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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9.26 조례 제962호
(전부개정) 2018.09.27 조례 제123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주민자치회 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회의를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동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꾸려나가도록 자치활동을 진흥하여야 한다.
2. 각 동마다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3.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제4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하는 업무
2.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3.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업무
4.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5. 관급공사와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및 모니터링
6.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 운영 등 위 각 호에 준하는 것으로 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원) 위원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7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선정 절차 수행 및 관리 업무를 위하여 해당 동에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 추천자 2명 이내
2. 관내 직능·교육·문화·예술·그 밖의 지역단체 추천자 3명 이내
③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각 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② 위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은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
3. 선정관리위원회 위원
4.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위원
5.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선정관리위원회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선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이 될 사람을 공개추첨하고, 각 호별 5명 이하의 예비자를 순위를 정하여 공개추첨한다.
1. 정원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2. 정원의 100분의 40은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및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40대 이하가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첨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첨된 사람의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명단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자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예비자가 없으면 제2항에 준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위촉하지 않는다.
⑦ 동장은 위촉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그 위촉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해당 동에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로 선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다만, 고문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⑨ 그 밖에 위원 위촉 및 주민자치회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대우) 위원과 분과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
②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위원이 제8조제1항의 자격 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
2. 위원이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각종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주민자치회에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는 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이하 “자치부회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과 자치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치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감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분과위원 과반수 출석에 다수득표자를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수립, 결속력 강화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과 동장에게 회의 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동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9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정족수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자치계획의 결정
3.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선정
4. 그 밖의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안건에 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자치계획
제20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③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을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치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⑤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21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동 행정사무 협의 및 수탁업무 추진계획
3. 자치회관 운영계획
4. 분과별 사업계획
5.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원의 의욕 고취,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당 동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공간 지원 및 그 밖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교육,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위해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조직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요청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한다.
제7장 보칙
제2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구성원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2018.9.27.전부개정에 따라 이전 부칙 삭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를 설치·운영하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및 동 참여예산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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