획감사담당관 장** 사무관입니다.(이 기획감사담당관의 전임보직이 환경관리과장이었는데, 원고의 소장 갑 제9호증 자연마당 조성관련 국궁장(추화정) 대체부지 통보에 나오는, 환경관리과 업무를 원고에게 떠민 환경관리과장이고, 2017.1.1.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승진하기도 합니다.)
장** 사무관이 승진할때도 시청이 발칵 뒤집어 졌습니다. 장 사무관의 승진순위가 70위나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연배로 봐서 새까만 후배가 갑자기 70등이나 승진순위가 올라가고 곧 이어 5급 사무관 승진을 했으니 누가봐도 근평조작이 명백한 사실이지만 시장의 전횡이 워낙에 강고하니(인사권자 시장의 재량범위에 들어가니) 어쩔 수 없이 불만만 잔뜩 안고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인사행정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정도이니 원고가 7급 주사보를 22년을 달고 읍면으로 전전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행정의 소산물인 근무평정 값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정했다면 누가 봐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 원고가 2016년 성과등급이 S등급이 나온 이유는 원고가 인사부서에 예쁘게 보여서가 아니고, 또 맡은바 업무를 열심히 했지만 업무실적 평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7급 21년차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근평에서 고점자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이 S등급이 나온 것일 뿐입니다.
또 원고의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이 B등급이 나온 이유는 2016.1.1. 7급 12년차 이상 자동승진의 경우로 승진했으므로 6급 1년차에 해당하므로, 피고도 인정하는 원고의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업무실적과 상관없이 B등급이 나온 경우이므로, 2017년 밀양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다는 게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공무원 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하다 보니 작년 등급과 올해 등급을 다르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소송수행자인 박*연도 2016년(2015년도 실적)에는 S등급이었지만 2017년(2016년도 실적)에는 A등급을 받았으며, 몇 년 전에는 B등급을 받아 한동안 마음이 좋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
소송수행자 박*연이 몇 년전 B등급을 받은 경우는 6급 승진후 얼마 안되어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2016년에는 S등급, 2017년에는 A등급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업무실적이 작아서가 아니고, 같은 실․과․소 내에서 계속 연공서열순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하면 불만이 폭장할 것이므로 순차적으로 등급 돌려막기식으로 돌아가면서 등급을 조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은 2015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면 노동조합 주관으로 모든 성과상여금을 노조 통장으로 재 입금한 후 직급별로 1/n로 균등배분을 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에 대하여 다소 불만이 있어도 돈은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으므로 불만이 수면하로 잠적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 주관으로 1/n로 균등배분을 할 수 없어 지급 되는대로 받게 되니, 업무실적과 상관없이 연공서열순으로 성과상여금이 차등지급 되므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⑦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9.25.> |
피고 답변서 “을 제2호증 성과상여금 설문조사 결과” [별첨] 성과상여금 관련 자유의견에 1/n로 균등배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이 개정된 줄 모르고 개진한 의견으로, 노동조합 주관으로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회수해서 1/n로 균등배분을 하면 법에 저촉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내용입니다.
2015년 성과상여금 지급분까지는 성과등급은 어떻게 되든지 일단 상여금은 1/n로 균등배분을 해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2016년 지급분부터는 불만이 쌓여서 조직내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공론화 하지 못한 것인데, 원고가 처음으로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라. “4. 원고 주장의 부당성 및 피고 행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가. 피고는 전 직원 의견수렴, 보수지침 등에 따라 마련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성과상여금 지급을 추진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근평점수만을 반영한 결과라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근평점수 50점을 제외한 나머지 50점은 각 부서의 담당주사 1명으로 구성된 총 11명의 행정국심사위원회의 평가와 부서단위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업무실적과 징계 등의 가‧감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적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추진하고 결정한 결과가 연공서열에 의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검증해 보면 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2017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내역을 제출해서 검증받으시기 바랍니다. 피고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만큼 당당하게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이 연공서열이 아니라 합당한 규정에 의한 산정이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정이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요청은 규정에 따라 市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면밀히 재심사하였습니다. 원고의 당시 업무와 당해 직급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등급 유지로 의결되었습니다. |
결론은 원고의 이의신청을 면밀히 재심사 하지 않았고, 행정편의주의로 일방적으로 원안대로 몰아간 흔적이 보입니다.
