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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안씨
문성공[회헌 안향]
사손(祀孫) 문제에 대한 자료
2018. 09. 08.
순흥안씨 판서공파종중
前사무국장 安孝岩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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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인물
을유1765보에 사손(祀孫)이 기록된 사건에 연루된 회헌 자손들
안대제
1772년 정언
1773년 지평
1775년 승지
1776년 향리로 추방
1782년 사면
안우제
1781년 강진현감
1782년 하직
안관제
1775년 교리 양산군수
1759년 정언 - 간사하고 비루하다.
1763년 7/4정언 7/19지평 10/5강원도사
1764년 12/15정언
1765년 윤2/13지평
1765년 10/7장령 11/12 파직
안겸제
안창록
전보(前譜 ; 병오1546/기해1659)에 기록이 없던 후손이 나타났고,
을유보(1765년)에 사손(祀孫)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문중에서 합의되지 않은 기록이다.
영조(41년)임금이 사손으로 인정했다고 하나, 조선왕조실록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
안기영 (무진1868보 서문 지음)
1873년(고종10)
1881년(고종18년) 8월 사사
조선왕조실록을 중심으로 편집함(20180908孝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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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 39년 계미(1763) 7월 21일(병자)
이항연ㆍ한명후를 멀리 정배시키게 하다
국청(鞫廳)의 죄인 이항연(李恒延)ㆍ한명후(韓命垕)를 감사(減死)하여 멀리 정배(定配)시키게 하였다. 이항연 등은 지난번 대계(臺啓)를 인하여 잡아다가 국문했는데, 임금이 그 문안(文案)을 가져다가 보고나서 다시 조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으로 드디어 이런 명령이 있게 되었다. 대사간 이정철(李廷喆), 지평 안겸재(安兼濟)가 상소하여 그 명을 정지시킬 것을 청하였으니, 임금이 윤허하지 않고 모두 파직시켰다. 이어서 하교하기를, “본사(本事)의 시비에 대해 잘 모르면서 단지 국정(鞫庭)으로 들어온 사람은 살아서 나갈 수 없게만 하고 있다. 이미 참작하여 처리한 사람을 번번이 다시 신문하는 것은 이것이 어찌 왕자(王者)가 형벌을 신중히 하는 정사이겠는가?”
하였다.
【원전】 44 집 14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임하필기 제18권 /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하마식(下馬式)
영종 41년에 장령 안겸제(安兼濟)가 아뢰기를, “궐문의 출입에는 자연 정해진 제도가 있는데, 무릇 대소 신료가 말을 타고 내리는 것은 반드시 홍마목(紅馬木) 밖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옛날에 이른바 곽광(霍光)처럼 근신(謹愼)하여 나아가고 그치는 데 일정한 처소가 있어 한 자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이 또한 이러한 뜻입니다. 근래 혹 직로(直路)를 경유하지 않고 길의 왼쪽을 따라 협문(夾門) 밖에 이르러 말을 타고 내리는 자가 있으니, 임금이 사는 대궐 문 앞에서 내리고 임금이 타는 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리와 비교할 때 과연 어떠합니까. 경계시키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지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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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6년 임인(1782) 12월 3일(을축)
경사를 맞아 많은 죄수를 방면하는 은택을 베풀다
대신 의금부ㆍ형조ㆍ이조ㆍ병조의 당상들을 불러보고 3천 1백 37명을 방면하였다.
하교하기를, “장지항(張志恒)은 장수 집안의 아들이다. 그의 할아버지가 국가에 상당한 공로가 있었으며, 그 역시 그전에 흉악한 당류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왕위에 오른 뒤에로 병권(兵權)을 주었는데, 위임한 바가 중대하였다. 그런데 그가 귀양살이할 때에 좋지 않은 소문이 있었다. 무장(武將)의 신분으로 이러한 죄명을 쓰고 밝히지 못할 경우 무슨 벌을 받겠는가? 한번 조사하여 허실을 밝히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문초한 것이다. 그런데 떠도는 말이 단서가 없었고 환수(宦囚)의 공초에 비록 서로 끌어대었으나 그가 또 밝히어 다른 증거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방면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가 불행하게도 지레 먼저 죽어버렸다. 때마침 밖에 나갔다가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해당 부서의 보고를 갑자기 듣고 마음에 매우 측은하여 음악의 연주를 중지하라고까지 명하였는데, 그때 기주(記注)를 살펴보면 알 것이다. 한 명이 제 살 곳을 잃어도 온화한 기운을 침범하는 법인데 더구나 대대로 녹을 먹는 집안의 병권을 가진 우두머리이겠는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비록 본의는 아니었지만 참으로 생각이 날 때마다 정말 측은하였다. 대체로 점쟁이를 맞이하여 음모의 성사 여부를 물어보고 종을 풀어서 어리석은 백성을 선동했다는 것은 모두 애매하여 불분명한 일이다. 지금 국가에 큰 경사가 있어서 큰 은택을 두루 베푸는 때에 제일 먼저 그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죄인 장지항을 죄안에서 특별히 누명을 씻어주도록 하라. 죽어서 방면을 받지 못한 죄인 신회(申晦)에게 이미 역모를 한 흔적이 없으니, 지금 크게 은택을 베풀면서 인색하게 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특별히 그의 직첩을 돌려주도록 하라. 멀리 귀양갔다가 방면되어 죽은 죄인 한익모(韓翼謨)에 대해서 말한다면, 을미년 겨울은 나라가 편안하느냐 위태로워지느냐 하는 시기였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도 늠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가 수상의 몸으로 역적 홍인한(洪麟漢)의 기세가 두려워서 국사(國事)의 위태로움은 생각지도 않고 심지어는 대계(大計)를 강구할 때에도 앞장서서 지레 먼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이게 무슨 괴상하고 어긋난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그가 역적 홍인한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였다. 이 때문에 《명의록(明義錄)》 가운데 또한 참작해서 기록하였다. 그뒤 죄인을 관대하게 처리할 때에 특별히 용서하여 멀리 귀양보내었는데 더구나 지금은 전에 없는 은택을 베푸니, 마땅히 참작하는 법전을 시행해야겠다. 그리고 기묘년의 사전(赦典)을 상고해 보니, 대관을 지냈던 사람이 매우 중한 죄를 범하였어도 방면의 은택을 입었으니, 어찌 오늘날 따라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의 죄명을 도류안(徒流案)에서 지우도록 하라. 관작을 소급해 삭탈한 윤선거(尹宣擧)와 윤증(尹拯)에 대해 모두 그에 대한 처분이 지나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사면할 때에 인색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 역시 관작을 회복시키도록 하라.
