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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이언) 2002년 1월 총회에서 개정된 정관으로, 2002년 8월 5일 염규홍조합원이 일반자료실에 올린 것을 카피해서 이곳 "정관규정서식"코너에 다시 올립니다... 2000년 7월의 개정본과 비교해보면, 이 시기에 정관에 관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 조합역사상 정관을 가장 많이 손본 시기가 아닌가 하네요... 2007/09/05 18:32 |
도봉강북 공동육아협동조합
꿈꾸는 어린이집 정관
1998. 1. 12. 제정/ 2000. 7. 16. 개정/ 2001. 8. 18. 개정/
2001. 11. 24. 개정 / 2002. 1. 12. 개정
제 1 장 총 칙
1조(이름) 이 조합은 사단법인 공동육아공동체교육 지부 ‘도봉강북 공동육아협동조합 꿈꾸는 어린이집’(이하 ‘이 조합’, 대외적으로 ‘꿈꾸는 어린이집’)이라 한다.(2002. 1. 12. 개정)
제2조(목적)
이 조합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밝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 공동육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조합원이 협동조합의 틀 안에서 함께 출자, 설립, 운영한다. 이를 기반으로 조합원들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성, 지역, 계층, 신체나 정신의 장애 등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나는 열려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간다.(2002. 1. 12. 개정)
제3조(사업) 조합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설립과 운영
2.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연대 사업
3. 지역사회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사업
4. 공동육아의 사회제도화를 위한 사업
5. 기타 공동육아를 위한 관련 사업
제4조(소재지) 이 조합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및 도봉구에 둔다.(2002. 1. 12. 개정)
2 장 조 합 원
제5조(자격)
이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원, 명예조합원과 후원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조합원은 터전에 초등학교 이하의 아이를 맡긴 보호자로서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여 출자금을 납부한 사람.(2002. 1. 12. 개정)
2. 조합원은 가입비 전액 및 출자금 일부를 납부한 시점부터 자격이 발생하며, 탈퇴서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탈퇴 시기를 결정한 날로부터 자격이 소멸된다.(2002. 1. 12. 개정)
3. 후원회원은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내용, 시설설비, 터전, 교재 교구, 행정적 법적 지원, 혹은 후원금 등을 통해 본 조합을 지원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4. 명예조합원은 조합에서 탈퇴한 후 출자금 중 일부를 조합에 기금으로 지원한 사람. 기타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2002. 1. 12. 신설)
제6조(조합원 수의 제한)
아이들이 터전에서 공동육아의 이념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규모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한다.(2002. 1. 12. 개정)
제7조(가입)
신규 조합원의 가입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이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사회/이사회와의 면담을 거쳐 가입비 납부 등 정관 및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으로 가입한다.(2002. 1. 12. 개정)
2. 삭제(2002. 1. 12)
3. 후원회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
4. 명예조합원은 기금을 납부한 후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2002. 1. 12. 신설)
제8조(권리)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아이를 조합의 공동육아 터전에 맡길 권리(2002. 1. 12. 개정)
2. 조합의 운영과 교육 전반에 관하여 발의, 건의, 문의, 참여할 권리
3. 회의에서의 의결권과 이사와 감사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4. 공동육아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명예조합원은 이사 및 감사의 피선거권 이외에 다른 결정에 참여할 권리(2002. 1. 12. 신설)
제9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사항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1. 총회와 기타 회의에 참석하고 활동할 의무, 단 명예조합원은 불참시 벌금 부과에서 제외된다.(2002. 1. 12. 개정)
2. 조합비, 운영비 등을 낼 의무(2002. 1. 12. 개정)
3. 조합의 정관과 규정을 지킬 의무
4. 삭제(2002. 1. 12.)
5. 공동 또는 개별로 진행하는 조합원 교육에 참여할 의무(2002. 1. 12 신설)
6. 이사회의 임원으로 활동할 의무(2002. 1. 12. 신설)
제10조(조합원의 탈퇴)
1. 삭제(2002. 1. 12.)