을 제6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시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자료(2017.4.20. 09:00)를 볼 것 같으면,
○ 평가결과: B등급에서,
2016년도 원고 개인 근무평정 값이 37.87점이 나왔는데, 평가기준 50점대비 37.87점이란 수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75.74점으로, 승진을 하거나 중요부서로 발령을 받을려면 97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한 사정임을 감안하면, 원고의 경우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난다 하여도 평생을 사업소나 읍․면․동사무소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원고가 아무리 업무실적이 뛰어나도 왜 근무평정이 형편없이 박하게 나오느냐 하면, 행정국내 직제서열상 원고가 있는 체육시설사업소가 8번에 해당하고 또 외청이기 때문에 근평이 잘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서평가는 직제순으로 평가하는데, 행정국내 1.행정과, 2.세무과, 3.회계과, 4.주민생활지원과, 5.사회복지과, 6.문화관광과, 7.민원지적과 다음 맨 마지막이 외청으로 8.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외청으로 예산집행도 따로 하지만, 근무평정이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출을 할 때만 행정국의 말단으로 끼여서 최저등급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피고측의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 2016.1.1. 6급 승진후 토목6급 9명중 8~9위로 근평 37.87 |
업무성과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직제순으로 끝이니까 원고 니는 37.87점을 받아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했다고 고백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측 자료 “- 2016.1.1. 6급 승진후 토목6급 9명중 8~9위로 근평 37.87”점이 행정국내 토목6급 승진자가 9명인데 그중에 8~9위를 했다는 말인지?
아니면 2016년 밀양시청내 전체 토목6급 승진자가 총 9명인데 그중 8~9위를 했다는 말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고측의 명확한 해명자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피고는 여기에 대하여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016년 밀양시청내 전체 토목6급 승진자가 총 9명인데 그중 8~9위를 했다는 말이면,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인 국 ‧ 의회 ‧ 직속기관 ‧ 읍면동별 평가를 해서 정했다는 평가기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산정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개인 근평이 이러할진대, 시 성과상여금위원회(부시장+국.소장5명)이 평가한 그 결과가 무슨 개인의 업무성과를 평가했겠습니까? 원고가 장담하건데 절대로 개인의 업무성과를 평가한 적이 없고, 각 부서장의 호불호에 따른 개인근평을 기준으로 하여 직제순으로 배점을 곱해서 결정한 것이고, 그 결과 원고의 위원회 평가점수가 20점 만점에 3.53점이 나온 것입니다.
이의신청서 재심사 회의록에서도 원고의 업무실적을 인정한다면서, 똑같은 위원들이 심사한 개인근평이 3.53점이 나왔다는 것은 같은 위원들의 자가당착이 아니면 무슨 일이겠습니까? 둘중 하나는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는바 인데. 위원들이 원고의 업무실적을 인정한다고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럼 위원들이 평가한 원고의 개인근평값 3.53점은 조정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정되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B로 확정했다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B등급 확정은 잘못된 결정이 명백하므로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 결정통보(밀성심-7호(2017.4.20.))」는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을 제6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안)” ○ 신청내용 중
○ 신청내용 하천점용기간이 장기(5년)이어서 연장승인이 누락되기 쉬운 국가하천내 체육시설의 점용허가현황을 전수조사하여 미허가 및 미연장되 9건의 체육시설 발굴 ※ 미허가: 1개소(삼문파크골프장) ※ 미연장: 8개소(하남체육공원,하남국궁장,상동체육공원,삼문족구장,삼문농구장,가곡체육공원 2개소, 가곡게이트볼장) |
라고 심의자료에 올렸는 바, “하천점용기간이 장기(5년)이어서 연장승인이 누락되기 쉬운 국가하천내 체육시설의 점용허가”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직업으로서 공무원은 “프로”입니다. 누가 맡아도 연장승인을 누락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아니라, 외청 체육시설사업소 있으면 격무부서로 업무량도 많고 근평이 낮아 승진에 지장이 있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육시설사업소를 빨리 벗어날려고만 했지 업무를 알뜰살뜰 챙겨서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타 부서로 발령받아 도망간 경우라서 누락된 것일 뿐입니다.
