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11월 30일 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의결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과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의 확대, 의료기사 종별 추가적 업무 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포스팅해 봅니다.
★ 의료기사 연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
시행일 : 11월 30일
의료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을 받아야 함(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내용 :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 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개선에 관산 사항, 의료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
★ 과태료 부과대상 범위 확대 ★
- 보수교육 위탁 기관이 시정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으면 1차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의료기사 등이 취업상황 허위신고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90만원, 3차 위반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의료기사 종별에 따른 업무 규정 ★
물리치료사 : 물리요법적 치료와 관련된 기기나 약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임상병리사 :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와 관련된 기구나 시약 등의 보관 및 사용 업무
★1년 이상 휴직한 후 현업에 복귀할 경우 보수교육 이수 ★
1년이상 현업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1~2년은 12시간 이상 ▲△ 2~3년은 16시간 이상 ▲△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