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7일에 2023년(주로 2024년부터 적용될)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그 내용 중 관심 사항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크게 4부문,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
2. 민생경제 회복 부문 중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부문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로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을 증가시키는 내용과 소액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례 내용입니다.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 혜택은 꾸준히 증가해왔는데요, 내년에도 그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하는 이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이러한 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요건이 기존에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24.1.1이후 취득 분부터)로 확대되고,
그 공제 한도도 상환 기간과 상환 방법에 따라 기존에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24.1.1이후 상환하는 지급 분부터)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할 수 있는데요
그 한도도 기존에 연240만원에서 연300만원(24.1.1이후 납입분부터)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내수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결제수단이나 결제대상에 따라 15%~80%를 소득공제 받고 있는데요,
23.4.1~12.31까지 사용분에 대하여
문화비(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표등)에 대하여는 기존 30%에서 40%로,
전통시장사용분은 기존 40%에서 50%로 그 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참고하세요~
현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1주택자는 비과세(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자는 월세만 과세,
3주택 이상자는 월세 외에 간주임대료(보증금에 대한 이자)
를 합산하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때, 소형주택(40㎡ 이하 AND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고 간주임대료 계산 시에도 제외하고 있는데요,
그 적용 기한이 23.12.31에서 26.12.31까지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 민생경제 회복 부문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부문을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