내지로 옮긴 죄인 목조환(睦祖煥)과 섬에 정배된 죄인 정택부(鄭澤孚)ㆍ이훤(李萱)과 육지로 나온 죄인 최동악(崔東岳)ㆍ이보온(李普溫)ㆍ윤홍렬(尹弘烈)과 변방에 귀양간 죄인 안관제(安寬濟)와 정배된 죄인 안겸제(安兼濟)ㆍ신광리(申光履)ㆍ김재순(金載順)ㆍ이규위(李奎緯)ㆍ이복일(李復一)ㆍ윤득의(尹得毅)ㆍ김제행(金齊行)ㆍ남주로(南柱老)ㆍ이성모(李聖模)와 방축(放逐)한 죄인 조덕성(趙德成)과 죽어서 방면받지 못한 죄인 정의달(鄭義達)과 죄인 김상정(金相定)ㆍ안대제(安大濟)ㆍ김상무(金相戊)ㆍ신광집(申光緝)과 도성문 밖으로 내쫓은 죄인 오도옥(吳道鈺)ㆍ조완(趙𡷗)ㆍ이윤성(李潤成)ㆍ이진상(李鎭常)ㆍ맹명원(孟鳴遠)ㆍ윤이복(尹彛復)은 모두 방면하라. 조제태(趙濟泰)ㆍ김창록(金昌菉)ㆍ이홍규(李弘逵)ㆍ이홍제(李弘濟)는 모두 죄를 감하고, 조우(趙嵎)는 내지로 옮기고, 위리 안치(圍籬安置)한 죄인 한광계(韓光綮)는 위리를 철거하라.”하였다. 이때 서울과 지방에 귀양간 명부가 모두 텅 비게 되었으니, 대체로 전에 없었던 큰 은택이었다.
【원전】 45 집 335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행형(行刑)
[주-D001] 을미년 : 1775 영조 5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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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 21년 정사(1797) 2월 3일(갑술)
형조와 한성부가 격쟁인의 원정(原情)으로 아뢰었다.
함흥(咸興)의 한량 안처관(安處寬)의 원정은 환전(換錢)하여 징수하는 데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입니다. 독촉하여 거둔 데 대해 화성부(華城府)에서 사실을 조사하였으니, 그렇다면 그가 호소한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감옥에 도피해 있으면서 감히 격쟁할 계책을 세운 것은 매우 패악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엄히 감처한 뒤에 해당 부(府)에 잡아 보내어 처결하게 하소서.