원고가 누누이 하천점용 불법시설에 대한 자료와 그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어도 인사부서 담당자는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 잘 못 해석하여 엉터리 자료를 심의자료로 올리고 결론을 지었으므로 명백한 오류입니다.
따라서 재심의는 원천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엉터리 자료에 의하여 재심의 결정한 원고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84호)」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을 위반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갑 제3호증 하천점용허가증 9부를 살펴보면, 피고가 말하는 것이 엉터리 자료임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구분 | 미허가(불법시설) | 허가기간 연장(허가기간 만료후 미연장) | 허가조건 변경허가 |
피고의 심의자료 | 1개소 (삼문파크골프장) | 8개소(하남체육공원,하남국궁장,상동체육공원,삼문족구장,삼문농구장,가곡체육공원 2개소, 가곡게이트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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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허가내용 | 3개소 (삼문파크골프장, 하남체육공원내 국궁장(관락정), 가곡게이트볼장) | 4개소 (하남체육공원, 상동체육공원, 가곡체육공원(용두교쪽) 가곡체육공원(예림교쪽)) | 2개소 (삼문족구장:인조잔디 설치,) (삼문농구장:농구장 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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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면 원고가 총 9개의 체육시설을 양성화 한 것이 한눈에 보일 것입니다.
하남체육공원의 경우 4대강 사업 후속조치로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허가기간 만료로 불법시설이 되었는데, 그 속에 국궁장(관락정)시설이 당초 허가조건에 없어서 불법시설로 남아 있던 것입니다.
하남체육공원의 경우 당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었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하여 사업구역에서 빼버리고는 그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허가기간 연장을 하지 못하는 행정착오가 있었고, 또 슈퍼제방을 만들면서 체육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슈퍼제방은 강쪽 제방사면의 경사가 1:2에서 1:3으로 완경사를 만들어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제방이 저항하기 쉽도록 하는 제방을 말합니다.
해서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하남체육공원 전체 면적을 재조정해서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다시 국궁장 시설에 대하여 시설내용 변경허가를 받아서 양성화시킨 것입니다. 사실 말이 쉬워서 양성화지 그냥 새로운 시설을 허가 받는 게 어쩌면 더 나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요구대로 기존 시설물을 다 철거하여 원상복구 한 후, 하남체육공원 하천점용허가를 다시 받은 다음, 각종 운동기구 농구장 족구장 주차장 국궁장 등 모든 시설물을 재설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예산낭비도 낭비려니와 행정착오로 얼마나 많은 국가적 손해입니까?
경남․북을 관장해야 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입장에서 인허가를 내 주어도 뒷탈이 없는 부분만 허가를 해주지, 또 허가서류가 한입에 쏙 넣기 좋은 조건의 사업만 허가를 해주지 원고처럼 이미 불법시설인데다가 요구조건이 복잡하고 어려운 주장을 조목조목 다 들어주며 인허가를 해 주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인허가 담당자가 타시군에 비해 특혜에 가까운 무허가 불법시설을 양성화 해 줄려면 거기에 합당한 이유와 조건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상급자인 하천계장과 하천공사2과장을 설득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생각대로 말하듯이 쉬울 거 같았으면 수십년을 불법시설로 방치했겠습니까?