2. 삭제(2002. 1. 12)
3. 탈퇴하려는 조합원은 이사회에 최소한 30일 이전에 탈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서명 통보가 30일이 미치지 못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출자금에서 1개월의 운영비와 조합비를 제하고 반환한다.(2002. 1. 12. 개정)
4.삭제(2002. 1. 12)
제11조(제명)
1.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자신의 아이를 무단 결석토록 하는 행위
③ 특별한 사유 없이 운영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행위(2002. 1. 12. 개정)
④ 위 ① ② ③호의 사유 여부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른다.(2002. 1. 12. 신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5일전에 그 조합원에 대한 제명 사유를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반환)
1. 탈퇴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을 환급한다.
① 제명에 의하지 않는 탈퇴는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명에 의한 탈퇴는 피해액은 따로 보상하고 출자지분의 10%를 범칙금으로 한다.(2002. 1. 12. 개정)
2. 출자금의 반환은 탈퇴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실시되며, 신규충원이 되어야 반환한다. 단. 1년 경과 이후에는 법정이율을 지급해야 한다.(2002. 1. 12. 개정)
3. 조합원의 제명 또는 탈퇴에 의한 그 출자 지분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4. 등원을 하기 전에 탈퇴하더라도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른 조합으로 출자할 경우는 사단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른다.(2002. 1. 12. 신설)
제 3 장 조 직
제13조(기관)
1. 조합은 총회, 이사회, 인사위원회, 감사, 방과후방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진다.(2002. 1. 12. 개정)
2. 조합의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원장(교사대표)과 교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2002. 1. 12. 개정)
제14조(총회)
1.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총회는 재적 조합원 가구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명예조합원은 기금운영에 관한 결정시에만 재적 조합원으로 산정하며, 기타 안건은 투표권만 가진다.(2002. 1. 12. 개정).
3. 정기총회는 매년 2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와 7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2001. 8. 18. 개정)
4. 임시총회는 재적 조합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나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장이 소집한다.(2002. 1. 12. 개정)
5. 이사장은 총회 소집 10일 전에 회의에 부칠 사안과 일시 및 장소를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6. 총회 소집 요구가 있음에도 이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운영감사, 재정감사 순으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2002. 1. 12 개정)
7. 총회의사록은 홍보이사가 작성하고(사정이 있을 때는 서기를 총회에서 선출), 총회에 참석한 3인 이상의 조합원이 서명해야 한다.(2002. 1. 12. 개정)
제15조(총회의 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재적 조합원 가구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할 사항들.
① 조합원의 징계와 제명
② 조합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③ 정관의 개정(2002. 1. 12. 신설)
④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2002. 1. 12. 신설)
2. 재적 조합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해야 할 사항들.
① 출자금의 증가와 감소
② 육아시설 규모 및 운영비, 가입비, 조합비에 대한 의결(2002. 1. 12. 개정)
③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한 원장과 교사회에서 선출한 교사대표의 추인(2002. 1. 12. 개정)
④ 인사위원회가 결의한 교사의 선출 및 해임에 대한 추인
⑤ 잉여금 및 손실금의 처리
⑥ 이사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이사장에 의한 이사 선출의 추인(2002. 1. 12. 개정)
⑦ 삭제(2002. 1. 12)
⑧ 사업 계획안, 예산안의 동의와 결산안의 승인
⑨ 이사회가 상정한 안건의 의결 또는 추인
⑩ 감사 보고서의 승인
⑪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동의(2002. 1. 12 개정)
⑫ 삭제(2002. 1. 12)
⑬ 그 밖의 중요 사항
⑭ 기금 모집에 관한 의결(2002. 1. 12. 신설)
제16조(의결권의 위임)
1. 조합원은 부득이한 경우 조합에 미리 통보하여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3.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제17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조합의 의결 사항을 집행한다.(2002. 1. 12. 개정)
2.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1인과 상근이사(총회에서 선출되는 원장 또는 교사회에서 선출한 교사대표) 1인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 최대 8인 이하로 한다.(2002. 1. 12. 개정)
3.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회는 이사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이사회의 안건은 참석 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집행한다.
5. 이사회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의결하여 집행할 수 있고, 다만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2002. 1. 12. 개정)
6. 삭제(2002. 1. 12.)
7. 삭제(2002. 1. 12)
8. 이사는 조합의 정관 및 규정과 총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공동육아 터전의 확립을 위해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9. 삭제(2002. 1. 12)
10. 이사회는 모든 조합원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모든 조합원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11. 이사회의 구성원은 반기별로 일정 수를 교체하여 조합의 연속성을 기한다.(2001. 7. 18. 신설)
제18조(이사장)
1.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이사장은 회의에서 의결에 참가하지 않으며 가부동수일 때만 의결권을 행사한다.