함흥의 한량 안처관의 원정에 ‘저는 본래 북관(北關)에서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리던 사람입니다. 재작년에 어물을 거래하는 일로 화성(華城) 토법면(土法面)에 있는 이점선(李點先), 곽필제(郭弼濟)의 집에 객이 되었습니다. 이점선이 저에게 말하기를 「우리 상전인 낭청(郎廳) 이유겸(李儒謙)이 관서(關西)에서 한창 소미(小米 좁쌀)를 돈으로 바꾸고 있는데, 당신에게 여윳돈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1만 냥을 내어 맡겨 이익을 남겨서 우리와 나누어 쓰자.」라고 하기에 제가 마침 평양에 마련해 둔 5000냥을 돌려쓰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유겸이 저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이미 환전(換錢)하였으니 수기(手記)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제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점선에게 얻어 쓰기로 했으니 이 낭청(李郞廳)에게 수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리고 아직 돈을 주지 않고 먼저 수기를 하라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의 평양 주인 권여득(權輿得)과 최인선(崔仁先)에게 편지를 보내, 이 낭청이 내려간 뒤에 만약 그에게 돈 5000냥을 내주게 되면 즉시 처리한 사실을 문서로 알려 달라는 내용으로 부탁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면서 기다리고, 이점선은 짐을 꾸려 보내고, 곽필제와 홍세필(洪世弼)은 평양으로 내려가 1만 냥을 받아서 그중 5100냥을 즉시 저에게 떼어 보냈습니다. 그 나머지 4900냥 가운데 3000냥은 곽필제와 홍세필이 목면을 사서 아직도 그 집에 보관하고 있고 1900냥은 이점선이 콩을 사서 지금 이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의 액수인 1만 냥이 각기 나뉘어 간 곳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받아 쓴 5000여 냥으로 말하면, 3000여 냥은 이점선에게 먼저 갚았고 그 나머지 2100냥은 어물을 거래하는 일로 이점선 등에게 거두어들이지 않은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고 액수에 맞춰 1500냥을 갚았으며, 다 갚았다는 수표(手標)를 이점선과 곽필제 두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작년 2월에 성역 도청(城役都廳)에서 저를 잡아가서 말하기를 「성역전(城役錢) 5000냥을 네가 바꾸어 썼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봉납하지 않느냐.」라고 하여, 제가 이점선에게서 받아 쓴 일과 이점선에게 상환한 정황을 상세히 진달하였으나 억울하게 모진 곤장을 당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4000여 냥의 수표를 쓰고, 또 경차응소(京差應所)에서 저의 원산(原山) 주인 남봉집(南鳳執)에게 강제로 봉납하는 1000냥에 대한 수기, 도합 5000여 냥에 대한 수기를 써서 바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점선에게 이미 다 갚은 것인데 도리어 이렇게 횡액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이점선과 곽필제 등을 상대로 본관(本官 화성부(華城府))에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본관이 양측에서 주고받은 문서를 살펴보고는, 제가 쓴 돈은 이미 이점선과 곽필제에게 다 상환하였고 게다가 돈 200여 냥을 더 상환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정하고 명백하게 처결하고, 제가 상환할 돈이 한푼도 없다는 내용으로 결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도청소(都廳所)에서 함경도 감영에 관문을 보내 제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에게 족징(族徵)을 하여 올려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영에서 화성 관아가 처결한 입안을 살펴보고는 그 처분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보고하였고, 본관 또한 저를 풀어 주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도청소에서 다시 금도청(禁盜廳)으로 하여금 저를 구속하여 돌아가지 못하게 하더니, 작년 10월에 갑자기 본관이 다시 저를 잡아 가두고 분부하기를 「도청소에서 너의 차인(差人) 최가(崔哥)의 수기를 보냈는데, 거기에 즉시 너에게서 1만 냥을 봉납하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태장(笞杖)을 가하며 봉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최가라는 자는 5년 전에 제가 경성(鏡城)에 있을 때 한 번 사환이 된 것은 맞지만 그 뒤로는 매번 곽필제를 따라다니며 사환을 맡았으니, 그렇다면 바로 곽필제의 차인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1만 냥의 수표는 실제로 제가 아는 바가 아닌데 지금 징수하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니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이점선 무리의 간교한 계략에 말려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초에 제가 이점선에게서 받아 쓴 것이 1만 냥이라면 도청소에서 다짐을 받을 때 어찌하여 곧바로 1만 냥의 수기를 받지 않고 5000여 냥의 수기만 받았겠습니까. 더구나 본관이 저에게 봉납을 독촉할 때 저에게 말하기를 「네가 이점선과 곽필제 두 사람에게서 받아 쓴 돈을 먼저 납부하면 이, 곽 두 사람이 쓴 것은 본관이 마땅히 찾아서 너에게 갚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른바 1만 냥이라는 것은 본래 제가 담당해야 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모두 이점선 무리가 이유겸과 한통속이 되어서 최가의 수기를 만들어 낸 것이고 처음에 돈을 내줄 때부터 저들이 쓴 돈을 모두 저한테서 받아 낼 계략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유겸의 노주(奴主)와 곽필제에게 속은 것이 수천 냥이 넘습니다. 이유겸이 이점선을 통해 돈 400냥을 가져다 쓰고는 끝내 반박하였고, 양마(良馬)를 뺏어 가고는 값을 치르지 않았으며, 곽필제는 거래에 들어간 1000냥을 가로채고서는 갚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온갖 간계를 다 부려 사람을 해치려 하니 그들의 심사를 헤아려 보면 매우 불량합니다. 사관(査官)을 차정하여 상세히 조사해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아뢰기를,
“장단(長湍)의 유학 안창록(安昌祿)의 원정을 보니,