원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2번을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고,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3번을 찾아가서 사전환경성영향평가 합의조건을 조정하는 등 여러 조건을 협의하고 합의조건을 이끌어 낼 때, 밀양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과장, 계장에게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모욕을 감내했는지 피고는 모를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원고의 고유업무가 아닌 남의 업무를 떠맡아서. ... ...
그저, 가더만 허가 받아 왔네, 고생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은 B등급밖에 못준다. 이러는데 이것은 피고가 공무담임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도 아니요, 원고에 대한 인간적 모멸감이 느껴지는 행정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원고는 비겁한 사람이 될 것이므로 어찌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위와 같이 살펴보건데 엉터리자료에 의거 원고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재 심의하여 B등급 결론을 지었으므로, 원고의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B등급은 원천무효인 것입니다.
마. “피고가 결정한 밀양시 시 성과금 심사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피고가 작성한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 결과 회의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태 위원
| ○ 이정우 직원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근무할 당시에 고수부지 하천점용허가성과에 대해서 성과등급을 상향해달라는 요청인데, 성과상여금의 등급을 구분할 때 업무의 성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다양한 평가기준에 따라 6가지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분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 직무의 성과만을 보고 성과상여금을 평가할 수 없으며, 평가 기준에 따른 이정우 직원의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임을 볼 때 등급상향은 어렵다 봅니다. |
“이정우 직원의 평가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임을 볼 때” 김*태 위원이 볼 때 일을 열심히 한 원고가 왜 평가점수가 낮았을까요?
그것은 피고측이 연공서열에 의한 평가기준으로 근평을 정하고 그 근평에 의해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는 평가를 했다는 자기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가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도 피고측의 근평 조작질에 의해 22년을 7급 주사보를 달고 고통속에서 공직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업무성과에 대하여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원고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한 파렴치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근본 원인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이 그저 겉으로 드러난 수치로 잘못을 덮으려는 비열한 발언입니다. 개인적으로 김*태란 인간을 그리 안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열 그 자체입니다. 원고가 “행정실적심사 없어져야 한다.” 라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게제했다가 극심한 고초를 당하면서 겨우 악습을 하나 없앴더니, 김*태위원이 “현장행정강화”라는 이름만 다르고 똑같은 악습을 하나 만들어 공직사회 패악으로 자리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하였는데, 원고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또 원고에게 패악을 저지르고 있었군요. 안타깝습니다.
이*승 위원
서 기
| ○ 이정우직원이 요청한 하천점용허가 부분이 가점으로 반영되었습니까?
○ 성과상여금의 가점기준은 근평시 인정된 가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하천점용허가 부분은 가점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성과상여금 평가에 업무실적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서기(김*진 인사담당주사)의 발언에 아연실색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근평을 따진다는 말입니까? 근무평정이 업무실적으로 따지지 않는다면 업무와 상관없는 상관에 대한 아부성 접대횟수로 따진다는 말입니까?
- 근무평정에 업무실적이 포함되지 않았다.
- 업무실적이 포함되지 않는 근평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을 결정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는 평가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장이 결정 통보한 밀성심-7호(2017.4.20.)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통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는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위 원 장
서 기
위 원 장
서 기
| ○ 2016년 7급일 때 S등급을 받았는데, 하천점용허가 부분은 2015년에도 추진했던 사항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 그럼 6급 승진에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성과가 반영된 겁니까?
○ 승진과 담당주사 보직 시 점용허가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여 앞서 승진한 사람들 보다 먼저 보직임용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상여금에 반영되는 근평점수는 평가기간내에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7급에서는 S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6급 승진후에는 승진 후 근평점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
서기 김*진 인사담당주사의 보고내용 “○ 승진과 담당주사 보직 시 점용허가에 대한 성과를 인정하여 앞서 승진한 사람들 보다 먼저 보직임용 받았습니다.” 라는 것은 허위사실입니다.