3. 이사장이 사정이 있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결정한다.
제19조(이사회의 할 일) (2002. 1. 12. 개정)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1. 공동육아 터전의 운영을 맡는다. 다만 일상적인 터전의 운영은 범위를 정하여 상근이사인 원장 또는 교사대표에게 그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고 집행한다.(2002. 1. 12. 개정)
3.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에 관한 교사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견이 있을 때 교사회와 연석회의를 통해 해결한다.(2002. 1. 12. 개정)
4. 교사와 원장의 임면, 임금교섭을 인사위원회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2001. 11. 24. 개정)
5. 정관과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결의한다.(2002. 1. 12. 개정)
6. 출자금 및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2002. 1. 12 개정)
7. 예산과 사업 계획의 변경에 대해 의결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8. 운영비, 가입비, 조합비를 포함한 모든 수입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고 관리한다.(2002. 1. 12 개정)
9. 재정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2002. 1. 12. 개정)
10. 조합의 홍보와 교육 및 조합원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1. 조합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12. 조합간의 연대 사업을 사단법인 공동육아공동체교육과 연계하여 집행한다.(2002. 1. 12. 개정)
13. 후원회원을 위촉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14. 정기 총회에 사업과 결산을 보고하고 사업계획안과 예산을 제출한다.
15. 이사회의 회의록은 홍보이사가 작성하고(사정이 있을 때는 이사장이 지명), 이사장의 서명을 받는다.(2002. 1. 12. 개정)
16. 삭제(2002. 1. 12)
제19의 2(인사위원회) (2001. 11. 24 신설)
교사와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는 인사위원회를 상설화한다(2001. 11. 24 신설)
① 인사위원회는 조합원, 교사 동수로 구성하며, 이사회나 교사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2001. 11. 24. 신설)
②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조합원과 교사는 이사회와 교사회에서 추천하며, 이사장과 원장(또는 교사대표)는 당연직 위원이며, 사안에 따라 위원을 달리할 수 있다.(2001. 11. 24. 신설)
③ 원장 또는 교사의 임명, 해직, 복지, 징계 및 기타 교사와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한다.(2001. 11. 24. 신설)
④ 매년 1월중에 교사의 임금을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는다.(2002. 1. 12. 신설)
⑤ 인사위원회의 활동은 이사회에 보고한다.(2002. 1. 12. 신설)
제20조(원장 또는 교사대표)
1.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2002. 1. 12. 개정)
2. 원장 또는 교사대표는 상근이사가 되며, 이사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교사회에서 집행한다.(2002. 1. 12. 개정)
3. 원장 또는 교사대표는 교사회의 책임을 맡고 공동육아 터전의 모든 교육 내용과 일상적인 터전 운영을 맡는다.(2002. 1. 12. 개정)
4. 삭제(2002. 1. 12.)
5. 삭제(2002. 1. 12.)
제21조(교사회)
1. 삭제(2002. 1. 12)
2. 교사회는 원장 또는 교사대표, 정교사, 임시교사로 이루어진다.(2002. 1. 12. 개정)
3. 원장 또는 교사대표가 교사회를 주재한다.(2002. 1. 12. 개정)
4. 공동육아의 교육내용 및 방조정은 교사회가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책임진다.(2002. 1. 12. 개정)
5. 삭제(2002. 1. 12)
6. 교사회가 결의한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이사회는 교사회에 연석회의를 제안할 수 있고, 연석회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2002. 1. 12 신설)
제22조(교사)
교사의 수와 자격은 공동육아를 하는 아이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관리한다.(2002. 1. 12. 개정)
제23조(원장과 교사의 급여)
원장 또는 교사대표와 교사의 급여는 급여규정에 따르고, 물가, 조합의 재정상태 등의 변동으로 인한 급료조정에 관하여는 매년 초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 실행한다.(2002. 1. 12. 개정)
제24조(감사)
감사는 재정감사와 운영감사 2인을 둔다.(2002. 1. 12. 개정)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조합의 사업, 회계 그리고 공동육아의 터전 운영 전반을 감사하며, 감사의 의견을 이사회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2002. 1. 12.. 개정)
3. 감사는 조합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고문)
① 고문은 약간 명을 이사회가 추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2002. 1. 12. 개정)
② 고문은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에 응해 주어야 한다.(2002. 1. 12. 신설)
제 4 장 재 정
제26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년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2002. 1. 12. 개정)