‘제 선조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 안향(安珦))의 분산이 본부(本府)에 있어 대대로 지키고 보호하면서 문성공 이하 적자(嫡子)와 적손(嫡孫)은 연이어 5대를 장사 지냈지만 지자(支子)와 지손(支孫)은 감히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종인(宗人)인 부사 안익제(安翼濟)가 백호 안에 그 처를 장사 지내면서 문성공의 현손(玄孫)인 경질공(景質公) 안원(安瑗)의 묘와 부인의 선영을 더욱 압박하였습니다. 거리로는 50보가 되고 산세로는 뇌두에 바싹 붙어 굽어보는 곳입니다. 안익제가 무부(武夫)로서 어찌 감히 정경(正卿)의 산소를 핍박하여 장사 지내며 후손으로서 선조의 분묘보다 높은 곳에 장사 지낸단 말입니까.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감히 법을 어기며 몰래 장사 지낼 수 없는데도 안익제가 구실로 삼는 것은 제 할아비 안중필(安重弼)을 장사 지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안중필을 장사 지낼 때는 대종(大宗)이 끊어져 주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안익제 처의 무덤을 파내고 이어 선조를 잊은 죄를 다스리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안익제의 처를 안창록 조상의 분묘를 굽어보는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면 안창록이 필시 파내려고 하는 것은 인정과 의리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쪽의 말만 그대로 믿는 것은 옳지 않으니 도신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해서 처결해 주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주1] 사건사(四件事) : 상언(上言)이나 격쟁(擊錚)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네 가지 일이라는 뜻이다. 네 가지 일이란 형륙(刑戮)을 당하게 된 경우나 부자(父子)의 분별, 적서(嫡庶)의 분별, 양천(良賤)의 분별을 원하는 경우이며, 지극히 원통한 사정이 있을 때 자손이 조부모나 부모를 위해, 처(妻)가 남편을 위해, 동생이 형을 위해, 종이 주인을 위해 상언이나 격쟁을 하는 것도 각기 사건사에 준하여 허용되었다. 이 외의 사안이면 외람되이 군 죄에 대해 사불이실률(詐不以實律)로 처벌하였다. 《續大典 刑典 訴冤》 《六典條例 刑典 刑曹 考律司 擊錚》
[주2] 대론(大論) : 인목대비(仁穆大妃)를 폐위시키는 논의를 말한다.
[주3] 정덕(正德) : 명(明)나라 무종(武宗)의 연호로, 1506~1521년이다.
[주4] 안처관 : 원문은 ‘安處完’인데, 이날 기사의 앞뒤 기록에 의거하여 ‘完’을 ‘寬’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 | 이학균 (역)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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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0년 계유(1873) 9월 13일(무오) 맑음
자경전에 강관 이승보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 사시(巳時).
<전략>
이승보가 아뢰기를, “종친부에서 《선원보략(璿源譜略)》 및 《속보(續譜)》를 쓰는 일이 매우 많고 번잡한데 사자관(寫字官)이 매번 부족한 상태입니다. 변통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으니, 내각과 옥당의 예에 의거하여 글씨 잘 쓰는 사람 몇을 골라 종친부 대령(宗親府待令)의 단자(單子)로 거행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몇 사람으로 숫자를 정해야겠는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액수를 마련해야 할 것인데, 20인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사자관이 본래 40인인데 차비 대령(差備待令)을 하는 자는 실로 내각(內閣)의 소속이 아니다. 이번에도 망단자(望單子)에 차비 대령으로 쓰도록 하라.”하였다.
이승보가 아뢰기를, “차비 대령의 숫자가 지금 20원(員)인데, 올봄 취재(取才) 때 20인으로 뽑아 취하였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부에서도 취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취재를 해야 할지의 여부는 아직 의논하여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쓰는 일을 위하여 설치된 것인 이상 잘 쓰는 사람을 골라야 할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종친부에서 의논하여 정하라.”하였다.
이승보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선파(璿派) 가운데 왕사(王事)에 죽었거나 억울하게 죄명을 입게 된 사람들의 후사(後嗣)를 이어주는 일에 관한 추가 별단(別單) 가운데, 양녕대군(讓寧大君)의 5대 손 원진(元軫)이 후사가 없어 임영대군(臨瀛大君)의 후손 정현(廷賢)으로 후사를 세워주도록 하여 계하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책(譜冊)과 종친부에 있는 자손록(子孫錄)을 상고해 보니, 양녕대군 5대 손의 항렬에는 애당초 원진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그의 후손이 없는 것으로 계본을 만들게 되었으니, 너무도 송구스럽습니다. 듣건대, 신과 같은 파(派)의 사람 가운데 한 종인(宗人)이 신의 말이라 가탁하고는 도보소(都譜所)의 유사에게 거짓으로 전함에 유사가 그 말만을 듣고 다시 의심하지 않고 별단을 수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실상이 없는 이름이었으니,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원래의 별단(別單)을 시행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 보책 가운데 과연 그런 이름이 없는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친부에 과연 예전의 자손록이 있는데 언제부터 만들어진 것인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연조(年條)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숙종조 때 수합한 것인 듯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전의 별단 가운데 원진의 후사를 세우는 조항에 부표(付標)하여 들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런데 어찌 거짓으로 전하는 일까지 있단 말인가. 