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대출활용방안 §
오늘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시에 필요한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이라고 칭하며, 때에 따라 '태양광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요즘 가장 공격적으로 태양광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금융권은 국민은행과 신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국민은행과 신협에서 대출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전국적으로 따져도 10여개 미만의 지점에서만 취급을 하고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루트를 알고 모르고가 시공업체의 실력을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100kw 소규모 발전소의 경우 국민은행은 약 1억4천만원정도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2.8~3.5% 정도까지 해당되는 상품과 개인신용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대신 국민은행의 경우 기성별(공정별)로 대출금을 수령받기는 어렵고, 준공이후에 대출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협의 경우에는 기성별 지급이 가능하며, 대신 2금융권으로 이율이 높습니다. 약 4.5~5.5%정도로 생각하시면 될듯합니다. 대신 1금융권보다는 아주 조금이지만, 대출의 문턱이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대출을 국민은행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요, 국민은행을 통해 저리에 대출을 진행하고, 기성별로 받기 위해서 기술보증의 보증서를 활용하거나, 제2금융권과의 연계상품으로 브릿지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요즘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다른 담보대출(아파트등)을 활용하신다면 2%대의 저리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태양광발전소 분양사업의 경우 1구좌(약2억2,000만원)에 대한 금액이 전액 현금으로 있을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활용을 해서 2구좌를 진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후자금으로 연금식의 생활비가 바로 필요하다면, 당연히 전액 자부담으로 가는것이 맞겠지만, 2구좌를 대출로 진행하더라도, 이자비용을 제외한 수익부분과 대출상환후 두배에 달하는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또는 발전소시공) 후에도 경제활동을 영위할수 있는경우 2구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방식은 보통 1년거치 9~11년 상환방식이 가장 일반적이며, 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3년후부터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전액 상환도 가능합니다.
1M급(1,000kw)발전소의 경우 1금융권(국민은행등)의 대출로 진행한다면, REC장기계약 유무에 따라 9~11억(조금 더나오기도 합니다)정도 가능하며, 개인이 아닌 신규법인(SPC)의 경우 이율은 약4% 안팎으로 보시면 될듯합니다. 메가급 발전소의 경우 펀드자금을 활용하게 되는데, '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증권사에서 보통 진행합니다. 이때는 총대금이 13~15억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이율은 방법에 따라 약4~6%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