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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18. 9. 17.
‘신바람’은 술을 마신 후 횡단보도 신호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행인을 치어 크게 다치게 하였다.
이 때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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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늘 사례를 보면 횡단보도에서 술을 마신 후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는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됩니다.
A. 오는 9월 28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중 자전거도 이제는 음주운전처벌대상이라고 하니 이에 맞추어 이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사례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사상 문제로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는가?
둘째, 민사상 문제로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보상수단이 있는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되나요?
A.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을 말합니다.
Q. 20만원 이하라면 처벌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네요?
A.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동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동차등 뿐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또한 처벌의 대상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Q. 그러면 사례에서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되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Q. 아 그러면 처벌이 더 강하다는 것인가요?
A. 네 그렇습니다.
Q.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우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그리고 차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보행자를 크게 다치게 하였습니다.
형법이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Q. 단순히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면 가벼운 벌금에 처해지는데,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에는 문제가 커지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라고 하셨잖아요?
도로교통법상 어떤 것들이 차인지 알려주시겠습니까?
A. 흔히 ‘차’ 하면 일반적으로 도로에 다니는 승용차나 화물차 등 이런 것들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차’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승용차나 화물차 등 일반적인 차량은 물론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인력거 등도 차에 해당합니다.
Q. 인력거도 차에 해당하나요?
그러면 유모차 같은 것들도 차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다니는 것은 손수레든 우마차든 모두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차’가 아닌 것을 기억하는 것이 쉽습니다.
‘차’가 아닌 것은 말씀해 주신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전철 등은 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다니는 것 중 이렇게 3가지만 ‘차’가 아니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Q. 일반적으로 바퀴달린 것들은 도로교통법상 모두 ‘차’에 해당하지만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 그리고 철로 등으로 운전되는 전철 등 이렇게 3가지만 ‘차’가 아니라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례내용을 보면 자전거로 그냥 사람을 친 것도 아니고 음주상태에서 게다가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다가 사람을 치었잖아요?
일전에 이런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A. 네 맞습니다.
사례에서는 음주운전과 횡단보도 내 보행자사고, 이렇게 2가지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가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가요?
A.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고의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동차종합보험까지 들었다면 법적으로 아예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것만은 처벌해야겠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그러한 사고유형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Q.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12대 중과실사고가 갖는 결정적인 차이점은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된다는 점으로 요약되는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Q. 이 쯤에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A. 네,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 보도침범사고, 차문을 열고 출발하는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 화물고정의무위반사고가 그것입니다.
Q.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 하였는데, 우리 시골에 보면 노인분들 흔히 막걸리 마시고 많이들 자전거 운전을 하시잖아요?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많은 의문이 드는데, 어떤가요?
A. 네, 그렇죠?
제고향도 농촌마을인데 많은 어르신들이 막걸리 등 한잔을 거하게 걸친 상태로 많이들 자전거를 타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경찰분들은 이런 분들이 쓰러지시면 집까지 모셔다 들이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다 처벌하다가는 아마 혼란이 일어날 지도 모릅니다. 아마 아직까지 단순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면허취소나 정지기준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계도하는 과정이라 봐야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이것이 정착된다면 아마 그 때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강력히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Q.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요즈음 전기자전거 많잖아요?
이것도 자전거인가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요,
다만 전기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별해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도로교통법상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나 50cc 미만의 원동기차, 0.59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전기자전거도 전기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전기차와 차이점이 없는데, 다만 전기자전거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둘째,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셋째,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이 세가지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만일 음주운전을 한다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Q. 전기자전거란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일 것 같네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라면 최소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최소한 책임보험으로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자전거 사고란 말이예요?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니 다른 보상수단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수단이 있을까요?
A. 크게 2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보험이고,
둘째, 소송을 통한 방법이겠죠!
Q. 개인보험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자전거보험에 별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보상하면 될 것이지만 만일 이것이 없다면, 개인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에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선박,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지만 사례처럼 동력이 없는 자전거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 이를 통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늘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는 9월 28일부터 자전거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이고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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