거짓으로 전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필시 어리석고 협잡스러운 마음으로 이러한 어그러진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듣건대, 그 사람은 시골에 있는 종인인데 즉시 시골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불러오도록 하였으니, 조사해 물어본 뒤 종벌(宗罰)을 시행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벌은 어떻게 실시하는 것인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같은 파의 종인들이 모두 모여 혹 사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등의 벌로 시행할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보첩(譜牒)을 더럽게 어지럽히는 무리이다. 듣건대, 선파의 후예 가운데 상천(常賤)이 많은데 양녕대군의 파 가운데 더욱 많다고 한다. 어찌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른 것인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중엽에 이르러 선파의 후예들이 영락하여 크게 변하고 빈궁해져 배우지 못하여 오랫동안 벼슬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상천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자가 그 숫자를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양녕대군 파의 인원이 조금 많아 영락한 바가 더욱 심하였기 때문에 상천을 면치 못한 자가 더욱 많은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의 전교를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선정의 자손이 영락한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전교한 것이다. 사손(祀孫)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가 몇 사람인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성덕(聖德)이 보기 드물게 훌륭하시니 신은 흠앙해 마지않습니다. 문묘(文廟)에 합사(合祀)한 선정의 사손 가운데 아직 벼슬하지 않은 자는 조금 전 반차(班次)에서 들으니 6, 7가(家)가 된다고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암(靜菴), 율곡(栗谷), 우계(牛溪), 우암(尤菴)의 사손은 모두 관직이 있는데, 퇴계(退溪), 회재(晦齋), 사계(沙溪), 동춘(同春), 현석(玄石)의 집안에는 없다고 하지 않는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사손도 아직 벼슬길에 들지 않았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하서(河西)에게 사손이 있는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하서의 자손이 대부분 호남에 살고 있는데, 사손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듣건대, 사손의 일로 서로 다투고 있다고 하였는데, 언제 올바르게 결말이 났는지 또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종파(宗派)가 어찌하여 서로 다투는 것인가?”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필시 중간의 사단(事端)을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일텐데, 정도전(鄭道傳)의 사손이 서로 다투었던 일과 비슷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정도전의 사손은 연전에 과연 새로 정하였으니, 이미 음직(蔭職)으로 보임되었을 듯하다.”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포은(圃隱)의 사손은 작년에 송도(松都)로 행행(幸行)하였을 때 거두어 서용하였는데, 안 문성공(安文成公 안향(安珦))의 후손은 바로 안기영(安驥泳)의 집이다. 최 고운(崔孤雲)과 설 홍유(薛弘儒)의 후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치원(崔致遠)의 후손은 해주(海州)에 많이 살고 있을 듯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퇴계의 사손은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는가?”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이중의(李中懿)라 하는데, 자세하지는 않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암(靜菴)의 사손은 일찍이 전 문형(文衡)이라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 들으니 사손이 아니라고 하였다.”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조성교(趙性敎)의 재종질(再從侄) 조종순(趙鍾純)이 바로 그 사손인데, 이번에 음사(蔭仕)로 보임되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의 선정(先正)은 12인인가?”하니, 박제성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세화(李世華), 이동표(李東標), 연최적(延最績)은 충절이 가상한데, 연최적의 자손들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번에 경연에서 물으니, 이계로(李啓魯)는 충청도 땅에 있다고 한다.”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신도 그날 경연 석상에 나와 들었습니다. 청안(淸安) 땅에 연씨(延氏) 성을 가진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세 신하 이외에 문곡(文谷 김수항(金壽恒))형제, 호곡(壺谷 남용익(南龍翼)),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는 모두 같은 때 사람인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김만중(金萬重)은 판의금부사로 죄를 입은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우암도 비록 예송(禮訟)으로 화를 입긴 하였지만 그가 죽은 것도 같은 때이다.”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과연 기사년 4월에 화를 받았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남용익(南龍翼)은 찬배(竄配)만 된 것인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끝내 적소(謫所)에서 죽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후손으로서 조정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전 승지 남일우(南一祐)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서포의 사손은 누구인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전 현감 김관수(金觀洙)가 있는데, 종손(宗孫)은 아닌 듯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문곡의 사손은 바로 이조 판서의 생가(生家)인데, 퇴우당(退憂堂)의 후손은 누구인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김수흥(金壽興)의 후손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모르겠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혹 차자(次子)가 제사를 계승하기도 하고 또 출계(出系)한 자도 있기 때문에 상세히 알 수 없을 것이다.”