제27조(수입)
1. 조합의 재정은 가입비, 출자금, 운영비, 조합비, 기금, 후원회비 및 기타로 이루어진다.(2002. 1. 12. 개정)
2. 운영비와 출자금의 산정은 어린이 연령과 출자조합원의 수입 및 재산 정도에 따라 차등 구분을 두고, 이사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총회에서 결정한다.(2002. 1. 12. 개정)
3.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2002. 1. 12. 개정)
4. 공동육아의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은 각종 수익사업 및 재정보전 방안을 실행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5. 둘 이상의 아이를 보내는 경우, 한부모나 사회단체 활동가 등에 대해 운영비 및 출자금을 할인하는 규정을 둔다.(2002. 1. 12. 신설)
7. 명예조합원의 기부금으로 마련한 기금은 회계연도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관리하며, 그 처분은 명예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총회에서 결의한다.(2002. 1. 12. 신설)
제28조(가입비) 조합원은 가입과 동시에 출자금의 10%를 가입비로 내야 하며,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는다. 단 등원하기 전에 다른 조합으로 출자할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이나 규정에 따른다.(2002. 1. 12. 개정)
제29조(출자금)
1. 조합원은 약정된 출자금을 조합에 납부하여야 한다.(2002. 1. 12. 개정)
2. 출자금의 규모는 공동육아의 터전에 아이를 1명 맡긴 경우 400만원, 그 이상은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한다. 방과후방에 아이를 맡길 경우에는 1명은 150만원, 그 이상은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한다. 단 설립 초기에는 기존 조합원과 신입 조합원 사이에 이원화를 인정한다.(2002. 1. 12. 개정)
3. 약정된 출자금은 조합원 가입과 동시에 전액을 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가입 즉시 출자금 납부가 어려울 시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출자금 납부를 일시 유예받을 수 있고, 그 최대 유예 기간은 가입비 납부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2002. 1. 12. 개정)
4. 삭제(2002. 1. 12)
5. 조합은 출자금에 대하여 정기총회 때 재정보고 회의문건에서 밝힌다.(2002. 1. 12. 개정)
제29조의 2(기금) (2002. 1. 12 신설)
1. 현 조합원, 탈퇴조합원, 또는 조합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기금을 낼 수 있다.
2. 기금을 낸 사람은 명예조합원이 되며, 이사회의 피선거권 이외에 총회에서 선거권을 가진다.
3. 기금의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0조(출자금의 환불)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 출자금을 환불한다. 다만, 환불의 절차와 규모는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른다.(2002. 1. 12. 개정)
제31조(지출)
지출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기초하여 이사회에서 집행한다.
1. 가입비의 용도는 조합의 설립비용, 시설설비비용, 규모가 큰 교재교구비용, 시설감가비용으로 한다.(2002. 1. 12 개정)
2. 출자금의 용도는 공동육아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구매나 전세비용으로 한다. 출자금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가출자, 기금, 월세, 관련 단체 지원금, 후원금, 융자로 해결한다.(2002. 1. 12. 개정)
3. 운영비의 용도는 교사의 급여, 터전 생활비, 일상적인 교재교구비용 등 터전의 운영비용으로 한다.(2002. 1. 12. 신설)
4. 조합비의 용도는 조합원 및 교사의 경조사 비용으로 한다.(2002. 1. 12. 신설)
5. 후원금 및 기금의 용도는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기금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2002. 1. 12. 신설)
제32조(예산 및 결산)
조합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에서 작성하고 정기총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 5 장 잉여금 처분 및 손실금 처리
제33조(법정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0/100 이상을 조합원 출자 총액의 1/2이 될 때까지 법정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다만, 이월 손실금이 있을 때 적립금의 계산은 당해 사업년도의 잉여금에서 그 손실금의 보존금을 제외한 잔액으로 한다.
2. 법정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임의 적립금)
1. 조합은 매 사업년도 잉여금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의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교육사업 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2. 임의 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발비, 교육비로 충당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5조(잉여금의 이월)
1.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에 대하여 결손금의 보전, 법정 적립금, 임의 적립금을 적립하고도 잔여 금액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 사업년도에 이월한다.(2002. 1. 12. 개정)
2. 삭제(2002. 1. 12.)