원고는 정상적인 근평으로 승진순위에 들어서 6급 승진을 한 것이 아니라, 7급 주사보 12년차 자동승진 방식에 의해서 하천점용 성과가 있기 이전인 2016.1.1.자 승진을 했기 때문에 6급 승진에 하천점용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95.9.23.자 7급 승진후 2016.1.1.자 6급 승진까지 수많은 근무평정에서 홀대받고 고통을 받다가 2016.1.1. 7급 12년차 승진자가 더 이상 없어져서, 어쩔 수 없이 최후에 막차를 타고 6급을 승진했기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하천점용 성과를 인정해서 승진한 것이 아닙니다.
6급 승진을 하면서도 엄청 자존심 상하는 승진을 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7급 *** 동료와 함께 승진을 했는데, ***의 경우 행정7급 주사보이면서 업무능력이 떨어져 행정직 업무를 보지 못하고, 상수도 1개소당 얼마의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외부위탁하고 있는 상수도 검침원 업무를 7급 행정직 고참이 맡아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엄청난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객관적으로 볼 때 공무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출되지 아니하고, 원고와 함께 승진하여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주사가 사고친 내역은 이러합니다.
한겨울 상수도 수용가 할머니가 추우니까 딸네집에 넉달을 다녀온다고 집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상수도 검침을 하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지난달 상수도 사용료에 준해서 검침원부를 작성해서 상수도 요금을 매기고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넉달이 경과한 후 할머니가 집에 돌아와 상수도 고지서를 보니 계량기와 검침내역이 다르고 상수도요금은 이미 자동이체로 모두 빠져나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넉달중 한 달만 나가서 검침을 해 봤어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하수도과는 자기식구 감싸기와 또 사건이 확대되면 상하수도과장과 급수계장의 부하직원 관리감독부실 문책이 겁이 나서 쉬쉬하면서 할머니의 상수도 요금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 주사와 원고가 같은 날 7급 12년차 자동승진 방식으로 승진을 했는데 무슨 하천점용 성과로 승진을 했다고 망발을 한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성과상여금 지급방식과 산정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말을 덧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명백한 것입니다.
6급 보직임용에 대하여서도 하천점용 성과를 인정받아서 승진한 것이 아닙니다. 2016.12.9. 시장실에서 하천점용이 완료되었음을 보고할 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이 시장에게 업무성과가 있으니 시장상을 하나 주시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피고가 시장상 하나 주까? 이렇게 원고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원고가 피고에게 말하길, 시장상은 필요 없고, 원고의 나이가 56세이고, 원고 앞에 승진한 후배들이 11명이나 줄을 섰는데, 내년이면 이제 원고의 공무원 생활이 3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히고 보직을 줘서 나머지 공무원 생활을 남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마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이 인사담당주사 김*진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근무실적도 탁월하고 나이도 있으니 이제 보직을 하나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라.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진 주사의 이야기는, 6급 승진한지 1년밖에 안되었고 보직임용은 어렵다고 강하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원고가 인사담당주사를 찾아가서 보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야기 하려고 행정과로 가는 도중에, 박** 체육시설사업소장이 자기가 가서 이야기 하겠다고 원고에게는 체육시설사업소 사무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사무실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박** 소장이 낮에부터 원고에게 시장상 하나를 상신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원고가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자 시장실에서 기분이 상당히 안좋았던 상태인데 김*진 인사담당주사에게 가서 좋은 말 했을 턱이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따로 김*진 인사담당주사를 직접 찾아가서 원고가 이때까지 인사정책에 대하여 왈가왈부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 6급 보직을 달라, 이번 기회가 아니면 퇴직할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무보직 6급으로 불명예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하자, 김*진 인사담당주사가 “노동조합 활동을 했고, 6급을 늦게 승진하여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고 딱 잘라 이야기 했습니다.