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양곡(暘谷 오두인(吳斗寅))과 정재(定齋 박태보(朴泰輔))의 사손은 모두 외임(外任)이라 하는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박제만(朴齊萬)은 전임 군수이고, 오달선(吳達善)은 이번에 장흥 부사(長興府使)가 되었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쌍백당(雙栢堂 이세화(李世華))의 사손은 그 이름이 무엇인가?”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헌경(李軒卿)인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하로서 마땅히 죽어야 할 처지에서 죽었으니, 그 충절이 살아 있는 듯 늠름하다. 그 집안에 있어서는 이름있는 조상이 되는데, 조정에서 반드시 그 후손을 거두어 등용한다면 어찌 훌륭하지 않겠는가. 그 당시 소인에게 만세토록 용서받기 어려운 죄악이 있었는데, 그 후손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알고자 하지 않으니, 이는 거울삼아 경계할 만한 것이다. 《시경》에도 이렇게 소인이 군자와 배치(背馳)되어 반드시 사지(死地)로 모함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으니, 그 형세가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인은 비록 한때의 이끗은 있을지라도 만년토록 악취를 남기며, 군자는 비록 당시의 원통함은 있을지라도 백세토록 향기를 발산하니, 그 장단을 비교해 보면 댓 갑절 정도뿐만이 아니다.”하고, 상이 이르기를, “소인이 군자를 모함하여 해를 끼치는 것은 정암(靜菴) 때 남곤(南袞)이나 심정(沈貞)의 일과 같으니, 지금 와서 보아도 너무나 통탄스럽다.”하자, 심순택이 아뢰기를, “군자와 소인의 일은 백대가 지난 뒤에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 호오(好惡)의 공변됨은 바로 타고난 떳떳한 양심인 것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제 《정원일기(政院日記)》를 보니, 기사 환국 때 충성을 지키다 죽은 사람이 매우 많았다. 숙묘(肅廟)께서 비록 미처 통촉하지는 못하셨지만 그 후에 다시 새롭게 교화하여 소인을 내쫓고 군자를 등용하였다.”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 “그 당시 어진 신하들이 과연 배출되었습니다.”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이는 실로 나라에서 배양한 공입니다. 소장(消長)의 이치는 예로부터 그러하였으니, 소인이 비록 잠시 때를 얻는다 하더라도 그 형세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치와 형세가 그러한 것이다. 천도(天道)는 양(陽)이 많고 음(陰)이 적어야 세공(歲功)을 이룰 수 있으니, 사람의 몸으로 말하면, 편안할 때가 많고 아플 때가 적어야 천수(天壽)를 누릴 수 있는 것과 같다.”하니, 박제성이 아뢰기를, “이것도 기수(氣數)입니다. 군자와 소인이 비록 혹 나란히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 충(忠)과 역(逆)의 판별은 백년이 지나기도 전에 정해지는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기수가 그러한데, 충과 역의 판정이 어찌 백년까지 갈 것이 있겠는가. 비유하자면, 물이 혹 때로 막혔다가도 툭 트이게 되면 끊임없이 흘러가게 되는 것과 같다.”하니, 이승보가 아뢰기를, “행하게 됨에 미쳐서는 강하(江河)가 트인 것처럼 줄기차게 된다고 한 것이 이를 말하는 것입니다.”하자, 심순택이 아뢰기를, “이는 뜬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가도 이내 구름이 걷히면 예전처럼 청천 백일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군자와 소인의 분별을 엄하고 밝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위정 척사(衛正斥邪)의 공에 보탬이 있을 것이다.”하니, 심순택이 아뢰기를, “군자가 정(正)이고, 소인이 사(邪)니, 이것이 바로 사와 정의 구분입니다.”하자, 이승보가 아뢰기를,“군자는 참언(讒言)을 만나고 난(亂)을 겪을 때마다 탁월한 충절과 꼿꼿한 절개가 더욱 스스로 드러나니, 그렇다면 소인이 정(正)을 해치는 것은 다만 군자가 성취해 나가는 데 한 단서가 될 뿐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강관의 말이 참으로 그러하다. 소인의 화(禍)가 과연 군자의 이름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군자와 소인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하였다.
상이 사관에게 자리로 돌아가라고 명하고 이어 강관에게 먼저 돌아가라고 명하였다. 또 물러가라고 명하니, 신하들이 차례로 물러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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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10년 계유(1873) 9월 14일(기미) 맑음
자경전에 강관 조병창 등이 입시하여 《시전》을 진강하였다
○ 사시(巳時).상이 자경전에 나아가 진강하였다. 이때 입시한 강관 조병창(趙秉昌), 참찬관 이병교(李炳敎), 시독관 이만형(李晩瀅), 가주서 신일영(申一永), 기주관 김재정(金在鼎), 별겸춘추 박용대(朴容大)가 각각 《시전》 제7권을 가지고 차례로 나와 엎드렸다.상이 이르기를, “사관은 좌우로 나누어 앉으라.”하였다. 상이 전번에 배운 부분을 음으로 한 번 외우고 나서 책을 폈다. 조병창이 ‘면만황조(緜蠻黃鳥)’부터 ‘면만삼장(緜蠻三章)’까지 읽고 이어 장구를 해석하였다. - 이하 원문 빠짐 -