제36조(손실금의 보전)
1.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이월잉여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한다.
2. 1항의 순으로 해도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는 당해연도 아이들의 등원 개월수에 비례한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2002. 1. 12. 개정)
제37조(조합 채무와 채권)
1. 적자 상태에서 차입 여부와 조건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조합 채무는 전 조합원이 지분에 따라 책임진다. 탈퇴한 조합원도 탈퇴시 이미 생긴 채무에 대해서 책임진다. 단, 새로운 조합원의 가입으로 변제될 성질의 채무는 가입과 동시에 면한다.(2002. 1. 12. 개정)
3.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적정한 이율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이율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4. 터전의 확장이나 이전 등으로 인해 조합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발생할 때는 조합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조합의 차입금은 조합원의 출자금에 우선한다.(2002. 1. 12. 신설)
5. 4항의 금융기관 차입금이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조합원 중(1 혹은 2가구) 담보를 제공하여 조합의 이름으로 차입하며 채무는 조합이 진다.(2002. 1. 12. 신설)
6. 5항의 담보 제공자가 조합을 탈퇴시는 조합은 1개월 이전에 담보를 교체해 해지해 주어야 한다.(2002. 1. 12. 신설)
7. 만약 담보 교체자가 없을 때나 부득이 조합을 해체해야 할 사태가 발생할 때는 출자금 반환에 앞서 교사의 임금 등 조합의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한다.(2002. 1. 12. 신설)
제38조(지분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다음 기준에 의해 계산한다.
1. 불입 출자금에 대해서는 불입한 출자금에 따라 매 사업년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2. 삭제(2002. 1. 12)
3. 기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 해산의 경우에 한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 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2002. 1. 12. 개정)
4. 삭제(2002. 1. 12)
제 6 장 포상과 징계
제39조(포상)
조합 발전에 공이 큰 조합원, 명예조합원, 교사, 후원회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제40조(징계)
다음의 경우 조합원을 징계하며, 징계에는 벌금, 주의, 탈퇴 권고, 제명이 있다.
1. 조합의 사업과 재정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그 내용의 경중을 가려서 이사회에서 벌금과 주의를 주고, 더 책임이 중한 경우는 탈퇴 권고 및 제명은 총회에서 결정한다.(2002. 1. 12. 개정)
2. 운영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한 조합원에 대해 이사회는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3. 조합원이 참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 행사 및 사업에 불참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2002. 1. 12. 개정)
4. 징계의 대상이 된 조합원은 이사회나 총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제 7 장 기 타
제41조(정관의 개정)
정관 개정의 발의는 조합원 1/3 이상의 서명이나 이사회의 결의로서 성립한다.(2002. 1. 12. 개정)
제42조(규정)
1. 규정은 조합원규정, 운영규정, 교사인사급여규정, 기타 필요한 규정을 둘 수 있다.(2002. 1. 12. 개정)
2. 규정의 제정, 변경 및 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총회에서 추인한다.
제43조(조합의 해산)
1.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은 해산할 수 있다.
2. 조합이 파산하였을 때나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산한다.(2002. 1. 12. 개정)
3. 해산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이때 청산인은 취임 즉시 조합의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해산하였을 때는 조합이 진 채무를 포함하여 청산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합원 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제44조(조합의 합병과 분할)
1. 조합이 다른 단체와 합병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합병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조합이 분할하고자 할 때는 분할시 설립될 조합이 승계해야 할 권리와 의무의 범위 총회의 의결로 정해야 한다.
제45조(분쟁의 해결)
1. 조합과 조합원 사이, 조합원 상호간의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교사와 관련된 분쟁은 인사위원회에서 해결한다.(2002. 1. 12. 개정)
2. 조합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사단법인에 의뢰한다.(2002. 1. 12. 개정)
부 칙
제1조
정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사단법인 공동육아공동체교육의 관련 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2002. 1. 12. 개정)
제2조(시행일)
- 조합의 정관은 1998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조합의 정관은 2000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조합의 정관은 200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조합의 정관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방과후방 신설에 따른 재정통합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조합의 정관은 200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회계연도와 관련한 수입 및 지출은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이번 회계연도는 2002년 1월 1일에서 2003년 1월 31일까지로 하며, 이사회의 임기도 1개월씩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