그때 원고가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길,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승진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느냐? 이거 노동운동 탄압이네, 원고가 6급 승진이 늦은 게 원고의 잘못이냐? 인사부서의 근평 성적조작 때문이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해 놓고 피해는 왜 원고가 만날 보게 하느냐? 인사담당주사의 뜻이 정히 그렇다면 내가 6급 보직을 받지 않겠다. 그 대신 하천담당부서와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면서 하천내 불법시설물을 이때까지 방치한 전원을 꼽아보니 약 40여명이 넘는다. 이들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라.” 고 이야기 하고 사무실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다음날 시의회 업무보고 하려고 들어갔더니 시의원들이 먼저 반갑게 인사하면서 요번에 승진한다며,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승진인사에 대하여는 인사담당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원고가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사담당주사가 생각해보니 원고를 그냥 방치했다가는 시장실 앞에 들어 누워 시위라도 하면서 난리를 칠 것 같으니까 미리 시의원들에게 귀뜸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격렬투쟁을 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용 발설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퇴근시간 이후 한밤중에 인사담당주사와 원고간 오간 이야기이고 인사담당주사가 분명히 6급 보직임용이 어렵다고 잘라 말했는데 하룻밤 지난 새 6급 보직임용이 결정 났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 사실을 어찌 시의원이 알고 있겠습니까?
원고의 6급 승진 보직임용은 하천점용 성과 때문에 보직임용이 된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아부하고 원고에게 업무를 떠넘긴 파렴치한 인간들을 법에 따라 징계 하지 아니하고 감싸며 보호하기 위하여 입막음용으로 원고에게 개가 먹다 남긴 뼈다귀 하나 툭 던져 준 것이지, 무슨 하천점용 성과 때문에 보직임용이 되었다고 사기를 칩니까?
원고가 하천점용 성과 때문에 6급 보직 임용이 되었다면, 지난 20년 세월동안 하천부서와 체육시설부서에 근무하면서 자기 고유 업무를 해태한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징계를 받았는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수십년을 하천점용업무를 해태한 인간들에게 사실조사를 하고 징계의뢰하지 아니한 인사담당주사 김*진 또한 징계대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 인사담당주사 김*진이 “그리고, 성과 상여금에 반영되는 근평점수는 평가기간내에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7급에서는 S등급을 받을 수 있었고, 6급 승진후에는 승진 후 근평점수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발언을 한 바,
이는 원고가 7급 주사보를 21년째 달고 근무하였던 2015년도에는 근평이 낮고 드러난 업무실적이 없어도 워낙 7급 고참이 되다보니 자기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어쩔 수 없이 S등급이 나온 것이지, 실제로 원고에게 S등급을 주어서 성과상여금을 많이 지급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 인사담당주사 김*진의 발언내용을 요약하면, 원고가 7급일 때는 21년차 워낙 고참이라 성과상여금 등급이 근평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S등급이 나왔고, 6급일때는 진급한지 1년 밖에 안되어서 근평이 낮으니 B등급이 나왔다. 라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성과 상여금 지급 등급을 근평에 의해 산정했다는 증거이므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장이 결정 통보한 “을 제6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 결과통보”는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승 위원
| ○ 평가기준 마련시에도 전 직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한 사항이므로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이*승 위원의 발언은 틀린 것입니다. “을 제2호증”에 의하면 전체 직원의 의견수렴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인 39.3%의 응답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평가기준 결정자체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양심적인 발언을 하자면, “우리가 조급하게 의견수렴을 하여 하자있는 행정을 했으므로, 이번기회에 이정우 직원의 요구대로 모든 직원이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여 재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시장의 거수기답게 양심을 속이는 발언을 한 것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위 원 장
전 위원
위 원 장
| ○ 이정우 직원의 이의신청 부분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한 결과 첫 번째,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되었고, 두 번째,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등급조정재심사를 하였으며, 세 번째, 공적이 누락되지 않고 앞서 7급에서는 최고등급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하나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정우 직원의 등급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정우직원에 지급동급은 당초 B등급으로 심의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 여러분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를 개최한다고 욕봤습니다.