상이 이르기를, “옥당은 선정(先正)들의 사손(祀孫) 가운데 음보(蔭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지 자세히 아는가?”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오현(五賢)의 사손 가운데 정여창(鄭汝昌)과 조광조(趙光祖)의 사손은 이미 벼슬길에 들어섰고, 김굉필(金宏弼)과 이언적(李彦迪) 및 신의 선조(先祖)의 사손은 아직 음보되지 못하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오현은 동시에 문묘에 합사된 것인가? 다른 선정의 사손은 누구인가?”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오현은 동시에 문묘에 합사되었습니다. 김장생(金長生)의 사손도 아직 벼슬길에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계(沙溪)의 사손은 연전에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김영구(金永耈)라 한다.”하니, 조병창이 아뢰기를,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의 사손 가운데도 벼슬길에 오른 자가 없다고 합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현석(玄石)의 자손 가운데도 벼슬길에 오른 자가 없는가? 어제 듣건대, 동춘(同春)의 자손 가운데도 조정에 있는 자가 없다고 한다.”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퇴계는 율곡에 대해 나이는 비록 같지 않았지만 친분이 매우 두터웠다 한다.”하니, 조병창이 아뢰기를, “율곡은 퇴계의 후진(後進)이 되는데, 율곡이 약관(弱冠)에 퇴계에게 나아가 뵈었습니다.”하자, 이만형이 아뢰기를, “친분만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라 율곡은 선조(先祖)의 문인록(門人錄)에 들어갔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설 홍유후(薛弘儒侯) 및 최 고운(崔孤雲)의 자손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하자, 조병창이 아뢰기를, “설씨(薛氏) 성을 가진 사람들은 각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모두 홍유후의 후손이라 합니다. 고운의 자손은, 별겸(別兼)의 말을 들어보면, 해주(海州) 문헌당(文憲堂)의 최사(崔似)가 그 후손이라 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고 강관 박승휘(朴承輝)가 일찍이 황해 감사를 거쳤는데, 이 사람이 별겸의 조부(祖父)인가?”하자, 조병창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 해주에 가보았을 것인데, 고운의 자손이 많은지 적은지를 필시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하자, 박용대가 아뢰기를, “신이 연전에 조부의 임소(任所)로 따라가서 들었을 때는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이 매우 많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들이 고운의 사손이나 방지(旁支)가 되는 사람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 문성공(安文成公)의 자손은 많은가? 안기영(安驥泳)이 그 자손인데, 사손도 있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안기영이 과연 그의 후손인데, 사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선정 및 충렬인(忠烈人)의 후손이 영락하는 경우가 매양 많으니, 매우 이상한 일이다.”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오현이 문묘에 합사된 것은 언제인가?”하니, 조병창이 아뢰기를,“오현이 문묘에 합사된 것은 광해군 경술년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광해군의 이 일은 매우 소중히 여길 만하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퇴계의 서원(書院)은 어디에 있으며 액호(額號)는 무엇인가? 자손은 몇이나 되며 조정에 있는 자가 또 몇이나 되는가?”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서원은 예안(禮安) 땅에 있는데 액호는 도산(陶山)입니다. 자손은 관례를 치른 사람이 400여 명인데, 조정에 있는 자는 문관(文官)과 음관(蔭官)을 합하여 20인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회재(晦齋)의 후손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되며, 조정에 있는 자도 몇이나 되는가?”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숫자로는 신의 일족보다는 못하니, 고 참판 이능섭(李能燮)이 죽은 뒤 문관과 음관 2인이 있을 뿐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정암의 자손도 많은가?”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몇사람 안 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퇴계는 몇 대의 조정을 섬겼는가?”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4대의 조정을 섬겼습니다. 명묘조(明廟朝) 때 대우가 매우 융숭하여 빈번히 소명(召命)을 내렸고 심지어 도산서원을 그려서 올려 어람(御覽)할 수 있게 하라고까지 명하였습니다. 또 ‘어진 이를 불러도 오지 않음에 탄식함’이란 제목으로 독서당(讀書堂)의 문사(文士)들로 하여금 시를 지어 올리도록 하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명묘조의 등극과 승하를 직접 모두 만났겠다.”하니, 이만형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신의 선조가 명을 받들고 올라온 것이 선묘조(宣廟朝) 무진년 9월이었는데, 다음해인 기사년 봄에 그대로 물러나기를 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묘에 십이현(十二賢)을 배향한 것은 우리나라의 매우 훌륭한 일이었으니, 그 자손을 조정에서 거두어 등용하는 것은 다른 경우와는 자연 달리해야 할 것이다.”하니, 조병창이 아뢰기를, “사계의 자손도 많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사계의 자손으로서 조정에 있는 자가 몇이나 되는가?”하니, 조병창이 아뢰기를, “문관과 음관 가운데 매우 많아 일일이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하자, 이병교가 아뢰기를, “퇴계의 자손보다 많을 듯합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회재의 서원은 어디에 있는가?”하자, 이만형이 아뢰기를, “경주(慶州)에 있는데 액호는 옥산(玉山)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서원은 안 문성공의 서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언제 창건된 것인가?”하자, 이만형이 아뢰기를, “현재 소수서원(紹修書院)이 순흥(順興)에 있는데, 이것이 아조(我朝)에서 처음으로 창건한 서원입니다. 주세붕(周世鵬)이 풍기 군수(豐基郡守)로 있을 때 처음 설치하였는데, 신의 선조가 그 군(郡)에 뒤이어 가서 서원의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당시 가르침을 밝히고 학문을 높인 것은 지금까지도 전하여 칭송받고 있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음(漢陰)은 승지에게 몇 대 조가 되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신의 10대 조입니다.”하자, 조병창이 아뢰기를, “승지가 한음의 종손입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가 9대 손이자 사손이었는가?”하자, 이병교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음과 오성(鰲城)은 어렸을 때부터 매우 친밀하게 사귀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였는가? 