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2)A, B, C 죄를 순차로 범한 자에 대하여 법원에서 C죄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후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형선고가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A,B죄와 C죄는 형법 제37호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않다(X)
문45)형법 제37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X)
질문?해설을 좀 더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질문 올립니다. 과거 집행유예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확정판결된 사실이 있었다는것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형법이 개정되어 5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므로 /약식명령도 벌금형이 가능하기에 수험생 입장에서 명확히 하기위하여 상기 판례는 형법개정전 판례라고 명시해주면 더 좋을듯 싶습니다.
첫댓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42번문제에서
이제 벌금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기에
벌금의 집행유예인 경우는
금고이상 확정판결로 규정된
37조후단의 사후적경합범은 안되겠지요
좋은 지적입니다
다시금 감사합니다
출제자도
이걸 감안해서 내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