이상으로 “을 제6호증 회의록”이 피고의 잘못된 결정을 덮기 위한 요식행위로 진행되었음을 보았고, 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맞지 않는 행정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장이 결정 통보한 “을 제6호증 성과상여금 이의신청에 따른 등급 재심사 결과통보”는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 ...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성과상여금제도에 불합리한 측면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전반을 보면, 피고 스스로 성과상여금제도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원고가 일일이 지적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공무원은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집단입니다. 법에 저촉되기를 꺼려함이 날카로운 칼날에 닿아 내 살이 베이듯이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피고 답변서 자체가 이미 스스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을 위배해서 근평으로 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래도 절차는 지켰다고 강변하니, 같은 공무원으로 한솥밥 먹던 저로서는 오로지 남보기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라.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따라 업무실적, 업무수행능력, 전문성,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원고는 같은 조직원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인사행정으로 근평이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년 인사운영 및 근무분위기 만족도 설문조사(기획감사담당관-17386호, 2016. 12. 22)’에 따르면 평균이상의 만족자가 85%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업무에 대하여 2016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내부청렴도 중 인사업무의 측정결과는 8.74로 전국 시 내부청렴도 평균점수 7.6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
이렇게 같이 밥벌어 먹는 동료들의 마음을 못 읽으면서 무슨 시정을 운영한다고 하는지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전임시장 엄0수가 승진서열을 70등이나 갈라치기 하면서 인사담당주사를 5급 사무관에 승진시키는 패악을 저지르다가 전국청렴도 꼴지를 2년 연속으로 하였는데, 현 시장이 그나마 그런 일을 안 하니 다행이다.”가 직원들의 근무분위기 만족도 85%가 나온 것일 뿐이고,
제7회 지방선거 시장출마에 대한 개인적 욕심에 따른 시의회 5분 발언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허0홍 시의원이 음양의 죄가 있는 사람이 국장에 승진하는 것은 밀양시 전체의 격을 떨어뜨리고 공무원 사기에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부분을 보더라도 현 시장의 인사승진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평가가 타시군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전임 시장때 평가 수치가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했다가 겨우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이 어떤 고장입니까?
“천하의 의로움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의열단!
항일 조선독립투쟁의 꽃이었던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던 고장입니다. 나라를 되찾겠다고 이국만리에서 외세의 눈치를 보아가며 남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 정식군대인 조선의용대를 만들고 독립운동을 했었던 약산 김원봉장군과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석정 윤세주의사의 독립투쟁정신이 펄펄 살아있는 우리 밀양입니다.
그러나 우리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제 강점기 면장을 지냈던 친일파의 자손들이 공직사회 요직을 차지하고 있고, 밀양시내 산재되어 있는 독립운동가의 흔적은 엉망진창인체로 방치되어 있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끄러움 투성이인데, 그나마 성과상여금 하나 지급하는 것조차 개판으로 지급해 버리면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세상을 살란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과상여금 평가, 지급 및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으며, 평가는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공서열에 의한 근평점수로 평가되어 위법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게 공무원이 맞나 싶게 부끄러워서 갑자기 준비서면을 작성하는데 기력이 팍 떨어지고 의욕이 상실됩니다.
피고 스스로 답변서 자료에 불법사실을 버젓이 올리고는, “성과상여금 평가, 지급 및 이의제기에 따른 재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하였다.” 고 주장하니 어안이 벙벙하며, 설문응답자 39.3%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고 강변하니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피고는 39.3%의 직원만 있으면 밀양시정이 잘 돌아갑니까? 그렇다면 60.7%의 직원은 허수아비고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원고가 보기에 말없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60.7%의 동료직원들 때문에 밀양시정이 잘 돌아가고 피고 또한 시민에게 욕먹지 않고 시장직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이러십니까? 제발 자중하시고,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을 제출해서 피고가 주장하시는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피고가 결정한 2017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미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1항에 위배되는 결정을 하고도 소송에 패소하기 싫어서 소송지연 작전의 일환으로 하는 변명에 불과하므로, 하등의 가치가 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2017. 9. 11.
원고 이정우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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