장난을 친 일이 아직까지 전설로 내려오고 있으니 이는 매우 소중히 여길 만한 일이다. 나이는 누가 많고 누가 적은지 모르겠다.”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신의 선조와 오성은 과장(科場)에서 서로 사귀게 되었는데, 한 번 보고 매우 친밀해졌습니다. 이는 사적(事蹟)에 실려 있는 바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로 사귀었다고 하는 것은 민간에서 속되게 전하는 바입니다. 나이는 오성이 신의 선조보다 5세 많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음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누구인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서애(西崖 유성룡(柳成龍)), 완평(完平 이원익(李元翼)), 오음(梧陰 윤두수(尹斗壽)), 월정(月汀 윤근수(尹根壽)),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 연평(延平 이귀(李貴)) 등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집안의 자손들은 지금까지 대대로 사이좋게 지내고 있을 듯하다.”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서로 우의가 있어 곧 한 집안 식구들 같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음은 오성과 함께 재상이 되었는데, 어느 관직에 있다가 재상이 된 것인가? 흑두 재상(黑頭宰相)이란 말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신의 선조는 38세에 정헌대부(正憲大夫)로서 입각(入閣)하였는데, 오성도 같은 해 조금 뒤 의정에 제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흑두 재상이니 소년 주문(少年主文)이니 하는 설로 마침내 남들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통정대부(通政大夫)로서 곧바로 문형(文衡)에 제수된 것인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통정대부로서 예조 참판에 특별히 제수되어 문형에 겸직으로 제수된 것입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성과 누가 먼저 과거에 급제하였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경진년 별시에 오성, 이정립(李廷立)과 함께 같이 방(榜)에 들었는데, 신의 선조가 장원이었습니다. 경진 삼이(庚辰三李)라 하여 칭경(稱慶)과 진하(陳賀)의 거조까지 있었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음과 오성은 연수(年壽)가 모두 몇까지 이르렀는가? 한음은 그 화상(畫像)이 영민하고 비범하다고 하던데, 지금 혹 옥당과 내각에 있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신의 선조는 수(壽)가 53세에 이르렀고, 오성은 60여 세였는데 마침내 북청(北靑)의 적소(謫所)에서 졸하였습니다. 신의 선조의 화상은 신의 집과 내각에 있는데, 옥당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 경리(楊經理)의 화상찬(畫像贊)에, ‘옷깃을 여미고 꼿꼿이 앉아 있나니 동정(洞庭)엔 중추(仲秋)로다. 보름달에 술잔을 드니 둥근 전당강(錢塘江)엔 십리(十里)가 연꽃이로다.’ 하였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오성은 광해군 때 북청으로 유배를 간 것인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광해군 때 항소(抗疏)를 올렸다가 마침내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음도 그 화(禍)를 함께 입었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신의 선조도 그 화를 입어 전리(田里)로 쫓겨나기에 이르렀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한음이 일찍이 봉군(封君)된 바 있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되지 않았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렇게 된 것인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신의 선조는 호종(扈從)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두 차례에 걸쳐 잇따라 차자(箚子)를 올려 녹훈(錄勳)을 사양하였기 때문인데, 처음에는 군호(君號)가 있었습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군호가 무엇이었는가?”하니, 이병교가 아뢰기를, “한원군(漢原君)입니다.”하자, 상이 이르기를, “열두 차례나 상소를 올리고 이에 대해 비답이 내린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로다. 이와 같이 녹훈을 사양하였으니 어찌 어질지 않겠는가. 청병(請兵)의 공이 호종의 공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하니, 조병창이 아뢰기를, “임진란에 서울을 떠날 때 한음은 병조 판서였고 오성은 도승지로서 호종하였는데, 한음이 녹훈을 사양한 일은 또한 지금까지 칭송받고 있습니다.”하자, 이병교가 아뢰기를, “상중(喪中)에 기복(起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구의 상을 당한 것이었으며, 이때 나이가 또 몇이었는가?”하자, 이병교가 아뢰기를, “내간(內艱)을 당하였던 것이며, 나이는 33세였습니다.”하였다. - 이하 원문 빠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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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영(安驥泳) : 1819~1881. 본관은 순흥(順興)이며 자는 덕보(德步)이다.
경기도 광주 출신으로 1857년(철종8) 정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1866년(고종3) 병인양요 때 순무영 종사관(巡撫營從事官)으로 종군하였다. 1871년 남양 군수를 거쳐 1873년 형조 참의가 되었다. 그해 동부승지 최익현(崔益鉉)이 흥선대원군의 하야를 요구하는 상소를 거듭 올리자, 정언 허원식(許元植)과 같이 최익현을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당일로 유배당하였다. 그 뒤 풀려나와 승지를 지냈다. 1881년 대원군의 서자인 이재선(李載先)을 추대하기 위해 강달선(姜達善), 이철구(李哲九), 권정호(權鼎鎬) 등과 국왕 폐립(國王廢立)을 모의하고 겉으로는 거의토왜(擧義討倭)를 내세워 거사를 준비하다 모의에 참가하였던 광주 장교(廣州將校) 이풍래(李豐來)의 고변으로 체포되어 모반대역부도죄로 사형 당하였다.
효암註) 판서공(從約종약)의 이복제(異腹弟)인 참판공(從信종신) 후손이다. 무진(1868년)보 서문을 지었다.
<이어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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